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2529,2심-대법원,2009두23839,3심【주문】1.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5. 2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관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양측 측두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좌측 측두 기저 경막외 출혈, 동안신경 손상, 기뇌증, 출혈성 뇌좌상, 좌측 뺨 좌상, 우측 늑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7. 5.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14.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이하 '[별표2]'라 한다) 신체장해등급표상, 눈의 장해는 제12급, 귀의 장해는 제9급 8호, 신경정신 장해는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제1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게 되므로, 중한 등급인 제9급에서 1등급을 인상한 제8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제1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귀의 장해 상태는, 좌측 측두골 골절에 따른 청력 장애로 소리의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잘 알아듣지 못하며, 평형감각의 상실로 보행에도 심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표2] 제7급 2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제7급 3호(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사람)에 해당한다.또한 원고의 신경외과의 장해 상태는 뇌좌상, 경막외 출혈, 두개·안면골 골절 및 다발성 뇌신경 손상에 따른 다발성 뇌신경마비로 인하여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발음장애, 음식물 섭취시 흘림 및 얼굴 표정의 비대칭과 의사표현의 부정확성 등의 장해가 남아 있고,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고 성격이 포악해졌는바, 이는 [별표2]의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할 경우(눈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임), [별표2]의 제5급 이상 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장해등급을 [별표2]의 제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1) 귀의 장해 :(가)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1 소견원고에 대하여 2007. 7. 3. 시행한 뇌간유발검사상 좌측 90dB에서 Ⅴ파가 형성 되지 않았으며, 우측 50dB에서 Ⅴ파 형성되었다. 이경검사 및 임피던스검사상 고막은 정상이었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101.7dB, 우측 66.7dB 소견을 보였고, 맥브라이드표상 30%의 노동능력 상실 소견이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2007. 7. 3.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좌측은 전농(100dB 이상), 우측은 50dB의 소견을 보였다.(다) 신체감정촉탁결과(이비인후과 의사 소외2)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측두골 골절 및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였고, 2007. 12. 13.부터 17.까지 3회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은 50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좌측은 전농 소견을 보였으며, 임피던스검사상 양측 A 타입이었고, 뇌간 유발 반응 검사상 우측 40dB에서 Ⅴ파 형성되었으며, 좌측은 90dB에서 V파 형성되지 않았다. 전농이라 함은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제9급 8호의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상태는 제7급 3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2) 신경정신의 장해(가)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 소견다발성뇌신경마비(뇌신경 3, 4, 5, 6, 7, 8번)와 두통, 어지럼, 기억력장애, 발음 장애가 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이며, 회복가능성이 희박하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신경학적검사소견 및 뇌CT 사진, 주치의 소견 및 각종 검사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면, 원고는 현재 두부외상(두개저골절-측두부, 안와골절, 뇌경막외혈종 등) 후유증으로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측두엽-좌), 좌측동안신경마비, 좌측안면신경마비 및 복시, 현훈, 청력장애와 기억력감퇴 등을 호소하여, 이는 제9급 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의사 소외4)자각적 증상은 두통, 어지럼, 인지장애, 언어장애, 기억장애 등이고, 타각적 증세는 임상심리검사상 낮은 수준의 기억력과 경계수준의 사회적응력을 보이고 전두엽기능저하 소견과 심리적 우울, 불안함을 나타낸다. 후유증은 중중 뇌손상에 의한 언어장애, 기억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적응기능의 장애가 예상되며 전두엽관리기능의 약화로 판단능력 등의 저하가 보일 수 있으며, 맥브라이드표상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24%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위 시행령 장해등급표상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인정근거] 갑제2호증의 2, 3, 을제2호증의1, 2, 3, 을제3호증,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귀의 장해는 위 신체감정결과 및 피고측 자문의 소견 모두 좌측 귀에 대하여 전농으로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별표2] 제7급 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신경정신의 장해와 관련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 -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항목에 의하면 (5)항에서, 시행령 [별표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4호에 해당함)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6)항에서, 시행령[별표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15호에 해당함)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자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표상 24% 정도라는 것이나, 원고는 중증 뇌손상에 의한 언어장애, 기억장애로 일상생활적응기능의 장애가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별표2] 제9급 15호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 이하로 저하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신경정신 장애는 [별표2] 제7급 4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귀의 장해는 [별표2] 제9급 8호, 신경정신의 장해는 [별표2] 제9급 1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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