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15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511,2심-대법원,2009두1563,3심【주문】1.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 25. 봉투 인쇄용 용지를 재단하기 위해 규격을 조정하던 중 바닥에 있는 용지를 발로 치우려다가 스위치를 잘 못 밟아 재단칼이 손으로 떨어져 '양측 수근관절부 절단상' 및 '양측 정중, 척골신경 완전손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병원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봉합수술을 받고 2006. 8. 31.경 그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되었는데, 양쪽 손목관절이 봉합되기는 하였으나 양측 척골, 정중신경이 손목 부위에서 완전 손상되어, 양쪽 손목관절은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30도로서 정상적인 운동가능영역(180도)에서 3/4 이상이 제한된 상태였고, 두 손 손가락 모두 중수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이하 같다), 원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다음과 같이 모두 1/2 이상 제한된 상태였다.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600900900900900좌우00002040020204001020200020000근위지절관절(지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좌우30300200600300400100900700000원위지절관절정상700700700700좌우0000000000000000(* 비고 : 운동가능범위 = 굴곡 - 신전 )다. 원고는 2006. 9.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4급 제6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호증, 근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 원고는 두 손의 손목관절 이하를 제대로 못쓰게 되었으므로 그 장해의 정도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4급 제6호)보다 중하고,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제2급 제3호)에는 미치지 못하여 제3급에 준한다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 원고에게는 왼쪽 손가락, 왼쪽 손목,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손목의 4개의 장해부위가 있는데, 먼저 왼쪽 손가락 및 손목의 경우 왼쪽 손가락은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7급 제7호에, 왼쪽 손목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손목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6호에 각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7급을 2개 등급 인상하여야 할 것이나,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 등급인 제5급 제4호의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6급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 및 손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우 각각 제6급에 해당하고,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6급을 2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의 두 손의 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절관절 모두에 있어 완전강직상태이거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가 규정한 제4급 제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의 좌·우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30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각각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가 규정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4급을 2개 등급 인상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장해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가 제2급 제3호로 규정한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급보다 낮은 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그보다 1등급 낮은 제3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는 9.나.(3)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관하여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와 대조하여 보면 두 손의 손가락 전부가 각각 중수지관절이나 근위지관절 중 하나만 운동 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어 제4급 제6호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두 손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절관절 등 모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4급 제6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중에서도 그 상태가 매우 중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가락의 장해와 더불어 양측 척골, 정중신경이 손목 부위에서 완전 손상되어 양쪽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역시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장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가 제3급 제5호로 규정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제4급 제6호로 규정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보다는 중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급조정의 결과 원고가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제3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4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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