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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1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5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9. 2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전북 완주군 소재 ○○○○ 소속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1. 4. 23.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2001. 6. 27. '우주관절 요골두 골절, 탈구, 비강내 열상, 뇌진탕후 증후군, 상우견치 치아상실, 뇌진탕, 우측상완골 외과경부골절'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았고, 2001. 9. 17. '아급성탈구'로, 2002. 1. 11. '상악 양측 제1소구치, 좌측 제1대구치 치아이단, 상악 좌측견치치아탈구, 상악가철성국소 의치파절'로, 2003. 6. 24. '치아동요 하악 좌측 제2소구치 및 대구치, 제3대구치'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2004. 8경 '뇌손상후 인지장애, 뇌손상후 인격장애, 뇌경색 우측 열공성, 뇌연화증 좌측 시상부(뇌내출혈)'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2004. 10. 8. 피고로부터 '뇌손상후 인지장애, 뇌손상후 인격장애'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승인을 받았으나, '뇌경색 우측 열공성, 뇌연화증 좌측 시상부(뇌내출혈)'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불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2005. 3. 6.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20. ㉮ 입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3급 4호(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팔의 장해는 준용 1:1급(오른팔의 어깨관절 운동제한과 팔꿈치 관절의 운동제한),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7. 11. 20. 심부전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원고는 망인의 처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본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시 망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련하여 '기억상실, 판단력 장애, 폭력적 파괴적 행동, 감정조절장애 등으로 가정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개호가 하루 8시간 정도 계속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 ① 이러한 상태는 요양승인된 상병인 '뇌진탕후 증후군, 뇌진탕, 뇌손상후 인지장해, 뇌손상후 인격장애'로 인한 것이다. ②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상태는 '뇌경색 우측 열공성, 뇌연화증 좌측시상부(뇌내출혈)'로 인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시 존재한 망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결국 제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망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있는 잔존장해 상태만을 평가하여 제9급 1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단경위 등(가) 망인이 2001. 4.경 뇌 MRI 촬영 결과 뇌경색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1. 11. 13. 뇌 MRI 촬영 결과 좌측 시상부 뇌 연화증, 우측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되었으며, 2004. 5. 24. 뇌 MRI 촬영 결과 양측 뇌경색증이 확인되었고, 2004. 12. 15. 뇌 MRI 촬영 결과 다발성 열공경색이 확인되었다.(나) 망인이 2004. 8.경 '뇌손상후 인지장애, 뇌손상후 인경장애, 뇌경색 우측 열공성, 뇌연화증 좌측 시상부(뇌내출혈)'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자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에서는 '뇌손상후 인지장애, 뇌손상후 인격장애'는 최초상병인 '뇌진탕후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나 '뇌경색 우측 열공성, 뇌연화증 좌측 시상부(뇌내출혈)'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출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1) 주치의의 소견서(갑5호증의 1)- 최초에 좌측 부전마비, 언어장애가 있었음. 2001. 11. 13.경 뇌 MRI에서 좌측 시상부 뇌 연화증, 우측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2004. 5.4. 우측 부전마비가 있어 시행한 MRI에서 열공성뇌경색 양측의 소견이 확인됨.- 뇌 혈액순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심장질환, 당뉵, 고혈압, 일과성 허혈 발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위험인자로 보고되었고, 두부손상도 하나의 병인으로 알려져 있음2) 주치의의 진료소견서(갑5호증의 6)- 망인의 두부외상후 치매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3) 사실조회회신(2007. 3. 14.자)- 일반적으로 열공성 뇌경색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고혈압에 의한 혈관병변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외상이 원인일 가능성은 매우 작으나, 외상 직후 마비가 발생하였다면 외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음.4) 사실조회회신(2007. 7. 10.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의 일반적인 유발요인임.- 열공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고혈압과 이로 인한 동맥경화가 원인임.(나) ○○○○병원1) 주치의 소견서(갑5호증의 2)- 이 사건 사고 후 촬영한 뇌 MRI상 뇌경색 소견이 있고, 판단력 저하, 언어 둔화 및 거동장애가 있는 상태였고, 2005. 3. 7. 촬영한 뇌 CT에서 더욱 진행된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환자의 증상도 악화소견을 보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음.2) 사실조회회신(2007. 2. 28.자)- 추락에 의하여 뇌경색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3) 사실조회회신(2007. 7. 6.자)-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치료과정 자체는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지만 치료과정에서 강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작용하여 열공성 뇌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음.(다) ○○대학교 ○○병원1) 특별진찰의의 소견(갑5호증의 8)- 망인은 시력저하, 간헐적인 정신혼미, 기억력 저하를 보이고 있음. 인지기능과 기억기능이 심각한 정도로 손상되어 있음. 망인에게서 관찰되는 주된 후유장해는 동맥경화로 인한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및 이로 인한 중증의 뇌위축, 2차성 파킨슨 증후군으로 인한 것임.- 동맥경화로 인한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및 이로 인한 중증의 뇌위축,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마비의 증상이 경증이 고 신체적 능력은 유지되나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타인이 항상 붙어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전혀 노무의 수행을 할 수 없는 인격변화가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해야 하고,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신경계통의 장해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2) 사실조회회신(2007. 2. 26.자)- 뇌경색은 뇌혈전증 또는 색전증에 의하여 큰 동맥이 막혀 심각한 후유장해를 초래하는 좁은 의미의 진정한 뇌경색과 동맥경화로 가느다란 세동맥 등이 막히나 후유 장해가 크지 않은 열공성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음. 망인은 우측 기저핵 및 좌측 시상핵 등 여러 부위에서 열공성 뇌경색이 관찰되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어왔다는 소견임.- 외상성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는 외상성 뇌동맥 박리증이 발생하거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뇌혈관연축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초래는 경우 또는 중증 뇌손상으로 뇌압항진증이 발생하면서 후대뇌동맥이 폐색되어 뇌경색이 유발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음. 그러나, 열공색 뇌경색과 두부 외상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고 있음.- 동맥경화로 인한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및 이로 인한 중증의 뇌위축,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장해등급 제9급 15호에 해당함.[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7,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의 장해 중 ㉮ 입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3급 4호에, ㉯ 팔의 장해가 준용11급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의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다.(2) 이 사건 처분시 망인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로 시력저하, 간헐적인 정신혼미,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과 기억기능의 심각한 손상 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앞서 본 망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전부가 요양승인된 상병인 '뇌진탕후 증후군, 뇌진탕, 뇌손상후 인지장애, 뇌손상후 인격장애'로 인한 것인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소견하에 의하면, 망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대부분 열공성 뇌경색으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열공성 뇌경색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 ○○대학교 ○○병원, ○○○○병원의 일부 주치의의 소견서나 사실조회회신에서 외상에 의하여 열공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외상에 의하여 열공성 뇌경색이 발생하는 기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견과 망인을 특별진찰한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의 소견서와 사실조회회신에서는, 열공성 뇌경색은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발생기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열공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망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열공성 뇌경색 등으로 인한 장해 부분은 제외하고 요양승인된 상병인 '뇌진탕후 증후군, 뇌진탕, 뇌손상후 인지장애, 뇌손상후 인격장애'로 인한 부분만을 평가해야 한다.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의의 소견서와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뇌진탕후 증후군, 뇌진탕, 뇌손상후 인지장애, 뇌손상후 인격장애'로 인한 망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3) 따라서, 망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를 장해등급 제9급 15호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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