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5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091,2심-대법원,2008두17899,3심-서울고등법원,2009누5970,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9. 12.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 2. 07:30경 회사 소유인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시 이하생략에서 중앙성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축삭신경손상, 다발성 좌상, 좌측수지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24.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차량의 관리 및 유지비를 사업주가 부담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자동차의 관리이용권한이 사업주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 공과금, 유류대, 수리비 등 모든 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가 다니는 회사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원고가 순로를 벗어나지 않고 출근 시간에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권도 회사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 회사는 에어콘, 김치냉장고 등의 부속품을 사출하는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로 생산직 30명, 관리직 3명, 영업직 5명, 자재 및 품질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은 이 사건 승용차와 트럭이 있는데, 트럭의 경우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승용차는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2003년경 소외 회사가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전한 후에는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 기동성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인하여 원고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는 퇴근 후나 휴무일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왔다.(다) 이 사건 사고 발생전인 2005. 12. 30. 퇴근시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퇴근하였고, 휴무일인 2005. 12. 31.부터 2006. 1. 1. 동안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라) 회사 근로자 중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원은 원고뿐이였고,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료, 유류대, 공과금은 소외 회사가 납부하였다.(마) 원고는 2006. 1. 2. 07: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다. 판단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출퇴근에 이용한 차량이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나 대내외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 유지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 시간, 방법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출퇴근 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이므로, 그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고 회사에서 차량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그 출근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요양승인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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