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6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4243,2심-대법원,2009두10918,3심【주문】1.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피고의 심사결정서 송부일인 2007. 6. 20.로 기재하였으나 청구 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다투는 것은 2007. 4. 10.에 있었던 원처분이므로, 위 2007. 6. 20.일은 2007. 4. 10.의 오기로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76. 1. 10.부터 소외1 운영의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06. 8. 7. ○○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깨 위로 팔을 흔드는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은 희박하다는 이유로 2007. 4. 10.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열처리 담당 업무를 하면서 양손에 집게를 들고 제품을 도가니에서 빼내 물에 집어넣은 작업을 하루 8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병·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은 톱줄을 생산하는 곳으로서 근로자 수는 6명이고, 톱줄의 작업 공정은 재료절단→소둔→연마→곡지조형→목립→열처리→후처리→검사→포장→출고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나) 원고는 1976. 7. 10.부터 1977. 7.까지는 톱줄 제작에 필요한 기계제작 부분 업무를, 1977. 8. 1.부터 1994. 12.까지는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골고루 작업을 하였고, 1995. 1. 1. 이후부터는 열처리 공정 업무를 하였다.(다) 열처리 공정은 줄에 줄눈을 찍은 후 줄눈을 열처리 하여 줄눈을 강하게 만드는 작업 공정인바, 원고는 톱줄을 오른손 집게로 잡은 후 작업대 우측에 위치한 도가니 속에 톱줄을 집어 넣어 개당 10-15초 가량 열처리하여 꺼내고 톱줄에 묻어 있는 납을 떨어내기 위하여 우측팔을 약 70도 내지 90도 정도 들어 올린 후 작업대 위에 있는 납통에 내리쳐서 납을 떨어낸 다음 작업대 좌측에 있는 물통에 약 10초 정도 집어넣어 급냉시킨 뒤 끄집어 내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열처리 작업을 하였다.(라) 원고는 작업시 양손에 집게를 쥐는데 왼손에 잡는 집게는 도가니에서 꺼낸 톱줄을 물에 넣어 냉각 시킬 때 휘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오른손에 잡은 집게는 도가니에서 톱줄을 끄집어 내는데 사용한다. 원고의 하루 작업량은 2,000 내지 3,000개 정도되고, 왼손에 잡는 집게의 무게는 660g 정도이고, 오른손에 잡은 집게의 무게는 220g 정도이며, 톱줄의 무게는 76g 정도이다.(마)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파열되어 어깨에 통증, 근력 약화 및 운동범위감소 등의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요양신청서-상병으로 2007. 2. 1.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 후 입원 가료 중인 환자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입원일로부터 12주간 치료 요한다.사실조회(2008. 1. 8.자)-회전근개 질환의 원인으로 흔히 열거되는 인자들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 부전, 신경 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의인성 원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심각한 손상 이후 증상이 발생하기로 하고 특별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원고에 대하여 2007. 2. 1. 관절경 수술을 하였고, 회전근개 봉합은 소절개를 통해 시행하였다. 수술시 회전근개를 개복했을때 인대와 근육의 석회화 등 퇴행성으로 볼 수 있는 증세들은 자명하지 않았다.사실조회(2008. 4. 15.)-회전근개 질환(파열 포함)의 원인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내적 및 외적 요인 과사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회전근개 인대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퇴행성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노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주변 환경에 의한 압박으로 인대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질환 및 조건(오구견봉 아치가 좁아지는 상황, 견봉의 전외측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골극 또는 제3형 견봉) 등을 포함한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상기 요인들 중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한 손상 또는 파열보다는 상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내적 요인(퇴행성 변화) 또는 외적 용인(견봉 전외측 골극)이 있는 상태에서 과사용(단, 환자의 작업 내용을 과사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에 의한 파열로 볼 수 있다. 과거력상 회전근개 파열의 흔한 원인으로 열거되는 질환(선천적 이상, 발육부전, 관절의 불안정성,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이의성 원인 등)의 과거력이 없어 기왕질병에 의한 파열로 보기는 어렵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어깨 위로 팔을 흔드는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작업 내용과 신청 상병간에 인과관계 뚜렷하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에 작업이 자연경과보다 현저하게 악화시킬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상기인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한 경우다.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근무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 노출력이 상기 질환의 유발 및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상기인의 경우 거상작업과 같은 견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많지 않고 근육의 파열을 유발할 수준의 급격한 작업환경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질환의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요인 또한 분명치 않음에 근거할 때 업무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업무는 양손에 집게를 쥐고 도가니에서 열처리된 톱줄을 꺼내 물에 넣어 냉각시키는 것으로서 오른쪽에 잡는 집게의 무게가 220g이고 톱줄의 무게가 76g인바, 작업시 어깨 위로 팔을 들 필요는 없지만 팔을 약 70도 내지 90도 정도 들어야 하고 들고 있는 집게 및 톱줄의 무게도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어깨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하루에 처리하는 톱줄이 하루 2,000 내지 3,000개에 이르고 그 작업도 1995.부터 2006. 8. 7.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근육이 받은 부담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③ ○○○대학교 ○○병원이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내적 요인(퇴행성 변화) 또는 외적 용인(견봉 전외측 골극)이 있는 상태에서 과사용에 의한 파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가 견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①, ②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어깨 근육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⑤ 원고의 과거력상 회전근개 파열의 흔한 원인으로 열거되는 질환(선천적 이상, 발육부전, 견관절의 불안정성,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이의성 원인 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받은 어깨 부분의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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