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9333,2심-대법원,2009두30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2. 3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부근의 ○○○○에서 개최한 송년회(이하 '이 사건 송년회'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7:00경 ○○○○ 내의 족구장 부근에서 l~2m 높이의 축대 아래로 추락하여 '강직성 사지마비, 제11흉추골절, 제5-6경추 골절,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5.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25. 원고가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서 당일 작업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 ○○○○○○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송년회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위 회사에서 송년회 참석자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0개월 동안 ○○○○○○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월 평균 15일 내지 20일씩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2003. 12. 28.까지 위 회사가 시행하는 ○○ ○○○○○ 2차 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한 후 목수들이 형틀작업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던 중 이 사건 송년회에 참가하였던 것이며, 위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2004. 1. 5. 재개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송년회 당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이 사건 송년회는 ○○○○○○이 주관하였고, 그 비용도 부담하였으며, 대표이사도 송년회에 참석하는 등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하여 그 행사 중 하나인 족구시합에 참여하여 경기를 하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같은 팀 선수에게 등을 걷어차여 부상을 당하였고, 그 후 난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해 갑자기 하지 무력증상이 발생하여 난간에서 추락하였던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자인 소외1에게 일당 120,000원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3. 12. 13.부터 2003. 12. 28.까지 ○○○○○○이 시공하는 일산 소재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작업을 한 일이 있다.(2) ○○○○○○은 그 무렵 공사를 수주할 경우 철근부문의 공사는 대부분 소외1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여 왔고, 원고는 소외1과 3~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소외1에게 하도급공사가 있을 경우에 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 오곤 하였고, 그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철근작업을 하게되었다. 원고는 소외1에게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03. 12. 28. 이후로는 형틀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철근콘크리트공은 필요로 되지 않았고, 철근콘크리트공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형틀작업이 완성된 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 후 2004. 1. 5.부터 다시 철근콘크리트작업 이 재개되었다.(4) ○○○○○○은 연말을 맞아 위 회사 직원과 하청업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송년회 장소를 앞서 본 ○○○○으로 정한 후 소외1을 비롯한 하도급업자 등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였다.(5)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소외1은 2003. 12. 29.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공 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 원고가 다른 현장의 일이 없다고 하자 "망년회에 참석해서 술 한 잔 할 수 있으면 같이 가자”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소외1에게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던 소외2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송년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소외2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소외1은 참석을 승낙한 원고, 중국교포 2명과 함께 이 사건 송년회에 참석하였다.(6) 원고를 비롯한 송년회 참석자들은 13:00경부터 반주와 더불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도중에 ○○○○○○의 이사 등으로부터 참석한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인사와 당부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점심식사 후 ○○○○ 내의 족구장에서 족구시합을 하였는데, 원고도 같은 날 16:00경 소외1 등과 함께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전기부분 협력업체 팀과 족구경기를 하였다. 원고는 족구 도중 넘어졌다가 같은 편 선수에게 등을 채인 일이 있었다. 원고는 족구를 마친 후 같은 날 17:00경 족구장 부근에서 중국교포 2명과 함께 소외1을 기다리다가 중심을 잃고 1~2m 높이의 축대 아래로 추락함 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등을 말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송년회를 개최한 ○○○○○○이나 그 하도급업자인 소외1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가 소외1에게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소외1에게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일용직근로자의 형태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일당 150,000원의 일용직근로자로 작업하였던 점, 2003. 12. 28. 이후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근콘크리트작업이 진행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그 이후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송년회에의 참석이 강제되었다거나 송년회 참석이 출근으로 처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 내지 소외1과의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3. 3.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0개월 동안 ○○○○○○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월 평균 15일 내지 20일씩 근무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한편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는 하겠으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형식에 있어서만 일용직근로자일 뿐 그 실질에 있어서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도 일용직근로자 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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