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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1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55,2심-대법원,2009두17919,3심【주문】1. 피고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인쇄소(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2. 1.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06. 5. 24. 피고에게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요추4-5번간에서는 추간판팽윤 및 후관절비후를 동반한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소견이 주된 소견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2006. 7. 10.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을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 3. 17. 소외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십kg의 무거운 중량물을 혼자서 들어 올리고, 대형 인쇄기에 실린더를 부착하기 위하여 볼트 등을 조이는 과정에서 무리한 동작으로 과도하게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져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한꺼번에 수술을 하기 어려우니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수술을 하고 나머지는 위 수술이 안정된 후에 하자고 하여 먼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신청을 한 후,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사업장은 인쇄업소로, 거래처로부터 비닐에 광고문을 인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거래처에서 제공받은 동판(실린더)의 광고문을 제공받은 비닐롤에 인쇄하는 일을 한다.(나)비닐롤은 종이심지에 비닐이 들들 말려진 형태로, 외경은 대략 13.5cm이고, 길이는 400-500m 정도이며, 폭은 제품에 따라 다른데, 폭이 40cm인 경우 약 30kg의 중량이 나간다.(다) 원고는 소외 사업장에서 입사일로부터 퇴사할 때까지 혼자 근무를 하였는데, 업무 내용은 거래처 직원들이 비닐를을 소외 사업장의 적치장소에 하차시켜 놓으면, 원고가 적치장소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인쇄기계로 비닐롤을 가져가 인쇄기계에 장착한 후 인쇄기를 가동시키고, 인쇄가 완료되면 비닐롤을 탈착하여 적치장소에 가져다놓는 것이다.(라) 비닐롤에 인쇄를 하기 위하여는 판금도금을 한 실린더를 인쇄기에 올려 놓아야 하는데, 실린더를 인쇄기에 안착시키고 풀리지 않도록 세게 조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고, 실린더를 포함한 비닐롤은 수십kg의 중량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쇄기계로 옮기거나 다시 적치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이다.(마)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까지 허리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용을 보면, 1998. 6. 3. ○○○병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1999. 1. 21., 1. 22. ○○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5. 12., 5. 13. ○○한의원에서 신허요통으로, 2005. 7. 6.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6. 1. 2., 1. 31.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2) 이 사건 재해 경위 등(가) 원고는 1997. 3. 17.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통상 근무시간 08: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여 왔는데, 2006. 2. 1. 실린더를 인쇄기에 안착시키고 풀리지 않도록 세게 조이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이 들어가 허리를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6. 2. 4. 소외 사업장을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06. 2. 7. ○○○○○병원에 내원하여 6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MRI, CT 촬영 등을 한 결과 위 병원 담당의사는 '요추6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검사결과에 따라 2007. 2. 9. 위 병원에서 요추6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직후인 2007. 2. 11.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술 후 우측 다리의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왼쪽 종아리가 당긴다고 호소하였고, 담당의사는 이러한 통증이 요추4-5번 추간판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았으며, 이후 원고는 2006. 2. 14. 퇴원 당시 및 이후 외래 치료 과정에서도 왼쪽 다리의 저리고 당기는 증상을 계속 호소하여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소견① 이 사건 재해 직후의 진단내용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2006. 2. 7. ○○○○○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을 하고, 다음날인 2. 8. CT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MRI 및 CT 촬영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에 대하여는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요추 4-5번간의 추간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하였다.②추가상병신청에 대한 의견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이 사건 상병도 함께 진단되었으나, 제일 증상이 심한 요추5번-천추1번간의 파열성디스크에 대한 수술적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 그 부부만 산재로 신청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보존적 치료 및 신경외과적 경과 관찰이 필요함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하여 오다가 추가 상병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원고와 같은 지속적인 노동과 외상이 경합하면 동시에 요추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에 각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다.③ 사실조희결과원고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 있으며, MRI 영상으로 퇴행성인지 외상성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사건 재해 당시 요추5번-천추1번간의 경우 파열성이므로 수술을 바로 시행한 것이나, 요추4-5번간은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추후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 로 상병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나) ○○방사선과의원의 판독 소견원고는 2006. 2. 6. ○○방사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 진료 당시 방사선필름, 요추 MRI 촬영결과, CT 촬영결과 영상을 기초로 하여, 요추4-5번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보이고, 앞쪽으로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된다고 판단하였다.(다) ○○대학병원의 판독 소견피고의 진찰의뢰에 따라 위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사진을 판독한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원고에 대한 관련 자료상, 요추부 MRI 소견에서 요추4-5번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경도의 협착증이 동반되었으므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06. 2. 7.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요추4-5번간에 경도의 퇴행성 흑색변성을 동반한 경미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후관절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한 협착증 소견이 있으나 외상에 의한 골절 및 인대 파열의 소견은 없다.2006. 2. 8. 위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CT 소견상 요추4-5번간 추간판에 경미한 추간판 팽윤 및 후관절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한 척추강협착증의 소견이 있으나 외상에 의한 골절 및 인대파열의 소견은 없다.2006. 2. 9. 촬영한 요추부 시상면 N,RI 소견상 요추4-5번간 추간판에 퇴행성 흑색변성 소견이 있으나 axial 촬영은 제5요추-제1천추간만 촬영하여 요추4-5번간 추간판팽윤 또는 탈출을 확인할 수 없다.② 원고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4-5번간 추간판 변화는 외상에 의한 골절 혹은 인대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며, 요추4-5번간 추간판의 변화는 경도의 퇴행성 추간판 흑색변성을 동반한 경도의 미만성 추간판 팡윤으로 이는 임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의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의 범주로 해석함이 상당하여 외상과 연관하여 초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③ 추간판은 사춘기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 수핵 내 수분과 단백다당의 점진적인 감소 및 교원섬유의 양이 점점 증가 및 변형함에 따라 수핵의 긴장도 및 기능의 약화를 초래시켜, 점진적인 추간판 섬유륜의 탄력성 감소로 섬유륜 미세 파열 및 약화된 추간판 팽윤 혹은 돌출 등을 초래하는 일련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해석되고 했다. 따라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일이 반복되는 작업이 요추4-5번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을 촉진하거나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을제3호증의 1, 2, 을제4 내지 7호증, 을제10, 1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소외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중량물 운반, 적재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전담하여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 1998. 6.경부터 이 사건재해 무렵까지 요통 등을 이유로 양방, 한방의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재해 직후촬영된 요추 및 CT 영상에 대한 의학적 판독 소견은 요추4-5번간 추간판에 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보는 견해와 추간판팽윤으로 보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06. 2. 6. 원고에 대한 방사선사진, MRI, CT 촬영결과를 진단한 ○○방사선과의원 담당의사 및 2006. 2. 7. MRI 촬영을 하고 2. 8. CT 촬영을 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해로 요추6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직후의 진료기록에서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왼쪽 다리 당김과 저림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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