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8,2심-대법원,2009두179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위탁관리 하는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4. 11. 28. 20:00경 몸이 아파 조퇴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다음날 18:35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뇌경색, 고지혈증,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치료를 받아 왔다는 이유로, 2006. 6.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7. 11. '원고가 소속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근무하여 왔고, 뇌경색의 발병 전에 통상적으로 수행해 왔던 업무 외에 업무량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 하거나 근무환경이 바뀐 사실이 없으며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뇌경색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직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본업인 경비 업무 외에도 쓰레기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쓰레기통 물청소, 계단 승강기 및 지하실 청소, 차량주차 정리 및 티켓부착, 낙엽청소 및 화단 풀 뽑기, 주민들의 잡다한 민원의 해결, 청소년들의 행패 만류 및 싸움 제지 등 각종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무시간 동안 거의 쉴 틈이 없었고, 이로 인해 누적된 과로에 시달려 뇌혈관 질환이 유발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더 악화되어 '뇌경색, 고지혈증, 우측 편마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가 근무한 ○○○○○○○는 14개동 2565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총 31명의 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경비원 1명당 아파트 1개동을 관리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4.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개동(108동, 149세대)의 아파트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06:30경 출근 후 계단 및 복도 순찰, 지시사항을 전달받기 위해 09:00경까지 초소에 대기, 09:00경 이후 1 내지 15층의 복도 및 계단 청소, 108동 주위 낙엽 청소, 쓰레기 분리, 주차단속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휴식은 자신이 알아서 시간이 나는 대로 취하였고, 발병일 전에 평소보다 초과로 근무하거나 업무내용에 변화는 없었다.(2) 발병경위 및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4. 11. 28. 06:30경에 출근하여 경비실 앞 복도 양쪽 계단 물청소, 쓰레기 정리정돈 및 1층 내지 12층의 계단청소, 108동 주위 낙엽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하던 중에 몸이 고단함을 느꼈으나 몸살인 것으로 알고 계속 견디다가 증세가 심해져 20:00경 경비반장인 소외2에게 양해를 얻어 조퇴를 하여 집에서 안정을 취하였으나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의료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4. 11. 29. ○○○○○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당시 71세의 고령으로 혈압이 최고 220㎜Hg, 최저 120㎜Hg로 고혈압이었고, total cholesterol 297, LDL 229로 고지혈증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1) 원고의 뇌경색은 고지혈증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다(원처분기관 자문의 1).2) 뇌경색은 심장혈관의 혈전이 떨어져 나가거나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과로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미약하다(원처분기관 자문의 2).3)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질환으로 고지혈증이 확인되며, 발병당시 71세의 고령임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고지혈증, 고령 등과 같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들로 인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악화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심사기관 자문의).㈏ ○○○○○○○○병원장1) 원고의 뇌경색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유발인자이고,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명확히 판정하기는 어렵다.2)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일반적으로 만성병이며, 원고의 작업기간, 고령을 고려할때 스트레스가 이를 악화시켰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3)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스트레스와 같은 간접적인 요인들이 뇌경색에 대한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증거】 갑2~5, 을2-1~3, 을3, 을4, 을7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일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하던 본래의 업무는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업무와 청소, 쓰레기 정리정돈, 주차관리 등의 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하여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7개월가량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의 발병 전에 원고의 업무 및 근무조건에 변동이 없었으며, 1주일 이내에 초과근무를 한 적은 없고,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4. 11. 29. 뇌경색의 발병으로 병원에 내원시 혈압이 최고 220㎜Hg, 최저 120㎜Hg로 고혈압이었고, total cholesterol 297, LDL 229로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의 뇌경색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유발인자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놓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되는 고지혈증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의 뇌경색은 원고에게 내재한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악화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초래된 것이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이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고지혈증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서 발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우측 편마비는 그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뇌경색에 의해서 발생한 하나의 증상으로 보이므로 역시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177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