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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7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해체작업을 하던 중이던 1990. 7. 6. 14:00경 발을 헛디뎌 밑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두피열상, 제12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상태, 다발성늑골골절, 폐기흉, 다발성타박상 상하지, 다발성수핵탈출증, 횡돌기골절(좌측1번 및 제5 내지 12번)'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1. 4. 19.까지 요양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처분을 받고, 1991. 8. 26.부터1992. 8. 29.까지 재요양을 한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중증도 및 제2-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원고는 재요양신청 당시 재요양 대상 상병명에 '제12 흉추체압박골절 진구성, 제1요추제 압박골절 진구성, 불완전 하지 마비'도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또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이 상병들은 재요양신청 대상 상병이 아닌 것으로 본다)으로 인하여 감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6. 9. 5. 피고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29.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2. 경부터 갑자기 다리 마비 및 허리 통증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또는 기존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 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주치의(○○○○병원) 소견서(을 제2호증의 2)-최근 수개월 전부터 요통, 좌하지 근력약화, 하지방사통 발생하여 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수술적 가료(제2-3-4 요추간 감압술, 수핵절제술 및 유합술)가 필요하다.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4호증의 1)-'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진단하에 2006. 9. 6. 후궁절제술, 수핵절제술 시행하였고, 증상은 2006. 5.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수핵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다.사실조회결과(○○○○병원)-2006. 8. 31. 최초 진료받았다. 2006. 9. 5.부터 2006. 9. 19.까지 입원 치료하였다. 2006. 9. 6. 제2-3 요추간 수핵절제술 시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생 원인은 퇴행성이다. 이 사건 상병과 위 최초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제2-3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2006. 8. 31. 초진 2달 전 쯤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퇴행성이다.(2) 피고 ○○지사 자문의들최초 승인 상병이나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제2-3요추간 및 제3-4요추간에 척추강협착증 소견 보이며, 제2-3요추간에는 퇴행성 척추측만증에 의한 추간판에 미만성 팽윤 소견을 보인다. 요추 전반에 걸친 수핵의 변성 소견과 주제의 골극형성, 추체간격의 협소, 후관절의 비후 등으로 볼 때, 이는 재발이나 악화의 소견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 경과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요추 제2-3번간 좌측으로 치우친 파열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 및 이와 동일한 추간판 절편이 확인되고, 다발성 골극 및 추간판 인접 추체내의 지방음영 소견을 볼 때, 상당히 진행된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판단된다. 또는 척추강협착증 2-3-4번은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의 소견으로 이는 상당 기간 경과된 외상이나 작업력과 관련이 없는 본인의 기왕증에 의한 병변으로 재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흉추 제12-요추1번 압박 골절, 압박골절에 의한 흉요추 전방 굴곡 변형, 요추 제2-3번 디스크 파열, 요추 제3-4, 제4-5번 척추관협착증 관찰된다. 흉추 제12-요추1번 압박골절, 불완전하지마비는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제2-3번 디스크, 요추 제3-4 및 제4-5번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자연 발생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퇴행성이 위 상병에 미친 영향은 100%로 추정된다.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퇴행성인 점, 재해일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특히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자연적 발생한 것으로서 퇴행성이 미친 영향이 100%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승인 상병인 "다발성수핵탈출증"은 압박 골절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 재해 또는 기존에 승인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재해 또는 기존에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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