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069,2심-대법원,2009두51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소외 ○○○○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6. 4. 19. 11:30경 자재반출 업무처리 중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점심 식사 후 14:24경 병원으로 가려던 중 현장 경비실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 저산소성 뇌손상, 패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5. 3.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1.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불 수 없으며, 평소에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과 흡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의 증가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소외1은 2006. 8. 21. 선행사인 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허혈성 뇌손상, 폐렴, 직접사인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 소외1과 함께 노무관리 및 자재관리 업무를 하던 소외2 과장의 퇴직으로 망인이 그 업무를 혼자 처리하면서 업무가 증가하였고, 또한 상병 발병 이틀 전인 2006. 4. 17. 대량의 자재반출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 소외1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 상태(가) 망 소외1은 ○○○○에 입사하여 총무 직책으로 2005. 7. 1.부터 ○○○○이 하도급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재 입출고 등의 자재관리 및 일용인부 등의 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원래 근로시간은 07:00~18:00까지로 되어 있지만 망인의 경우 17:30쯤 작업을 정리한 후 당일 업무 확인과 다음날 업무사항에 대한 논의 등으로 통상 19:30~20:00경 퇴근하였으나 연장근로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상별 발병 전인 2005. 12월부터 2006. 3월까지 사이에는 한 달에 4~6일 정도씩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 4월에는 상병 발병 3일전인 2006. 4. 16.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자재 및 노무관리 업무는 원래 망 소외1과 소외2 과장이 나누어 담당하였는데, 소외2 과장이 그 공사가 70~80% 정도 완료된 2006. 2. 10.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자 망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의 노무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 2. 16.과 3. 20. ○○○○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자재를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4. 17.경에도 이 사건 공사 중 101동 내지 106동의 형틀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임대한 자재를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2006. 4. 22.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최초 검사결과 고지혈증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06. 1.경 이미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2006. 4. 19. 11:00경 가슴이 답답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치료 없이 지내다가 오후 2시경 갑자기 정신 잃은 상태에서 응급실 도착하였고, 당시 혼수상태, 동공의 대광반사 소실, 전신 청색증, 호흡 없음, 맥박촉진 안되는 상태에서 응급 소생술 후 심장기능 및 호흡기능 돌아왔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의 소견 보이는 상태에서 전원 감. 저산소송 뇌손상의 원인은 심근경색이며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관상태가 나쁜 경우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나) 자문의- 2005년 직장 건강검진 결과 혈압 150/90mmHg 및 혈중 콜레스테롤 222 상태로 고혈압의 병력은 인정됨. 업무량 증가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과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원처분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의 3인).- 피재자의 경우 기존 고지혈증, 고혈압과 현 흡연력이 기존 위험인자로 존재하는 데다 업무 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뚜렷한 과로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며, 아울러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움(공단본부 자문의 1).- 발병 당시 업무 중에 발병하였으나, 발병이전 심근경색을 초래하거나 악화할 수 있는 업무상의 요인이나 뚜렷한 과로가 있지 아니하였으며, 만성적인 과로 요인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과거 기록 및 의무기록상 고혈압, 고지혈증 소견 등의 심근경색 위험 기존질병력이 확인되고, 흡연력(하루 한갑 반)이 있는바, 58세 남자 연령 등의 자연경과 요인으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병에 이르게 된 것이 명백함(같은 자문의 2).[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1의 업무량이 동료 과장의 퇴사로 어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관상태가 나쁜 경우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 과장의 퇴사로 망인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의 1항에서 정한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를 가져올 만큼의 시간외 근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미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장기간 과도한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량의 증가 등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에 망인의 나이가 이미 이와 같은 상병의 호발 연령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업무 수행 중에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외 소외3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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