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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353,2심-대법원,2009두22188,3심【주문】1. 원고의 청수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20. 업무수행 중 소외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7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급성요천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4 피고는 2007, 8. 27. 위 각 상병 중 '우측 7번 늑골골절, 경추부 염좌, 급성요천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요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요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 가사 이 사건 상병이 일부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7. 1. 29.부터 5. 3.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병원1) 주치의 소견서(갑3호증의 1) :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명으로 입원 가료중이고 보존적 치료 후 재판정 요함.2) 사실조회회신 : MRI 촬영상 제6-7경추간이 우측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을 보이고, 근전도 검사상 제7신경근 우측 압박소견이 나타남. MRI상 제6-7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타 위치에 비해 심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과도 일치함. 사고 당시 충격도 늑골골절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임. 제5-6경추간도 추간판탈출의 소견 보이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MRI 검사상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 없으므로 불승인하고 재해경위가 확인되므로 경추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2) 자문의 2 : MRI 소견상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퇴행, 루스카 관절 골극, 추체 상하면의 불규칙성도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는 바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경위 인정된다면 경추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다) ○○○○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MRI와 근전도 검사결과에 비추어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이 가능 함.- 일반적으로 신경에 손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에 의한 변화가 근전도에 나타날 때까지는 최소한 2주, 보통 3주가 지나야 하고, 척추 주변 근육에서 이상 소견이 생길 때까지는 최소 1주, 사지의 근육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려면 3-4주가 걸린다고 함. 2007. 6. 27.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제6-7경추 신경근병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경근에 이상이 생긴 시점은 그로부터 3-4주전이고 이 사건 사고시 (2007. 6. 20.)가 아님. 또한, 2007. 8. 8. 근전도 검사를 다시 하였는데 예전과 비교하여 기간변화(interval change)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달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 경추 부위에서 인대 손상, 출혈, 부종 또는 연부조직 종창과 같은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추체 상하면의 불규칙성, 추간판 퇴행 등 촬영 당시 52세의 나이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3, 4, 5, 6호증, 을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병원 주치의는 제6-7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원고의 경추간판에는 퇴행성이 상당정도 진행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 ②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제6-7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특히 2007. 6. 27. 근전도 검사 결과 진단된 제6-7 경추 신경근병증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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