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8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처분일자 2007. 8. 1.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8. 2.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포장반에서 생산된 타일을 선별하여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6. 10. 20. 타일을 담은 종이박스(중량 20kg)가 벤딩기로 옮겨가다가 컨베이어벨트 밖으로 떨어져 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을 느낀 후 갈수록 허리통증이 심해져 2007. 3. 28. 대전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요추협착증, 신경공 협착증, 추간판탈출(요추4-5번 사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30. 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과 인공관절 디스크치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 이 사건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재해발생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내용이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고, 기존에 척추협착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후 7년 여간 하루 8시간 이상 허리를 구부리고 타일을 선별하는 작업과 타일이 담긴 20kg이상의 종이박스를 매일 40회 이상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에 허리질환이 급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기존병력 (가) 원고는 타일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마루 타일제품 선별 및 포장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오는 마루 타일제품(PCS단위)을 선별 작업대에 앉아서 등급별로 구분, 형광펜으로 표면에 표시하고 불량제품은 손으로 들어내는 것으로 통상 앉아서 선별작업을 수행하나 지루할 경우 서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나) 원고가 작업을 하는 마루 타일제품 선별 및 포장공정은 자동화설비로 되어 있는데, 선별과정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된 제품(PCS단위로 무게는 1.5kg정도)은 약 15~20kg 정도의 단위로 모아서 하루 3~4회 정도 운반구를 이용하여 운반, 처리하나, 소외 회사에서는 2006. 10. 15.~22.까지 마루타일 생산공정 설비 전체가 정지되어 제품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생산직 사원들은 제조설비 주변의 정리, 정돈, 청소실시 및 세라믹 롤러 솜끼우기, 드라이브 핀에 주유하기 등의 일반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척추협착,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등으로 충주 ○○○병원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 심한 허리통증과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추간판탈출이 주된 병소로 보여지며, 좌하지 방사통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것으로 보임. 추간판탈출의 발병원인은 퇴행성과 외상성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사고로 발병 또는 상태 악화 가능성이 있음. - 척추관협착, 신경공 협착은 퇴행성 질환으로 10여 년간의 무리한 반복 작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 - 내원시 예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고, 2006. 10.의 사고로 악화되었다는 환자의 주장과 여러 가지 소견 종합시 기왕증에 관여한 관여도는 50%로 추정됨. - 주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변한 것으로 보이며, 주된 병소인 추간판탈출증은 본원 MRI검사 소견상 현저하였으며, 장기간의 무리한 노동과 외상에 의한 발병과 퇴행성 변화의 빠른 진행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됨. (나) 피고 측 자문의 -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변성 소견이 심하게 관찰되는바, 재해성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1). - 재해 상황과 목격자 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작업상황이 허리에 크게 무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작업이 아니고, 특히 MRI소견상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의 소견보다는 팽윤정도이나 척추관 협착, 신경공 협착 등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무리한 힘이 작용했을 때 생기는 만성질환으로 재해 작업과 최초 상병은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됨(자문의 2).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장기간의 무리한 작업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50세 이상 일반인에게서 볼 수 있는 척추강협착증 정도 임에 비추어 직업이나 노동과 관련되어 특별히 더 심하게 변화된 소견은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추 퇴행성 변화가 장기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적 퇴행성 변화 과정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요추변화들은 연령에 따른 장기적 척추관절 변화의 결과이며, 외상으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2006. 10. 20.경 사고로 발생한 병증은 요추부 염좌이며, 허리 수술의 원인을 제공한 척추강협착증은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상기일의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이상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2005. 11. 25. ○○방사선과의원 기록에 의하면, 이미 제4-5요추간 추간판팽 윤 및 척추강협착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 3. 13.자 ○○방사선과의원의 기록에 의하면, 내원 1개월 전 발생한 요통 및 좌하지통을 주소로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시행한 요추부 CT상 과거 2005. 11. 25. 시행한 CT소견과 차이가 없다. - 추간판 미만성팽윤, 황색인대의 비후 등으로 인한 척추강협착증이나 신경공 협착증은 연령에 따른 장기적 척추관절변화의 결과이며, 외상으로 발생하는 급성질환 아니다. 원고의 제4-5요추간은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이 있고, 황색인대 비후와 더불어 척추강이 좁아져 있다. - 원고는 2007. 3. 30. ○○○병원에서 전방경유 제4-5요추간 인공디스크치환 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요통을 주소로 하는 퇴행성 추간판병증이나 추간판성 요통, 추간판제거술 후 지속되는 난치성 통증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돌출은 국소적인 추간판탈출증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섬유륜 팽윤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원고가 수술을 받게 된 원인질환은 척추강협착증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사료된다(이상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질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된 병소가 추간판탈출이고, 척추관협착, 신경공 협착은 10여 년간의 무리한 반복작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왕증의 관여도를 50%로 추정한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내용이나 재해 경위에 관한 원고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한 소견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내용 자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인 2006. 10. 20.에는 소외 회사에서 제품선별 및 포장공정 작업이 이 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나 그와 유사한 진단명으로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방사선 및 MRI소견상 원고의 요추부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5. 11. 25. 이미 추간판 팽윤 및 척추강협착증이 있었고, 원고의 요추 퇴행성 변화가 장기간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적 퇴행성 변화과정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요추변화들은 연령에 따른 장기적 척추관절 변화의 결과로서 외상으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변화에 따른 퇴형성 병변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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