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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19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7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7. 1.부터 염색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 16. 09:30경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염료가 들어 있는 포대자루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2007. 2. 7.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27.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우 원고가 종전에 수술을 받은 후 촬영한 2005. 5. 13.자 MRI 소견과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한 2007. 1. 16.자 MRI 소견 사이에 특별한 악화 소견이 없고 제4-5요추간의 경우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면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부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5. 5. 12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수술 후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치유가 된 상태였다가 이 사건 사고 후에 통증이 재발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병력 등㈎ 원고는 20세 무렵부터 간헐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다. 원고는 2005. 4. 8.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일이 있는데, 당시 위 의원에서 임상적으로 추정한 원고의 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핵 탈출증이었다. 원고는 그 후 2005. 5. 12.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인 2005. 5. 13. 요추부 MRI 촬영검사를 받은 일이 있다.㈏ 원고는 그 후 2005. 7. 1.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인 2006. 5. 24. '기타 척추증'의 상병명으로 ○○○외과의원을 방문한 일이 있고, 그 후 2006. 6. 28. 및 2006. 7. 4. ○○○○○○○의원을 방문하여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를 부상병명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 원고는 2007. 1. 16.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병원을 방문하여 MRI 촬영검사를 받았고, 그 후 ○○○○, ○○○정형외과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내장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고, ○○병원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상세불병의 척추증(변성),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척추 불안정증, 요추부염좌로 진단하였다.(2) 의학적 소견㈎ ○○○정형외과의원2007. 1. 16.자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수핵의 중앙-좌측 탈출 및 하방 이동 소견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과 수핵의 작은 돌출 소견이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나 수술 후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MRI 검사상 수술 부위의 흔적이 보이나 추간판이 전체적으로 섬유륜 손상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인 손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병원 주치의(2007. 3. 29.자)2007. 1. 23. 디스크 조영술 결과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에서 통증이 유발되었다.장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서 무리한 육체노동 및 작업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안산지사 자문의 3인 및 피고 본부 자문의 2인MRI 사진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술 후인 2005. 5. 13.자 MRI 사진과 이 사건 사고 후인 2007. 1. 16.자 MRI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악화된 소견이 없다.㈑ ○○병원장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경우 2005. 5. 13. 및 2007. 1. 16.자 MRI 사진상 섬유륜 손상과 신경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추간판 팽윤 상태이다.②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우 수핵제거술 상태로서 현재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신경압박의 소견이 없다.③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병변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위 상병 부위에 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정형외과의원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된 2007. 1. 16.자 MRI 사진 상 섬유륜 손상이나 신경압박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방문하였던 ○○○○병원에서도 원고의 병명을 제4-5요추 디스크 내장증으로 진단하였을 뿐 그 부위의 상병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지 아니하였으며, ○○병원에서도 제4-5요추 상세불병의 척추증(변성), 척추 불안정증으로 진단하였을 뿐 그 부위의 상병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은 믿기 어렵다. 한편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위 상병 부위에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되는 정도의 질환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핵 탈출증으로 추정되는 상병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던 점, ○○병원장이 위 추간판 병변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 퇴행성 변화이고,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무리한 육체노동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입사 전에 촬영된 2005. 5. 13.자 MRI 사진과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된 2007. 1. 16.자 MRI 사진을 비교해 볼 때 악화된 소견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고, 나아가 ○○병원장이 위 상병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신경압박의 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그동안의 작업력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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