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취소
2007구단121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268,2심-대법원,2009두10710,3심【주문】1.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 중 좌측회전근개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3. 8. 14. 16:00경 4층 복도 창틀마감 공사를 하다가 2m 높이의 발판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03. 9. 3.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골파열'로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위 상병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뒤, 2003. 10. 28. '수술 후 경추, 요추부 통증', '긴장형 두통'으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좌측회전근개파열, 제3-4-5-천추1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05.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들에 대한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0. 27.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 1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팽윤증으로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7. 1. 5. 이 법원에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07. 6. 12. 각하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7. 8. 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들을 승인하여 줄 것을 다시 신청하였고 , 피고는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같은 처분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7. 8. 7. 원고의 위 추가 상병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 198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이 사건 상별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어깨 근육에 부담을 주는 미장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고,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원고는 198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계속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미장 업무는 대부분의 작업 시간 동안 왼손으로 시멘트 덩어리가 놓인 판을 들고 작업하는 것으로서 왼쪽 어깨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05. 9. 22.자 요양신청서(○○○○○ 의료원 ○○병원, 갑 제2호증의1)-2003. 8. 14. 추락사고 후 2005. 3. 5.부터 본원 외래 통원 치료 중으로 통증 치료시에도 지속되는 좌측견부통증 및 요추부통증 있어 시행한 MRI상 좌측 견부 회전근개손상 및 요추 3-4-5-천추 1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인다. 사고 후 입원기록 및 현재 치료 반응을 고려해 볼 때 추락 후 발생한 통증으로 생각된다.2007. 8. 2. 자 요양신청서(○○○○외과, 갑 제2호증의 2)-추락사고에 기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추정된다.사실조회회보(○○○○병원)-2003. 8. 16. 초진 후 2003. 8. 26.부터 2003. 11. 5.까지 입원 치료하였다. 진료기간 원고가 양 어깨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기록은 없다. 입원 당시 시행한 Bone scan상에서도 어깨의 외상과 관련된 이상 소견은 없었다.(나) 2005. 10. 27. 처분 당시의 피고 ○○지사 자문의들자문의 1-좌측견관절은 자료 보완 후 재판정 요하며, 요추부는 MRI상 3-4, 4-5, 5요추-1천추간 팽윤 소견으로 기존질환이다.자문의 2-좌측 견부 회전근개 손상 여부는 초진(수상 당시) 진료 기록 확인후 재판정. 요추의 추간판 이상은 팽윤으로 사료되어 기왕증으로 단정한다.자문의 3-좌측 회전근개 손상은 자료 보완(최초 진료 기록지) 후 재판정. 요추 제3-4-5 및 천추간 MRI 소견상 퍵윤증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4-좌측 회전근개 손상은 환자의 과서 기록 검토후 판정 요하며, 제3-4-5요추-1천추간 추간판팽윤증으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자문의 5-MRI 소견상 좌측견관절 회전근의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되나 일반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의무기록 검토상 좌측 견관절 통증 여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상병 타당하지 않다.자문의 6-견관절에 대한 증상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도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1)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2005. 9. 9.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I 소견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할 수 있다.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추락 전부 어깨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추락사고가 기존의 통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한 번의 추락으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환자의 연령이 48세로 고령이 아닌 점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번의 외상보다는 장기간의 충돌현상이 원고의 회전근개파열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진료기록감정서-요추 3-4-5-천추1간 추간판탈출진단 여부와 관련하여 요추4-5, 5-천추1간 부위에 섬유륜 후바의 고신호 강도 변화 및 경미한 돌출이 의심될 뿐 추간판탈출로 진단하기에는 병변이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위 증상의 원인이 이 사건 재해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사실조회 보-추간판돌출(팽윤), 추간판탈출, 추간판격리의 원인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하여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탄력성이 상실되고, 섬유륜은 부분적으로 갈라지면서 약해져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면 탄력성이 상실된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밀고 돌출되거나, 섬유륜을 뚫고 수핵의 일부가 밖으로 빠져 나가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사고와 증상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경추 요추부의 통증과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다. 판단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전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있더라도 그 상병이 불승인대상이라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원고는 다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원고는 제소기간도과로 각하된 상병들에 대하여 소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먼저,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198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약 23년간 계속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일을 하면서 왼쪽 어깨 근육을 많이 사용한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환자의 연령이 48세로 고령이 아닌 점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이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 중 4명도 이 사건 제1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점(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⑤ 피고 자문의 중 2명이 이 사건 제1추가강병이 일반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계속적인 미장일로 인한 어깨 부담으로 인한 회전근개파열도 퇴행성의 일종이어서 위 의학적 소견들이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원고가 약 23년간 미장업무 수행하면서 겪은 과도한 어깨 근육의 사용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음으로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요추 3-4-5-천추1간 추간판탈출진단 여부와 관련하여 요추 4-5, 5-천추1간 부위에 섬유륜 후방의 고신호 강도 변화 및 경미한 돌출이 의심될 뿐 추간판탈출로 진단하기에는 병변이 뚜렷하지 않고, 위 증상의 원인이 이 사건 재해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러한 증상의 일반적인 원인은 퇴행성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 중 4인이 이 사건 제2추가상병 부위는 단순한 팽윤으로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1957. 3. 9. 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만 46세 정도였으므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한 점, ⑤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 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업무와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한 요인승인을 거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추가상병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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