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2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6. 26.(2009. 5.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상의 “2007. 6. 2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4. 8. 6. 업무 중 '뇌경색'(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6. 15. 치료를 종결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6. 23.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4. 6.경 '뇌경색 후 행동변화, 보행 장애, 인지기능저하 등의 정신 증상이 있어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5. 11. '장해급여 지급 당시 정신기능장이'는 없었던바, 추후 발생한 행동변화나 인지기능의 저하 등 정신증상은 증상의 악화라고 볼 수 없고, 뇌경색이 치료종결된 후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7. 5. 30. 업무로 인하여 '기질성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 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6. 2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경색 발병 이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고, 이로 인해 수족마비와 보행 장애 등의 증상이 수반되었으며, 사고 초기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증상이 심각한 상태였고, 치료종결 이후에도 우울, 짜증, 의욕저하, 무기력, 기질성 기분장애 등의 증상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6. 9. 22.에 이미 범 불안장애, 다발경색치매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뇌경색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 (가) 2007. 4. 6. 요양신청서 : 뇌경색 발병 후 행동변화, 보행 장애, 인지기능저하 등의 정신증상이 있어 진료를 요하고 최초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요함 (나) 2007. 5. 29. 요양신청서 : 2004. 8. 7. 발생한 뇌경색증 이후 우울, 짜증 증상이 있어오다가 2006. 8. 이후부터 위 증상과 함께 자해행동, 의욕저하, 자살기도, 무기력 등의 문제로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및 지지 관찰을 요함 (다) 사실조회결과(○○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뇌경색을 포함한 뇌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 치매, 우울, 조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정신병적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뇌경색의 경우 뇌기능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며, 뇌경색 후 2년이 경과하여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20%가 뇌경색 후 2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함. 기질성 기분장애, 범 불안장애 및 다발성치매, 발기부전 등의 증상은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음 (2) 자문의 소견 (가) 자문의 1 : 현재의 우울증상과 산재사건과의 연관성을 갖기에는 시기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사건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두부 MRI상 기질성 우울장애가 발생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산재사고와 상기 우울증상을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나) 자문의 2 : 2004년 뇌경색이 발생한 시점과 2007년 4월부터 호소하는 우울감과의 시간적 시차가 너무 크며 MRI상 이상이 있는 부위와 우울감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추가상병(우울증)은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자문의 3 : 원고의 경우 재해일이 2004년 8월로 현재 3년이 경과한 상태이며 최근 MRI의 기질적 이상 소견과 우울증 발생가능성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상병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라) 자문의 4 : 우울감, 의욕저하, 자살사고 등의 정신증상을 호소하나, 2004. 8. 7. 재해일로부터 정신과 진료 시작일과의 기간이 너무 길며, 현재 방사선과적 검사상 우울증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움. 추가상병은 불승인함 (3) 감정의 (가) ○○대학교○○병원 : 뇌경색으로부터 기질성 기분장애, 범 불안장애 및 다발경색 치매,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뇌경색이 발생하고 2-3년이 경과 한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 증상들은 약물치료로도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 (나) ○○○대학교병원 : 2004. 8. 9. 촬영한 MRI에는 좌측 전두엽과 두정엽의 심부백질에 광범위한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되었음은 물론 이미 양측 뇌실 주위의 백질 부위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됨. 2007. 4. 4. 촬영한 MRI에서는 2004년에 비하여 우측의 뇌경색 및 뇌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악화되었음. 최초의 뇌경색과 최근의 뇌경색은 같은 원인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최초의 뇌경색이 최근의 뇌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므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존 소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체감정결과(○○○대학교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 이후 치매, 우울, 조증, 기질성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뇌경색으로부터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 되나, 반면 ①주치의의 소견은 원고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 ②원고의 이러한 증상은 기존 소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2004년 재해발생 당시 이미 양측 뇌실 주위의 백질 부위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2007. 4. 4. 촬영한 MRI에서는 2004년에 비하여 우측의 뇌경색 및 뇌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질환들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는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피고측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질환들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질환들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장해등급 판정 당시보다 악화되어 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예비적 청구(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 관하여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뇌경색이 발생하고 2-3년이 경과한 후에 진단이 되었고, 뇌경색 발병 후 2-3년 뒤에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는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따라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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