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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07구단1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2482,2심-대법원,2009두5213,3심【주문】1. 피고가 2007.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5. 3. 20.생, 사망 당시 만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 위치한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7. 6. 21. ○○○에서 퇴근한 후 귀가하여 23:00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병변(심비대 및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7. 7.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20.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 요인이 없었으며, 선행원인인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근로조건이 급성 관상동맥질환을 촉발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는 화장품 및 잡화의 도소매업체인데, 망인은 통상 07:00경 출근하여 20:00경 사무실 일을 마감한 후 퇴근길에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22:00경에야 귀가하는 생활을 하였고, 매달 격주 일요일만을 휴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왔으며, 무거운 화장품 박스를 운반하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계속하였고, 사망하기 1개월 전에는 함께 일하던 여직원이 ○○○ 바로 옆 근처에서 동종 업종의 사업체를 개업하는 바람에 거래처를 잃게 되고, 대형 할인마트의 활성화에 따른 매출의 감소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오랫동안 지속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고, 위 질환이 재해 무렵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약 15-16년 전부터 ○○○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는 화장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체로, 망인의 큰 형인 소외2이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는 망인과 망인의 작은 형인 소외3, 여직원 2명 등 4명이 근부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07:00경 소외2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20:00경 업무를 마감하면 20:30경 퇴근하는데, 물건 배달이 있는 경우에는 배달을 마치고 21:30에서 22:00경 퇴근을 하기도 하였다.(다) ○○○의 휴무일은 매달 격주 일요일로 한 달에 이틀에 불과하여, 영업을 하는 일요일은 평일처럼 08:00부터 20:00까지 영업을 하였으며, 여직원들만 일요일에 교대로 한 명씩 근무를 하고 망인이나 소외3은 항상 출근을 하였다. 소외3은 회계분야의 업무를 주로 맡았는데 무릎 관절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망인이 배달, 유통, 거래처 확보 등 영업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였으며, 여직원들은 물건 판매업무 등을 하였다.(라) 망인이 하는 업무는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외부로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며, 주문된 물건을 배달하는 일로, 아침에 출근하면 가게 앞의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 에게 물건을 판매하며, 대리점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이 별로 없으면 외부로 나가 영업활동을 하고, 가게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주문 들어온 물건을 배달하고 퇴근을 하게 된다. 화장품 박스는 부피가 크고, 박스 1개당 무게가 15kg 정도에 이를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가게에 입고된 화장품을 건물 2층 창고로 운반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였고, ○○○는 주로 도매업을 하였기 때문에 판매되는 물량도 대량으로 거래되어, 소매상에게 판매한 물품을 운반하고 배달하는 등의 일도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업무였다.(마)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07. 4.말경 ○○○에서 약 8년 정도 함께 일했던 여직원인 소외4이 퇴사하고 ○○○ 옆에 동일 업종의 가게를 차려 영업을 함에 따라, ○○○의 거래처를 맡게 되어 망인은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바)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퇴근 후 20:15경 귀가하였고, 23:00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숨을 거칠게 쉬고 소변을 보아 망인의 아내가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른 것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06. 10. 26.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신장질환의심 및 심전도 이상으로 내과진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 2006. 11. 2. 2차 검진을 받았으나 2차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 '정상A'의 판정을 받았다.한편 망인은 위 1차 건강검진결과 심장질환의심의 판정을 받게 되자, 2006. 10. 27. ○○○의원에서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심실조기수축의 소견 외에 심근경색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나) 망인은 음주는 하였고, 흡연은 하다가 이 사건 재해 몇 달 전부터 금연을 해왔으며, 평소에 치질이 약간 있는 것 외에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은 없었고 아내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뒷목이 땡긴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였으나 업무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병원을 가보지는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심장에서 심비대와 좌측 관상동맥의 전하행지 근위부가 60% 정도의 막혀있는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는 점, 심장 이외의 주요 생명장기(뇌, 간, 폐, 신장 등)에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점, 특기할 만한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망인이 잠을 자던 중 숨을 거칠게 쉬고 있어 119 구조대에 의항 이송된 경위 종합할 때 심장병변(심비대 및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체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급성심장사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그 원인으로는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고 그 중에서도 죽상경화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정맥 및 심부전을 동반한다.급성심장사 등과 같은 내인성 급사를 유발하는 유인(誘因)으로는 ① 과로, 중노동, 질주,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② 스트레스, 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③ 기압,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 ④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등 의료행위, ⑤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이 있다.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이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위 요인들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유인이 가하여지면 심박동과 심박출량이 증가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심장의 산소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 능을 급격히 상실하고 심부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심비대는 있으나 관상동맥의 협착정도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인을 알기 어려운 급작사, 돌연사이므로 업무와 관련짓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② 자문의 2 : 부검상 심장병에 의한 심장급사, 이중에서도 급성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따라서 선행원인인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근로조건이 급성 관상동맥질환을 촉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인정근거】 갑제3, 6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7, 갑제 9, 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3, 갑제18호증의 1 내지 6, 갑제26호증, 갑제3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대표 소외2), ○○○의원(대표 소외6)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는 한 달에 2회의 휴무일 외에는 매일 08:00부터 20:00까지 영업을 함에 따라 망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고, 위 ○○○에서는 망인 외에 망인의 형인 소외3, 여직원 2인이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무거운 화장품 박스의 운반, 배달 등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업무는 주로 망인이 해옴에 따라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함께 일했던 여직원이 ○○○ 인근에 동종의 점포를 개설함에 따라 이로 인한 매출량 감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망인의 사인은 심장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급성심장사를 유발하는 유인으로 과로 등과 같은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 지는 경우가 지적되고 있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2세 정도로 부검결과 급성심장사와 관련한 유발 유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다른 유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누 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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