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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3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1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6.1. 19. 18:30경 퇴근 후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20:30경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뇌실내출혈, 뇌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 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6. 16.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판단 (1) 제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 만료한다{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참조}. (2) 갑2호증, 3호증의 1, 2,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서를 2007. 6. 25. 송달받았고, 2007. 9.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2007. 9. 23.부터 9. 26.까지는 공휴일(추석연휴기간 등)이었다. (3)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제소기간의 말일)은 2007.9. 23.이나 2007. 9. 23.부터 9. 26.까지 공휴일이므로 제소기간은 2007. 9. 27. 만료한다. 따라서 2007. 9. 27.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외자구매팀장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면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97.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입상품부에서 근무하다가 2000. 9. 8. 부터 외자구매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1. 2. 26.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까지 5년 이상 외자구매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외자구매팀은 소외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자재, 부품, 장비, 계측기 등) 중 해외에서 수입할 물품에 대하여 가격협상, 발주처리, 납기문제 해결 등의 모든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는 책임자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소외회사의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까지인데 원고는 보통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출근하고 17: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퇴근하였다. 원고는 2005년 12월경 7일간 유럽출장과 4일간의 국내(창원)출장을, 2006년 1월경 1일간의 국내(창원)출장을 각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는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고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2) 평소 건강상태,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4. 2. 19. 경련발작이 발생하여 ○○○○○○공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으로 진단받았고, 2004. 2. 20. ○○대학교 ○○○○ 병원에서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으로 진단받은 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2004. 2.경까지 하루 담배 1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1) 주치의(갑4호증)   ○ 이 사건 상병 중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환이고, 뇌실내출혈은 뇌동정맥기형 내 뇌동맥류의 파열로 발생한 것임.   ○ 뇌동정맥기형은 자연적인 경과로 매년 2-3% 정도의 빈도로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원고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들었고 이로 인해 뇌동맥류의 성장 및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임.   2) 사실조회   ○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아니라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는 원인은 자연경과로 인한 경우가 많음. 그 외에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흥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나) ○○○○○○공단 ○○병원장(사실조회)   ○ 원고가 2004. 2. 19. 선천적인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경련발작이 발생하여 내원하였음.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보였음.   ○ 2006. 1. 19.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와 2004. 2. 19.에 뇌정동맥기형이 있던 부위 및 당시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모두 일치함.  (다) ○○대학교 ○○○○병원장(사실조회)   ○ 2004. 2. 20. MRI 등 촬영결과 뇌동정맥기형으로 진단하였는데 이것은 선천 적인 혈관기형으로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당시 발생한 뇌출혈은 뇌동정맥기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뇌동정맥기형은 일반적으로 매년 출혈할 확률이 2-3%씩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피고 자문의(을3호증의 1, 2)   ○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인 질병임.   ○ 뇌동정맥기형의 자연적인 경과로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임.[인정근거] 갑4, 을3, 5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사무소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공단, ○○○○○○○ 주식회사 부속병원장 및 ○○○○○○공단 ○○병원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상병 중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 질병이라는 데에 모든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상병 중 '뇌실내출혈'은 뇌동정맥기형이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뇌동정맥기형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2001. 2.26.부터 5년 이상 외자구매팀장으로 근무해 옴으로써 그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소 원고의 업무는 그 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도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은 뇌동정맥기형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자연적으로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④원고는 2004. 2. 19.경 뇌동정맥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전력이 있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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