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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3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3. 1.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는 한편, 2004. 5. 31.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과 장해 등을 고려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보류한 채 물리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요양을 받아오다가 2004. 12. 31. 요양종결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7. 18.경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어 다리의 심한 마비로 쓰러진 후 ○○○○병원을 거쳐 2006. 7. 2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전후방고정술을 받게 되자 2006. 8.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척추기기고정술을 포함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25. 추간판탈출증이 경도로서 심하지 않고 불안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척추기기삽입술(제4-5요추-제1천추 전후방고정술) 및 재요양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 요양을 종결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다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급격한 악화로 통증 및 하지마비 증상이 심해져 이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포함한 재요양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당초 요양 경위(가) 원고는 1993. 12.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의 승용조립부 및 ○○공장 가솔린엔진부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02. 4.경부터는 ○○공장 품질관리부에서 근무하였는데, 승용조립부에서 타이어조립 작업시 타이어를 들고 내리거나 가솔린엔진부 및 품질관리1부에서 무거운 부품을 옮기고 조립작업 및 완성차 검사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 허리 등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자 2004. 2. 11.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영승인을 받고 2004. 12. 31.까지 물리치료 등을 통한 요양을 하다가 요양종결을 하면서 제12급 12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1.경 업무에 복귀하여 종전과 같이 품질관리1부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차량 내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허리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 가해지는 완성차량 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2006. 1.경부터 허리통증의 악화로 소외 회사 내 부속병원에서 3일간 물리치료를 받았고, 2006. 7. 18.경 야간 근무도중 허리가 아파 휴식을 취하고 일어서던 중 엉덩이와 다리부분의 마비 증상으로 회사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2006. 7. 2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전후방고정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등-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지속적인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둔부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장해가 있어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구간 요추4-5-1천추간 전후방고정술.- 2003년과 2006년 MRI 비교상 제4-5요추의 경우 퇴행성 악화 및 후방인대손상 가중, 제5요추-1천추간은 기존 산재 고정술 승인되었던 곳으로 퇴행성 악화 및 후방전위 소견 지속, 후방횡인대 수상 지속되어 두 분절 모두 MRI상 악화 소견이 확인됨 (이상 ○○○○병원)- 자기공명영상상 추간간격 협소 소견 보이고, 추간판의 탈출 소견 보이고 있으며,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감각의 감소 소견을 보여 감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대학교 ○○병원)- 추체 고정술에 대한 기왕의 산재 승인이 있었고, 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타병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수술에 대한 산재 인정요함(○○대학교 병원).- 제5요추-제1천추간의 퇴행변화가 함께 동반되어 있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후방전위를 보이는 요추 불안정성이 동반되어 있어 요추의 고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대학교 ○○○○병원).(나) 피고 측 자문의- 요추간판탈출증이 심하지 않고(경도), 불안정이 인정되지 않아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원처분기관 자문의 1)- 신경교착 상태나 추간판 파열 소견 등의 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보이지 않아 수술승인 불가함(같은 자문의 2)- 요추부 MRI 및 단순 방사선 사진과 CT상 특별한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 판탈출증 등의 이상 소견은 없고, 불안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기기사용고정술을 포함하는 수술적 치료는 불필요하여 재요양은 불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공단본부 자문의 1).-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중심성 돌출 소견이어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2004. 당시의 MRI 소견과 비교하여 볼 때 악화된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요양은 불인정함이 타당하고, 기기고정술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6. 7. 19. 촬영 ○○○○병원 X-ray 필름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척추 후방전위증 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2006. 7. 20. 촬영 CT필름도 퇴행성 병변과 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이고 있어 제4-5요추간 및 제5추-제1천추간 전후방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3. 12. 10. ○○○병원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과 탈출증 소견이 경도로 잔존하며, 2006. 1. 21. ○○○○병원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간판에 퇴행성 병변과 탈출증 소견이 좀 더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2004. 4. 20. ○○○○병원에서 시행한 디스코그람 방사선사진과 비교하여 볼 때 명확하지 않으나 불안정성은 좀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기존의 병변은 2003년도에 산재 승인 후 치료를 받고 종결된 상태이며, 그 이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년 다시 요추부 증상이 발현 악화되어 요추부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의 요추부 증상으로 2003년도에 산재 승인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고, 그 이후 증상의 발현 악화 소견으로 치료를 신청한 것으로 치료는 시행 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 방법은 주치의의 판단이 2부위 추간판 고정술을 한다고 판단되어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2 내지 7, 갑 제3호증의 3 내지 1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상태가 심하지 않고, 불안정이 인정되지 않아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이미 2003. 12.경 업무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당시 실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까지 승인받았던 점, ② 원고가 2004. 12. 3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종결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2006. 1.경부터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심해졌고, 2006. 7. 18.경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어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및 수술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전후방고정술을 시행받게 된 점, ③ 당시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주치의 및 그 외 이 사건 상병의 재발 및 악화로 원고가 내원하였던 병원의 주치의들이 모두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였다거나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감각의 감소 소견을 보여 감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2006. 7.경 촬영한 X-ray 및 CT 필름상 척추후방전위증 소견과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이고, 이는 기존의 상태보다 좀 더 악화된 소견이고, 불안정성도 좀 더 악화 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요추부 증상으로 2003년도에 산재 승인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고, 그 이수 증상의 악화 소견으로 치료는 시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재발 및 악화로 실제 2006. 7. 18.부터 2007. 2. 16.까지 요양을 하고서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기기 고정술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목적 이외 높은 장해등급을 받거나 주치 병원에서 그액의 진료비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이 되었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종결 후 요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포함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_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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