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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3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1.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5. 28. ○○○○공업 주식회사(그 후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 5. 9. 선상에서 파이프를 옆으로 뒤집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제4-5요추간 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으며 1993. 2. 28.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호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1996. 2. 29. 증상악화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1992. 5. 9.부터 1993. 7.까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 과정 중 부신피질 호르몬 등을 투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한 것으로 보고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아울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대하여도추가상병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1997. 11. 24.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6급으로 판정받았다.다. 원고는 2006. 7. 1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고 한다)의 악화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함과 아울러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한다)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6. 9. 11. MRI상 이 사건 제1상병이 악화된 소견이 없어 수술적 처치 등의 적극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상병 등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연적인 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1985. 5. 28.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의장1팀에서, 하루 6시간 이상 배의 비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배관작업을 하고, 중량물인 배관자재 등을 운반하며, 도금산세, 앵글, 철판작업 등을 하느라 허리부위에 무리가 가 치료를 종결하였던 이 사건 제1상병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2) 원고가 이 사건 제1상병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여 1996년경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와 함께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으나 이 사건 제2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2006년 무렵 그 증상이 발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하여야 한다.(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1985. 5. 28.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배관공으로서의 업무는 비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하는 작업이 많았다. 원고는 2001년 이후 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자재창고에서 작업현장까지 자재 및 장비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화물트럭에 자재 및 장비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지게차 등으로 하였고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지는 않았다. 원고가 하루동안 차량운행을 한 거리는 30-50km(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하루에 2시간 가량 운행을 하였음)였다.(2) 진단경위 등(가) 원고는 1993년경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요추부에 요통 등의 증상이 있어 2004. 3. 8.경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를 촬영 한 결과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1996년경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좌측 고관절에 대하여는 퇴원요약지에 1회 좌측 고관 절부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X-ray 촬영결과 좌측 고관절에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좌측 고관절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이 사건 제2상병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 2005. 10. 13.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치료병원 및 주치의1) ○○종합병원 주치의(갑3호증의 1, 2, 3)- 치료 종결 후에도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잔존하고 있었고 최근에 증상의 악화를 보이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좌측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가 심한 상태로 우측에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음.2)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7호증의 2)- 증상의 완치 없이 하요부통 및 하지방사통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2004. 3. 8.자 및 2006. 8. 22.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잔존하는 추간판돌출및 수술 후 진행된 이차성 퇴행성 척추증 소견보이고 양측 제1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됨. 증상 호전을 위하여 광범위한 후방감압술과 잔존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기기고정술이 필요함.3)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7호증의 3)-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 뚜렷하여 수술이 필요함.4) ○○병원 주치의(갑7호증의 4)- 이 사건 제1상병이 악화된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5) ○○대학교병원 주치의(갑7호증의 5)- 2006. 8. 22.자 MRI상 이 사건 제1상병이 진단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고 사료됨.6) ○○대학교병원 주치의(갑8호증의 1, 2,)- 2003년말부터 좌측 고관절의 동통이 발생하여 치료 중 증세 악화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진단받았음.- 우측 고관절과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동시에 양측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한쪽에만 증상이 발현하고 추후 다른 한쪽에 증상이 발현하기도 함.7)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8호증의 3, 4)-대개는 양측에 동시에 발생하나 한쪽에만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 다른 한쪽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함. 1996년경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으나 증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음.8) ○○○○○병원장(사실조회)- 원고의의 진술상 1992년 척추 수술 후 스테로이드를 치료 약제로 투여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므로 스테로이드에 의한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투여된 스테로이드 용량 및 사용기간이 기록된 의무기록이 필요함.- 스테로이드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편측 또는 양측 고관절에 발생할 수있고 양측 고관절에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동시에 발생하나 한 쪽에 발생한 이후 다른 쪽에 발생할 수도 있음. 1992년경에 투여된 스테로이드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현된 후 9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대쪽에 무혈성 괴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시간의 격차로 볼 때 매우 낮음.9) ○○○○병원장(사실조회)- 원고는 1997. 1. 31.부터 1997. 7. 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스테로이드제인 부신피질 호르몬을 투약하였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자문의 1(을1호증의 1)- 이 사건 제1상병은 더 악화된 소견을 보이지 않음.- 1992년도에 14개월간 치료하며 부신피질호르몬 등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있으나 과량으로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미미하고 약물복용 후 약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혈성 괴사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사료됨.2) 자문의 2(을1호증의 2)- 이 사건 제1상병은 더 악화된 소견을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제2상병은 약물복용(스테로이드 복용 여부도 불명확)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장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여 최초 재해와 무관하다고 판단됨.3) 자문의 3(을1호증의 3)- 요추부 증상악화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제2상병과 인과관계 인정하기 힘듦.(다) ○○○○병원장의 감정소견 등1) 2008. 2. 29.자 진료기록감정-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가 종결된 후 계속적인 외력이 추간판에 작용하면 추간판 간격은 더욱 협소하여지고 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함.-원고의 업무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과 허리의 굴곡, 신전을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 많다면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악화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임.2) 2008. 4. 22. 자 진료기록감정- 2006. 9. 27.자 및 2007. 1. 15.자 X-ray상 제5요추-제1천추간 간격이 심하게 감소된 소견 보임. MRI 필름이 없어 신경근 압박 소견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나 추간판 간격이 극심하게 감소되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제5요추-제1천추간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음. 치료 종결시점의 자료(CT, MRI 등)가 없어 치료 종결시에 비해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음.3) 2008. 4. 2.자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발생원인인자로는 외상,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과다한 음주 등이 있고 원인적 인자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도 10-20% 정도 됨.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일평균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20mg이 넘는 경우나 월 누적 사용량 2g 이상을 적어도 2-3개월이상 복용하는 경우에 골괴사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골괴사가 진단된 환자들 중 95%가 복용 후 1년 이내에 골괴사가 발생되었다 고 보고되었음.- 1996. 10. 28.과 10. 30.에 ○○○병원에서 한 X-ray 등에서 좌측 고관절은 정상소견을 보였으므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발병당시 양측성이었다고 볼 수 없고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1996년 최초 진단 이후 특발성으로 추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4) 2009. 1. 이자 진료기록감정- 1992년경의 최초요양승인상병은 '제4-5요추간 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고, 2004. 3. 8.자 및 2006. 8. 22.자 MRI상 보이는 소견도 동일함. - MRI상의 소견이 지속되었다면 원고가 업무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치료종결 후 업무를 하였다면 최초요양승인상병의 병증이 완화되었다가 2004.3. 8.전에 재발한 것으로 판단됨. 재발의 원인은 직장에서의 힘든 업무로 보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은 수술(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고정술 등)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5) 2009. 3. 31.자 사실조회- 2004. 3. 8.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추간판의간격이 졸아진 상태임. 2006. 8. 22.자 MRI상에서도 동일한 소견이 관찰되고 2004. 3.8.의 상태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 갑2, 3, 7, 8, 9호증 을1, 4,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공단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나) ○○○○병원장의 감정소견 등과 원고의 치료병원 및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간격이 심하게 감소되는 등 요양종 결 당시에 비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수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요양종결 후에도 2001년 이전까지는 배관공으로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해온 점, 업무 외에는 특별히 허리에 부담을 줄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배관공으로서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2. 5. 의부터 1993. 7.경까지, 1997. 1. 31.부터 1997. 7. 8.까지 이 사건 제1상병 등의 치료과정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이 되는 스테로이드제인 부신피질 호르몬 등을 투약하였다.(나) ○○○○병원장의 감정소견 등에 의하면,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일정량을 넘어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 복용자의 95%가 복용 후 1년 이내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1992. 5. 9부터 1993. 7.경까지, 1997. 1. 31.부터 1997. 7. 8.까지 복용한 스테로이드제의 양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발병하게 할 일정량을 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병원장의 감정소견 등과 1996.경에 한 X-ray 등에서 좌측 고관절이 정상소견을 보인 점 등에 의하면 1996년경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감정 소견, 발병시기, 스테로이드 복용량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1992. 5. 9.부터 1993. 7.경까지, 1997. 1. 31.부터 1997. 7. 8. 까지 복용한 부신피질 호르몬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처 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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