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12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1342,2심-대법원,2009두4319,3심【주문】1.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1965. 5. 4.생, 사망 당시 만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왔다.나. 망인은 2007. 5. 8. 09:00경 소외 회사의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의 차고지를 출발하여 ○○○○고등학교에 도착한 후, 화장실에 갔다가 09:40경 위 학교 화장실에서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05경 직접사인 심부정맥(추정), 중간선행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추정), 선행사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07. 5.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1, 3호증,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07. 4. 12.부터 4. 27.까지 7일간 계속 휴일없이 근무를 하고, 같은 해 5. 1. ○○초등학교 소풍운행, 5. 2. ○○중학교 소풍운행, 5. 3.,4. ○○○○중학교 소풍운행, 5. 6. ○○시생활체육회 관광운행을 하느라 6일간 휴일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5. 7. 차량정비관계로 1일 휴무한 후 5. 8. ○○○○고등학교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사망에 이른 것인바, 망인의 출근일수가 2007년 1월에는 8일, 2월에는 9일, 3월에는 8일, 4월에는 12일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과다하게 운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갑자기 늘어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부정맥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4.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버스운행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여 버스운전을 하여왔으며, 망인의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7년 정도 된다.(나) 소외 회사에서는 수학여행, 소풍, 관광 등의 필요에 의하여 버스이용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일 일정에 따라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운행하였고, 따라서 운행지역이나 근무시간도 운행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는데, 3월부터 5월까지는 수학여행 및 관광 성수기였기 때문에 운행업무가 많은 편이었다.(다) 망인의 2007년 월 평균 근무일수는 8.8일 정도로, 4월에는 12회, 5월에는 7회 운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인 5. 7.은 차량정비관계로 휴무일이었다.(라)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무렵의 버스운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출발시간도착시간출발시간도착시간운행내용4. 21.○○생명, 09:00가평, 12:00가평, 14:00서산, 19:00왕복4. 23.○○초등학교,07:20경주, 15:30경주 일원경주 숙소, 19:00편도4. 24.경주, 07:30경주 일원"경주 숙소, 19:00"4. 25.경주, 07:30"경주, 13:30○○초등학교, 17:30"4. 26.○○초등학교, 09:00아산, 11:30아산, 15:00○○초등학교, 17:30왕복4. 27.○○초등학교, 08:30대천, 10:30대천, 13:40○○초등학교, 15:30"5. 1.○○초등학교, 08:30과천, 10:30과천, 15:30○○초등학교 17:30"5. 2.○○중학교, 08:00용인, 10:30용인, 16:00○○중학교, 18:00"5. 3.대산(행정동우회), 08:00부안, 11:30부안, 17:30서산 21:00"5. 4.서산 이하생략, 07:00○○사, 11:30○○사, 16.80서산 20:30"5. 5.서산, 07:00남해안 12:00남해안 일원남해안 숙소편도5. 6.남해안 10:10남해안 일원남해안 17:30서산, 22:20"(마) 망인은 2003.경부터 심부전,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2006. 4. 25. 부터 2007. 4. 16.까지는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일주일에 술은 약 1-2회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약 4년 전부터 금연을 하여 왔다.(2) 이 사건 재해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인 2007. 5. 8. 09:00경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소외 회사 차고지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고등학교로 가서 대기 중, 화장실에 갔다가 같은 날 09:40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나)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은 2007. 5. 1.과 5. 2.에는 학교 소풍으로, 5. 3.과 5. 4.에는 친목동호회의 관광으로 왕복운행을 하였으며, 5. 5.과 5. 6.에는 1박 2일로 남해안 운행을 갔다 오고, 5. 7.은 차량정비를 위한 휴무일로 차량정비를 맡긴 후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5. 8. 운행을 위하여 ○○○○고등학교로 가서 대기하던 중 위와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이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사인은 확진된 것은 아니고 추정된 것이나, 망인이 평소 심부전증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심부전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심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며, 망인의 경우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추정 사인인 심부정맥, 심근경색증 외의 다른 사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은 심근경색증의 원인의 하나인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는데, 만성 심부전증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과부하가 심근경색 및 심부정맥의 발현에 한 소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재해 경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등을 검토하면, 망인의 사인이 심부정맥과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일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은 미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다)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인은 확진되지 않는 추정진단명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라) ○○○○병원 사실조회결과심부전과 고혈압이 있으면 심부정맥이나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심부전 등의 심질환이 있는 환자는 과로하면 심장에 부담이 되어서 심부정맥 등으로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심부전 등에 약간의 음주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심부전 환자의 육체활동이 금기 사항은 아니나 안정시에 비하여 육체활동시 사망의 위험이 높아진다.【인정근거】 갑제4호증의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을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7년 정도에 이르는 등 업무에는 매우 익숙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재해 전날은 휴무일이었던 사정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심부전증,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심부전 환자의 가장 흔한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인데 망인의 경우에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아 추정사인인 심부정맥, 심근경색증 외의 다른 사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의 2007년 월 평균 근무일수가 8.8일 정도인데, 이 사건 재해 무렵 1주일간의 운행내용을 보면, 5. 1.부터 5. 6.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장거리 운행을 하여,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증가되어 있었던 점, 만성 심부전증 환자인 망인이 업무로 인한 신체적 과부하로 심근경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재해 무렵의 망인의 업무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무렵의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지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이 나타나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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