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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척주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4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3. 원고에게 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및 척추 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1. 10.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내용 확인을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정 점검구로 진입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2.7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절구 및 치골 골절,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6. 15.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달 22. 그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3. MRI상 제4-5요추간 부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 파열이나 탈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이를 전제로 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제1 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요추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부에 심한 동통, 양하지 방사통 및 단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정밀검사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치료 경과 및 기왕력 등  원고는 2006. 1. 10. 위 공사현장에서 2.7m 높이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 상병에 대하여 2006. 2. 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9. 14.까지 총 248일간 요양을 한 다음 장해등급 제8급으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을 받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요추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3m 높이에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요추부의 심한 동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디스코그램(DISCOGRAM) C-T 및 제반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으로 상태 호전을 위해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요추 제4-5번간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으로 상태호전을 위해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이 필요함.  (나) 피고 측 자문의   ①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 2006. 5. 19.자 MRI상 제4-5요추간 파열 소견 없음. 추간판의 탈출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의 수핵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추가상병 및 기기삽입술은 불승인함이 타당함.   ② 공단본부 자문의   -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이 보이며, 급성 추간판탈출이나 신경근의 압박 및 척추불안정증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은 상태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기사용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됨.   - 2006. 5. 19.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이나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동 부위의 불안정성의 근거도 찾을 수 없음. 따라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 요추부 MRI상 추간판이 추간강으로 경도의 팽윤과 섬유륜의 파열소견이 관찰됨. 추간판 팽윤의 경우 평균 50세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요추4-5번간의 경우 경도 59.1%, 중등도 31.3%, 중증 2.4%정도 관찰된다고 보고되고 있음.   - 피감정인의 요추 제4-5번 구간에서 추간판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척추불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추의 굴곡 및 신전에 대한 방사선 사진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진은 관찰되지 않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추체높이(50% 이상) 감소, 심경관 침범(30%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요추 MRI상 정상인에서 볼 수 있는 섬유륜 파열만 관찰되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척추전위증 등의 불안정한 척추질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보면, 기구고정술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앞서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으며, 검사결과 원고에게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있고, 상태호전을 위해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사고 후인 2006. 5. 19.자 MRI상 제4-5요추간은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척추불안정 확인할 수 없어 추가상병 및 기기삽입술은 불필요하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추 제4-5번 구간에서 추간판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정상인에서 볼 수 있는 섬유륜파열만 관찰되며,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정도의 추체높이 감소나 신경관 침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척추전위증 등의 불안정한 척추질환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구고정술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 하여 보면, 주치의의 일부 소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이를 전제로 한 척추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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