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2007구단124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794,2심-대법원,2009두201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2.경부터 소외1가 운전하는 '○○○○○○공사'라는 상호의 자동차 엔진 보링 등 정비업체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7. 21.경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말기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5.경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공사의 근로자는 2명으로서 원고는 위 사업체에서 엔진을 차량에서 분리하고, 화해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체과정 또는 단순한 엔진정비시에 세척작업을 필요로 하였고, 그 작업은 세척유통과 연결된 호스로 세척유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세척작업을 수행할 때 장갑이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유기용제인 세척유에 하루 1-2시간 정도씩 노출되었다. 또한 원고는 종전 직장인 ○○○○에서 2002. 5.경부터 2004. 12.경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사업장에서의 업무 역시 ○○○○○○공사에서의 업무와 거의 같았고, 세척유에 노출된 시간도 비슷하였다. 세척유와 같은 유기용제는 그 성분이 대부분 방향족 탄화수소류이고, 이는 사구체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며, 만성 사구체신염 환자는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천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가 주로 취급한 작업은 엔진 보링작업으로서 이는 고장난 엔진을 차량에서 분리한 후 엔진 내부를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여 엔진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다.(나) ○○○○○○○○의 작업장은 파주시 이하생략 에 소재하고 있고,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2층에서는 밀링기술을 보유한 소외1 등이 크랭크, 커넥팅로드 등 부품에 대해 밀링, 샌딩 등의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1층에서 엔진 해체, 부품 교체,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엔진 해체작업은 해체작업대 위에서 엔진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부품 교체작업은 2층에서 가공된 커넥팅로드, 크랭크 등의 부품과 새로 구입 해 온 피스톤, 개스킷 등의 부품을 조립해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다) 위와 같은 해체, 가공, 조립 등 과정에서 세척작업이 이루어졌는데, 2층에서는 가공되는 부품들에 대하여 선반작업 전 후에 고정적으로 세척작업이 이루어졌던 반면 1층에서는 해체, 정비 중 필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세척작업이 이루어졌다. 세척기는 작업장 측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세척유(제품명 : 클린코리아)통, 그와 연결된 호스, 끝에 연결된 철제 브러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호스에서 분출되는 세척유와 호스 끝에 연결된 철제 브러쉬를 이용하여 부품을 소제하는 것이었다. 세척제의 성분 대부분 방향족 탄화수소류였다. 원고 등은 장갑이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2. 5.경 ○○○○에서 근무하면서부터 엔진 보링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도 위와 유사하였다.(라) 원고는 2005. 12. 28.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해 치료를 받아 오다 식욕부진, 오심, 피로감 등의 증상이 계속되고 혈압도 조절되지 않자 2006. 6. 26.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기능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다음날인 2006. 6. 27.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말기신부전 단계로 추정진단 되었으며, 그 후 2006. 7. 21.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에게 신장질환이나 고혈압의 가족력은 없다.(마) 원고는 ○병원 내원 당시 양측성의 축소된 신장소견,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소견을 보여 조직검사가 금기인 상태였고, 그와 더불어 이미 조직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원인질환의 확진은 시도되지 않았다.(바) 신부전증은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수분 및 노폐물 배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중 급성신부전증은 신장에 손상을 주는 여러 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 시간에서 수 주일에 걸쳐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대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복되는 것을, 만성신부전증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말기신부전은 신장기능의 손상이 진행되어 신 대치요법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만성신부전의 주요 발병원인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염이 있고, 그 외에 만성간질성신염과 다낭성 신장도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질환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체가 저하된 신장기능에 적용되어 그 기능이 매우 저하될 정도에 따라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증상이 좀 더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신장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경우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요독증의 증상이 일찍 나타날 수 있으나 신장기능이 80%까지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2)의학적 소견(가) ○○○학교 ○○○병원장① 2006. 6. 26. 검사 결과 신부전 상태이다. 만일 2005. 12. 28.이 고혈압이 최초로 발병한 시기가 아니고 원고에게 그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었으나 원고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이라면 고혈압에 의해 신부전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2005. 12. 28. 이전의 혈압측정기록이 없으므로 확신할 수는 없다. 2005. 12. 28.경에 비로소 고혈압이 발병했다면 6개월 만에 고혈압에 의해 만성신부전이 발생할 수는 없다.② 원고의 경우 2006. 6. 26. 이전의 신장기능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다. 이 경우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소견은 신장의 크기인데, 2006. 6. 29. 시행된 복부 초음파에서 신장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으므로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다. 원고는 2005. 12. 28. 이전부터 만성신부전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2006. 6. 29. 초음파를 통해 만성신부전으로 확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③ 유기용제에 노출된 일차성 사구체신염 환자가 노출되지 않은 일차성 사구체신염 환자에 비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나) ○○○○○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① 원고의 경우 혈액검사에서 빈혈 소견이 있고, 초음파검사에서 신장의 크기가 소견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급성신부전보다는 만성신부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경우 만성사구체신염 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질환이 발생·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확한 원인파악은 어렵다.② 원고의 경우 진단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기존 신장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만성신부전이 발병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①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통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② 원고의 경우 작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은 2002년부터 엔진 보링작업을 하면서 노출되기 시작한 세척제의 유기용제류이고, 그와 관련된 질병은 만성사구체 신염이다. 사구체신염은 크게 신증후군(nephrotic syndrome)을 나타내는 질환군과 사구체신염(nephritic syndrome) 및 급속진행형 사구체신염(RPGN, rapidly progressive merulonephritis)의 특성을 나타내는 질환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질환군에 사구체신염이 말기신부전(ESRD)으로 진행하는 기간아 통상 5년 이상인데 비해 이 발병할 때까지 원고가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던 기간이 4년 정도에 불과하여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사구체신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고, 시간관계상 설명이 가능한 원인은 후자의 질환군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임상적 증상과 소견 그리고 일부 면역검사에 부합되지 않는다.③ 위와 같이 사구체신염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일반적 기간(신증후군 사구체신염들의 경우), 임상적 증상과 소견 및 일부 면역검사결과(사구체신염 및 급속진행형 사구체신염들의 경우)와 아울러 원고의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우 유기용제류 노출로 인해 사구체신염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 유해 인자인 유기용제류에 노출되어 유발되었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2002. 5.경 이후로 엔진 보링작업을 해오면서 해체, 정비 중에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세척작업을 한 일이 있었던 사실, 그와 같은 유기용제류에의 노출과 만성사구체신염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유기용제에 노출된 일차성 사구체신염 환자가 노출되지 않은 일차성 사구체신염 환자에 비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위험성이 더 높다는 일부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먼저 원고가 유기용제에 노출된 빈도가 그 주장과 같이 2002. 5.경 이후로 매일 1~2시간 정도에 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을 위한 조사 당시 사업주 측에서는 원고가 세척작업을 한 경우가 드물었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세척기의 구조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세척작업시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부위도 손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원고가 일정 정도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구체신염에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일반적 기간 (신증후군 사구체신염들의 경우)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기용제류 노출로 인해 사구체 신염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유기용제류 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사구체신염이 발병한 바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원고의 신부전이 만성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 신장기능이 80%까지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유기용제 노출과 무관하게 이미 오래 전부터 사구체신염 등의 원인에 의해 신부전이 있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 2007구단124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