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116,2심-대법원,2009두303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5. 9. 29. 동료 직원으로 하여금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작업복 먼지를 털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동료 직원이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엉덩이 주변에 먼지를 털다가 다량의 공기가 항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는 결장천공, 후복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단순히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작업복의 먼지를 털다가 공기가 항문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의무기록상 동료 직원과 장난으로 항문에 공기를 주입하였다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들어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6. 2. 9.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하청업체 직원인 소외1에게 작업복 먼지를 털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수기에서 물을 받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소외1가 고압의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다가 그 압력으로 에어호스가 흔들리면서 호스 끝에 묶어놓은 철사가 엉덩이 부위의 작업복에 걸려 순간적으로 원고의 항문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에어호스에서 분사된 공기로 인하여 결장천공, 후복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으려면 항문 내부가 고압의 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노출시간도 상당한 시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고압의 에어호스 끝에 달린 철사가 엉덩이 부위 작업복에 걸려 고압의 에어호스가 항문을 향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고압의 공기가 분사되는 호스의 끝 부분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에어호스 끝에 있는 철사가 작업복에 걸려 있다면 그 걸려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에어호스의 끝 부분이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에어호스로부터 분사된 공기가 작업복을 뚫고 항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당시 원고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항문 근육은 매우 단단해서 외부에서 강한 압력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밀려온다 하더라도 쉽게 그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결장천공, 후복막출혈 등의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강하고 직접적인 공기 유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이와 같은 점에서 원고 주장의 허구성은 의학적, 과학적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분명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6, 8 내지 11, 갑 제5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응급일지에 '주 증상 복통, 상기 환자 내원 30~40분 전 장난으로 항문에 공기를 다량 집어넣은 후 복통을 호소하며 본원 응급실로 내원', 간호력에 '회사에서 동료와 장난치다가 에어건을 항문 쪽으로 발사하여 복통 등 상기 주 증상 있어서 본원 응급실로 내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부러 항문에 에어건을 넣고 공기를 주입하다가 그 압력과 팽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같은 뜻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