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088,2심-대법원,2009두209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쓰레기 수거용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5. 7. 08:00경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내려오면서 손잡이 부분을 잡으며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2007. 6. 8.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4.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나, '제 2-3, 3-4,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된 외상에 의한 질병이라기보다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7. 쓰레기 수집 차량 운행 후 차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 허리가 삐끗하는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외에도 2002. 3. 4., 2002. 7. 31., 2003. 3. 11., 2005. 3. 10.경에도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수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 및 천추 부위에 가해진 충격 또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새로 또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 ○○○의원, ○○○○의원,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2002. 1.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되는 2007. 5. 7.까지 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가 수행한 쓰레기 수거 작업은 5톤짜리 운반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 등 3명이 한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13개 구간 약 50km를 운행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의 업무는 5톤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고, 통상의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 작업시 차안에서 대기를 하고, 쓰레기가 무거워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경우 그들을 도와 쓰레기를 나르거나 차량으로 들어 올리는 일을 하였는데, 그 횟수는 일주일에 2-3회 정도였고 한번 도와줄 때 쓰레기 봉투 10개 정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다. (라) 원고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휴무하였고, 주 6일 근무하였으며,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하루 평균 6시간(03:00부터 10:00까지 휴게시간 제외) 가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러한 근무 형태는 큰 변화가 없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 정형외과의원(사실조회 결과) 2005. 3. 10., 11., 14., 16. 4일간 통원 치료하였다. 물건 들다가 삐끗하여 본원으로 내원하였고, 진단명은 '요추부 염좌'였다. 증상은 요통이었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증상은 없었다. 2) ○○○의원(사실조회결과) 2007. 5. 11.부터 2007. 5. 30.까지 11일간 통원 치료하였다. 요통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였다. 단순 요통으로 치료하였으나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세도 있었다. 3) ○○○○의원(사실조회결과) 2002. 3. 4.- 2002. 3. 11., 2002. 7. 31.- 2002. 8. 7., 2003. 3. 11.-2003. 3. 20., 26., 28. 통원치료 받았다. 허리가 삐끗했다하여 처음 내원하였으며, 급성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 받았고, 그 다음 내원시도 같은 증세였으며, 그 다음 내원시에도 요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증세로 내원하였다. 요통 및 방사통(좌측)이 있어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방사선 소견으로는 뚜렷하지 않았다. (나) 피고 서울 남부 지사 자문의 자문의 1-요추부 MRI상 제3-5 요추간 다발성 추간판의 경미한 탈출과 함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보인다. 진료기록상 과거 요통의 병력이 있으며 업무 내용상 추간판탈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가 희박하여 자연 발생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 재해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제2-3, 3-4, 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이 타당하다. 자문의 2-요추부 MRI상 다발성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탈출 소견 보이나 의무기록 확인 결과 재해 이전 방사통 과거력이 있고, MRI에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기보다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이 타당하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2008. 6. 16.자 진료기록감정결과-2007. 5. 31. 요추부 단순 방사선사진상 경도의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병변 소견 보이고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기왕증이 잔존하던 상태에서 본 외상으로 증상의 발현 혹은 악화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2007. 5. 7.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면 위 사고 이전인 2002. 3. 4.경, 2002. 7. 31.경, 2003. 3. 11.경, 2005. 3. 10.경 쓰레기 수거작업 중 각각 허리를 다친 것이 위 기왕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2008. 12. 8.자 진료기록감정결과-추간판탈출증 병변의 기본적인 병리는 퇴행성 병변이며, 본 작업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병변이 통상적인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 병변 악화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는 추정할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 병변은 기왕증으로 있던 상태에서 본 외상 후 검진 및 검사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병명이 확인된 소견으로 보이는바, 본 외상 후 증상의 발현 악화 부분은 일정 부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조회결과-2007. 6. 4. 촬영한 요추부 MRI 필름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다. 기왕증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본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병변은 아니며 본 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때로 무거운 쓰레기봉투 운반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운전 업무로서 동료 직원들을 도와 쓰레기봉투 운반 업무를 한 것으로서 그러한 일을 한 횟수가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많지 않았고, 그 작업 시간도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운반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이동 거리조차 짧아,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이 추간판탈출증 병변의 기본적인 병리는 퇴행성 병변이며, 작업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병변이 통상적인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유들 또한 모두 허리가 삐끗하였다는 정도로서 이는 기왕증으로 있던 상병의 증상이 발현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는 점, ⑤ ○○○대학교병원이 '일반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 병변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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