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처분취소등
2007구단126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수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5.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 반려처분 및 장해보상 부지급결정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0.경부터 안산시 소재 ○○○○○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6. 2. 15의 11:50경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 슬관절 측반월상 연골파열, 좌 주관절 및 견관절 염좌, 뇌진탕, 골반부 좌상, 제 3-4-5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의 상병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좌 주관절 및 견관절 염좌, 뇌진탕, 골반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3-4-5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MRI상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등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7. 5. 28.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는 한편 요양승인을 받은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의 치료를 위한 연골부분 절제술로 인한 동통, 통증 및 부종이 잔존하고, 우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110도로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하여 피고는 2007. 6. 5. 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불승인 결정을 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고, ② 장해보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호소하는 동통 등은 자연적 경과에 따라 소실되는 증상으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우 슬관절 운동범위도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는 최소 운동범위인 112.5도를 초과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5 을1, 2,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와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추간판이나 견관절에 대하여 어떠한 병적인 증상이 없었고 치료도 받은 바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거동의 불편함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의 우 슬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이고 운동범위는 110도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동통 등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운동범위도 112.5도를 초과한다고 보고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1) 인정사실(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갑6호증)- 좌 견관절은 관절경상 관절와순 파열 소견을 보였고 퇴행성보다는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됨, 척추는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불안정증 및 협착증이 있었고 기존증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더 크다고 판단됨.(나) ○○○○○○○의원(사실조회)- 2005. 12. 29.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하였음. 그 원인은 어깨 주위의 근육 뭉침 및 관절낭 유착으로 퇴행성 변화와 관계 있음.(다) 피고 자문의(을3호증의 1, 2, 3)1) 자문의 1-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은 수핵탈출 소견 없고, 제4-5요추간은 섬유륜 팽윤으로 보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은 수핵탈출 소견 없음. 경추부 CT상 수핵탈출 소견 없음.2) 자문의 2- 요추부 MRI상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 소견 보이나 심하게 진행된 협착 및 퇴행성 소견으로 기존 질환임. 경추 CT상 퇴행성 변화로 기존 질환으로 사료됨.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파열 소견 보이나 퇴행성 소견임.3) 자문의 3- 제 3-4-5요추간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 관찰되므로 기존 질환으로 사료됨. 제5요추-제1천추간은 특이 소견 없음. 경추부의 추간판은 관찰할 검사가 없음.(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5. 26.자 CT상 제3-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음. 가사 추간판탈출증이라고 진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58세인 점, 제5경추의 앞쪽 아래의 뚜렷한 골극, 제6-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의 소실 등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원인은 퇴행성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임.- 2006. 4. 5.자 MRI상 제3-4-5요추간 추탈로 볼 수도 있으나 하지 방사통이 주 증상이 아니라면 제3-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퇴행성이 그 원인이고 외상의 관여도는 30%를 넘기 어렵다고 보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볼 근거도 없음.(마)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3. 15.자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됨.-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장기간의 과다 사용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함.- 원고의 경우 MRI상 상완골 대결절 부위 골부종, 관절액 증가 등 급성 회전근개 파열의 국견이 관찰되지 않고, 견봉하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충돌 증후군 소견이 관찰되므로 장기간 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사료됨.- 원고의 어깨 통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나 이는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인정근거] 갑6, 을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병원 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그 외의 다른 모든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없다거나 퇴행성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의원에서 퇴행성으로 인한 어깨 주위의 근육 뭉침 및 관절낭 유착으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피고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다. 장해보상 부지급결정에 대하여(1) 인정사실(의학적 소견)(가) ○○○ 정형외과 주치의(을8의 2)- 연골부분 절제술로 인한 동통, 통증 및 부종이 잔존- 우 슬관절 운동범위는 110도(굴곡 110도, 신전 0도)임.(나) 피고 지사 자문의(을9호증)- 동통은 인정할 수 없음,- 우 슬관절 운동범위는 130도임.(다)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의(을10호증)- 우슬관절의 관절운동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우 슬관절 주위 근육의 압통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골판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 없어 원고가 호소하는 슬관절 통증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그 증상이 있더라도 영구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우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140도(굴곡 140도)임.(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슬관절의 운동각도는 측정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고 결과가 달라도 10도 정도의 오차 범위 이내임. 측정한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면 가장 많이 측정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 운동범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8호증의 2, 을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앞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 정형외과 주치의는 원고의 우 슬관절에 동통증이 잔존하고 운동법위가 110도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피고 지사 자문의와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의는 우 슬관절의 동통 등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점, ② 운동범위에 대하여 피고 지사 자문의는 130도로,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의는 140도로 측정하였는데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 에 의하면 가장 많이 측정된 것이 실제 운동범위에 더 근접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 슬관절의 동통 등은 영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통 등으로 인한 장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렵고, 우 슬관절의 운동범위도 140도로서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는 최소 운동범위인 112.5도를 초과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우 슬관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요양신청 반려처분 및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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