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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등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7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6. 3. 1.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우측 대퇴골 외과골좌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2006.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7. 4. 3. 재해 당시 촬영한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16.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5호증 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및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2006. 3. 30.에 촬영된 슬관절 MRI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2006. 3. 30.에 촬영된 슬관절 MRI에서는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특징적인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의 경우 내측부 및 외측부 인대 파열로 인하여 전방십 자인대가 파열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치의 소견과 일부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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