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09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9. 17. 학교급식위탁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3. 8.경 이후 계속 소외 회사가 급식을 제공하는 서울 중구 이하생략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6. 5. 8. 16:00경 자신의 집에서 극심한 두통 및 좌측 눈이 처지는 증세를 느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신경외과와 ○○안과를 경유하여 내원한 ○○대학교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다음날 개두술 및 혈관 결찰술을 시행받았으며,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업무가 평상시 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조리사로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식중독 등의 급식안전사고를 염려하여야 했고, 근무시간 내내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작업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누적된 데다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06. 4.분부터 임금을 인상시켜 주기로 하여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업체로의 전직을 하지 않았는데 2006. 4. 17. 4월분 임금을 수령해 보니 인상분이 적은 것을 확인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0:30경 머리와 눈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 되었지만 업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를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2007. 4. 17. 발병한 두통 등을 근무 형편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1. 9. 17. 학교급식위탁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1. 9. 경부터 2003. 7.경까지 ○○중학교 급식실에서, 2003. 8.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식 조리업무, 위생관리 업무, 조리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고등학교의 급식실에는 영양사 1인, 조리실장 1인, 찬모·조리보조·조리원·운반원 9인 등 총 11인이 근무하였는데, 영양사는 식단작성, 발주, 검수, 위생관리, 검식, 조리 배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조리실장은 급식조리, 위생관리, 배식, 세척, 조리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근로자들은 음식조리, 배식, 세척,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2006. 4. 17. 무렵 ○○○○○○고등학교의 급식 규모는 학생이 1,074명, 교직원이 75명이었는데, 원고는 대체로 학생 급식을 담당하고, 다른 조리원이 교직원 급식을 담당하였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을 위한 조리과정은 상당 부분이 겹쳤다. (라) ①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소 급식 위생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식자재 조달 및 조리과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특별히 강화한 바 없으며, ○○○○○○고등학교 급식실의 경우 영양사 가 매일 근로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제공과 관련하여 식중독, 이물질 투입 및 급식의 부실 등의 문제로 학교 내지 학부모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 ③ ○○○○○○고등학교의 급식과 관련하여 서울시 ○○○○진흥원의 점검은 연 2회, 식약청 등 점검은 불시에 이루어지는데, 소외 회사는 2004년 1학기부터2006년 1학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위 ○○○○진흥원의 위생점검결과 100점 만점에 84점~90.2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고, 특히 2006. 4. 13.자 위생점검결과 89.6점을 받았다. (마) ① ○○○○○○고등학교 급식실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07:00~16:00, 토요일의 경우 08:00~14:00인데, 원고는 평소 조리실장으로서 식재료 검수 등을 하기 위하여 평일에 06:30~16:30 근무하여 다른 근로자들보다 1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였지만, 그 외 특별히 연장근무 내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임금으로 2004. 3. 이후 매월 1,201,351원을 받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10만 원을 별도로 더 받았고, 2005. 3. 이후에는 매월 1,333,333원과 별도 10만 원을 받았으며, 2006. 3. 이후에는 1,483,333원을 받고 그 외 별도로 금원을 받지 않았다. ③ 원고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식자재 검수 및 조리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소외 회사 내지 학교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 ④ 원고는 2006. 5. 5.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6. 5. 8.까지 휴무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 (가) 원고는 2004년 정기건강검진결과상 신장 152cm, 체중 61kg, 혈압 114/67mm/Hg, 2005년 정기건강검진결과상 신장 153cm, 체중 62kg, 혈압 112/68mm/Hg였고, 각 비만형 체형으로 판정받았다. (나) ① 원고는 2006. 4. 17. 근무 중 머리와 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당일 ○○○내과에서 긴장형 두통 등으로 진단받고서 일반적인 두통약을 처방받았으며, 당시 혈압은 140/90mmHg였고, 2006. 4. 19.부터 2006. 5. 6.까지 사이에 ○○○의원에서 급성편도선염, 성세불명의 편두통으로 8회(4월에는 19, 20, 24, 28일, 5월에는 1, 2, 4, 6일)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② 또한 원고는 2005. 5. 8. 집에서 쉬던 중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왼쪽 눈이 잘 떠지지 않아 ○○○신경외과에서 혈관성 두통으로, ○○안과에서 제3뇌(동안) 신경마비진단으로 각 진단받고서, 정밀검사를 위해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은 170/100mmHg였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 2006. 8. 1.자 소견서 : 뇌지주막하 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의 파열로 야기 되는데, 동맥류가 생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등으로 혈류학적 변화를 야기하여 직, 간접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최초 증상은 동맥류 팽창으로 인한 동안신경 압박으로 인한 안검하수, 두통인데, 이러한 증상은 동맥류 파열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증상으로 판단되며, 이후 뇌혈관 조영술상 동맥류가 진단되었다. 초기 CT에는 지주막하출혈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수술 소견상 지주막하 혈종이 확인되었다. · 사실조회 회신 내용 : 원고가 입원한 당일 혈관 조영술을 통하여 좌측 내경 동맥의 전맥락 총동맥 분지부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였으며, 그 발병원인은 혈관 분지부의 내막 결손, 외상, 뇌동정맥기형, 혈관염, 종양, 혈액응고장애 등이 원인이다. 뇌동맥류 파열 2주 전에 전구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안구통, 편두통과 유사한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의학적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은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동맥류가 갑자기 커져 혈관에 분포하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주위 신경을 압박하거나 또는 뇌전산화 단층촬영 내지 MRI상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소량 출혈 및 뇌막 자극으로 전구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혈관에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어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나) ○○대학교 ○○○○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 뇌동맥류의 발생원인 :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혈관내 탄력층의 손상 및 중막결손이 원인이고, 대부분 선천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 뇌동맥류의 파열원인 :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고 매년 인구 10만명당 10 ~ 20명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나 역으로 모든 뇌동맥류 환자가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대소변을 보거나, 흥분, 성교, 스트레스, 과로 등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모든 상황에서 뇌출혈을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졌고, 흡연, 고혈압도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모든 뇌동맥류 파열이 이들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으며 스트레스, 과로,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섞여 있다. · 뇌동맥류 파열 전의 전구 증상 : 뇌동맥류 파열 전에는 미리 미세한 출혈이 생겨 두통, 어지럼증, 안구통 같은 경미한 증상 등이 생기는 것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한 두통, 오심 등과 실제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CT나 MRI 검사에서 출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확진이 어렵지만 원고의 경우 제3뇌신경 부근의 전맥락 총동맥 분지부 동맥류였으므로 동맥류 파열전 제3뇌신경 마비는 흔한 전구증상의 하나이며, 원고의 2006. 4. 17. 및 같은 해 5. 8. 각 증상은 전구증상의 하나로 사료된다. · 전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안정 가료로 뇌출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이미 출혈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안정만으로 출혈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고, 한편 전구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근무만으로도 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아주 높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내과의원, ○○○ 신경외과의원, ○○안과, ○○○의원,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조리업무, 위생관리업무, 조리원 관리업무로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인 데다가, 그 근무시간, 근무형태도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환경 등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2006. 4. 17. 임금 인상분에 대한 불만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전구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평소 비만형의 체형으로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6. 4. 17. 이미 지주막하출혈의 주된 원인인 뇌동맥류가 발생한 상태로 지주막하 출혈의 전구증상인 두통 등을 호소하는 등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던 점, ③ 뇌동맥류의 전구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안정 가료로 뇌출혈의 위험성이 줄어 들수 있고, 정상적인 근무만으로도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는 2006. 5. 5.부터 2006. 5. 8.까지 연속 휴무 상태였고 위와 같은 전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안정만으로 뇌출혈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대소변을 보거나, 흥분, 성교 등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모든 상황에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근무로 인하여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내과 의원, ○○○ 신경외과의원, ○○안과,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1.의 가.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 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 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이 휴무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6. 4. 17. 근무 중에 뇌동맥류 파열의 전구증상으로 미세한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지주막하출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동맥류 파열 내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시행규칙 규정이 마련되게 된 취지와는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시행규칙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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