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8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6. 15. 07:00경 출근준비 중 뒷머리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7. 5.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부장으로 인사 및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병명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재해 발생 경위상 평소 근로형태 및 업무 수행 내용상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었으며 평상시와 비교하여 업무량 증가 등이 없는 등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7. 1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현장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업무를 차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수시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사무실일과 현장일을 겸직하는 과정에서 과로를 하였고, 부사장이 거의 매일 ○○현장에 출근하여 과다한 업무지시 및 질책과 모욕을 주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 8 내지 13, 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업무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가) 소외 회사는 총직원이 약 30명 정도 되고, 원고는 2000. 6. 1. 입사하여 관리 부장으로서 인사관리, 회계관리,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소외 회사는 2005. 10. 31.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나) 원고는 2006. 3. 9.경 소외 회사가 ○○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하는 판교 폐기물처리현장의 현장 소장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원고로부터 본사 관리업무를 인수받은 관리차장 소외1의 업무가 미숙하여 원고가 ○○현장과 본사 이하생략을 수시로 오가면서 본사일과 현장일을 함께 하였다.(다) ○○ 폐기물처리 현장은 공사기간이 짧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아 원고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잡무 처리를 하였고, 작업 인부 고용 등 현장관리 업무를 하면서 때로는 쓰레기 선별 작업 및 쓰레기 사진 찰영 등 인부들이 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라)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은 평일 07:30-19:00까지이고, 토요일은 07:30부터 15:00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 현장일을 하면서 주 4, 5회 정도 6:30경에 출근하였으며, 퇴근도 1주 평균 3, 4회 21시 정도에 하였고, 휴일도 월 평균 2일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마) 원고는 또 ○○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부사장으로부터 업무지시나 질책을 들은 경우가 가끔 있었고, 특히 2006. 6. 9. 부사장으로부터 업무시지를 받으면서 "경력이 20년이 넘은 사람이 이런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들은 사실이 있다.(바) 원고는 휴일인 2006. 6. 11.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6. 6. 12. 및 2006. 6. 13.에는 ○○○ 내과 및 ○○○○○ 가정의학과에서 2006. 6. 14.에는 ○○○ 내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위 병원들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2006. 6. 15. 07:00경 출근준비 중 뒷머리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진단서(을 제3호증)-두통 및 의식저하로 내원하였다. 2006. 6. 15. 뇌동맥류내 백금코일색전술 및 뇌실배액술, 2006. 6. 19. 뇌실배액술 시행받은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한다.소견서(갑 제15호증)-환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 상병의 발병에는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업무상 시간 연장, 업무강도의 변화, 업무환경변화 등의 사유가 없고, 통상 근무 중이었다. 근무지가 아닌 집에서 발병했다. 뇌혈관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당해 환자의 업무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혈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업무수행성이 없으며,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뇌동맥류(수술 소견) 등이 있다. 특별한 업무상의 유발요인이 없어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하다.자문의 2-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없다. 발병전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형태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출혈은 기존 질환(뇌동맥류,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이 있으면 파열위험은 더 크지만 본태성고혈압 자체만으로는 지주막하 출혈과 거의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 진단후 3-4일 휴식으로 지주막하출혈이 예방될 것이라는 가정은 옳지 않다. 고혈압 환자가 지주막하출혈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감정인도 전교통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대부분의 뇌동맥류 파열환자는 지주막하출혈 훨씬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다. 판단살피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인데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쉬거나 다른 혈압을 높일만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교 ○○병원이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이 있으면 파열위험은 더 크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장소가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의 본사 업무 내용은 인사관리, 회계관리, 자금관리업무로서 그 업무 내용이 그리 어렵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이러한 업무를 도와 주는 정도에 그쳐고, 판교 현장 소장의 업무 또한 작업 인부 고용, 쓰레기 사진 촬영 등으로 그 내용이 그리 어렵다고 보이지 않아, 원고가 본사 업무와 판교 현장 소장 업무를 함께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더 늘어났으며 판교 현장의 사무실이 없는 등 작업 여건이 열악하였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전인 2006. 6. 12.부터 2006. 6. 14.까지 매일 병원을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근무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⑤ 원고가 부사장으로부터 업무관련 지시나 질책을 들은 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부사장이 하였다는 질책 내용이 원고의 중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통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질책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로 인한 원고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⑥ ○○ 대학교 ○○병원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내지 ①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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