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8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080,2심-대법원,2010두46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24. 소외 주식회사 ○○○○(○○○,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여 근무하다가 2006. 1. 16. 관계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옮겨 근무하던 중, 2006. 4. 11. 01:00경 자택에서 심한 두통 등이 발생하여 ○○○학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6. 6. 9.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적으로 과로를 유발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중이 아닌 자택에서 발병하였으며,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12. 24. ○○○에 입사하여 ○○○ 연구소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가 적자를 기록하고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하여 퇴사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교육,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계속하고 휴일에도 출근하여 일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그러다가, 2006. 1. 1. ○○○ 연구소가 소외 회사에 통합되면서 원고도 같은 날 소외 회사 전장개발 2팀의 국내개발 2파트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이처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다가 마침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4. 12. 24. ○○○에 입사하여 연구소의 팀장으로 개발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2006. 1. 1. ○○○ 연구소가 소외 회사에 통합되어 원고도 소외 회사 전장개발 2팀의 국내개발 2파트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는 소외 회사의 계열사로 1개 회사 명의로 여러 개의 자동차업체와 거래할 수 없어 소외 회사와는 별도인 독립된 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모든 업무(부서, 제품의 생산, 인사, 노무, 급여관리 등)는 소외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가 ○○○ 연구소에서 하던 업무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거의 동일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자동차 업체에 의뢰받은 자동차 에어컨을 조작하는 스위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설계 및 고객사와 모델사항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원고가 하는 작업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을 그린 다음 출력하는 작업, 제품이 생산되기 전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제품이 괜찮은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 등이었다. 원고는 국내개발 2파트 직원들이 하는 아이템도 관리해 주었고 1파트 직원들에게 업무도 알려 주기도 하였다. 회사의 전장개발 2팀은 17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06. 3. 1. 현재 대리급 2명과 신입 1명이 부족한 상태였고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로 정해졌으나, 평일에는 22:00, 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나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15년 이상 자동차부품 개발업무를 해 왔다. 원고의 발병일인 2006. 4. 11. 전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2006. 4. 10. 23:00경 자택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맥주와 담배를 사서 자택으로 와 부인과 함께 맥주 1500cc를 나누어 마신 후 24:00경 부인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학교 ○○○○으로 후송되었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4. 6. 16. 건강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아(원고의 수치 241mg/dL) 저지방식이, 추적검사 등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일주일에 1회 가량, 한번에 소주 한 병 정도 분량의 술을 마셨고, 하루 담배 반갑 정도를 피웠다.(3)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원고는 발병전 업무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발병시 원고가 근무 후 자택에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근무여건과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움.2) 자문의 2 : 병력지상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음주 및 성행위 등 이후로 발병 한 것으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관련 된다고 볼 수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3) 자문의 3 : 출혈시점이 집에서 자다가 발생된 것으로 업무와는 무관할 것으로 추정됨.(나)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원고는 연구직에 종사하는 자로 2006. 4. 10. 23:00경 처와 맥주 마시고 다음날 새벽 01:00경 부부관계를 한 이후 뇌출혈 초래된 경우로 발병전 만성적인 근무시간의 연장은 어느 정도 인정되며, 기존질환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음주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며 부부관계시 극도의 흥분감이 더해지면 이러한 교감신경계의 흥분도는 엄청나게 증가하여 뇌혈관계에 급작스런 생리적 부담감을 초래할 수 있음. 원고 역시 음주 후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다 자발성 뇌출혈이 초래된 경우로 음주 및 부부관계에 의한 급작스런 생리적 부담이 이러한 뇌출혈의 주된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와 무관한 뇌출혈로 판단되기에 불승인함.2) 자문의 2 : 2006. 4. 11. 01:00경 맥주를 마시고 부인과 성교 후 의식의 변화후 병원에 후송되어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음. 자택에서 업무와 무관한 시각에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고혈압 등 뇌태출혈의 원인 또한 위험인자의 과거력은 없었고 평소 업무시간이 길어 만성적인 과로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추정되나, 발병전 2일간 휴무하였고, 발병전 수일간 업무기간 중 업무시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전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업무의 급격한 변화가 증명되지 않으며, 음주후 부인과 자택에서 성교 중 또는 후 발병하여 상병명의 발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 5, 8, 9, 11호증, 갑12호증의 1, 2, 3, 갑 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1, 2, 3, 갑15, 16, 17호증, 갑18호증의 1, 2, 갑19호증의 2, 갑20호증, 갑21호증의 1, 2, 갑22호증의 1, 2, 을1, 2, 3, 4, 5, 6, 8, 9호증, 을10호증 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 연구소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반복되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근무인원의 결원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04. 12. 24. ○○○에 입사한 이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6. 4. 11까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가 ○○○와 소외 회사에서 맡았던 자동차부품 개발업무는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부터 15년 이상 해온 업무이므로 그 업무에 상당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지도 아니한 점, ③ 일반적으로 음주는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며 성관계로 인한 극도의 흥분감이 더해지면 이러 교감신경계의 흥분도는 엄청나게 증가하여 뇌혈관계에 급작스런 생리적 부담감을 초래할 수 있는데, 원고는 부인과 함께 맥주 1500cc를 나누어 마시고 나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다가 자발성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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