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28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6.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 하여 건설현장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7. 06:00경 자택에서 근무장소인 충북 ○○공장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나서다가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뇌경색증, 간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4. 9. 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였고 근무한 시간도 보통 08:20경부터 18:00경까지여서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8. 29.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상관으로부터 공사 하자에 대하여 심한 질책을 받은데다가 며칠 동안 공사 하자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작업자들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합숙하면서 공기단축을 위해 과중하게 과로하면서 작업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가) 원고는 2007. 1.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관리부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공사진행상황 및 현장업무 진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였다. 원고는 인천 소재자택에서 시흥시 소재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였다. (나)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공장 SNS 라인 풀링 및 동력설비 등을 설치하는 1차공사(공사기간 2007. 1. 19. - 2. 10.)와 2차공사(공사기간 2007.3. 20. - 4. 10.)를 수급받았고, 원고가 위 각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였다. 그런데, 2 차공사가 공사하자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공사책임자인 원고에게 ○○공장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7. 4. 9.부터 ○○공사현장 근처의 숙소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거주 하면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여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 원고는 08:00경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무를 마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퇴근시간일자퇴근시간일자퇴근시간일자퇴근시간4. 9.(월)20:004. 16.(월)22004. 23.(월)20:004. 30.(월)22:004. 10.(화)18:004. 17.(화)22:004. 24.(화)21:005. 1.(화)21:004. 11.(수)22:004. 18.(수)23:004. 25.(수)22:005. 2.(수)23:004. 12.(목)22304. 19.(목)20:004. 26.(목)22:305. 3.(목)22:304. 13.(금)22:004. 20.(금)23:004. 27.(금)22005. 4.(금)21:004. 14.(토)22:004. 21.(토)18:004. 28.(토)22:305. 5.(토)휴무4. 15.(일)휴무4. 22.(일)20:004. 29.(일)19:005. 6.(일)휴무 (다) 원고는 2007. 5. 4.(금) 근무를 마친 후 ○○공사현장에서 인천 소재 자택으로 돌아왔고 5. 5.(토) 동생들과 함께 경북 상주시에 내려가 성묘를 하였는데 그때 몸에 이상을 느꼈으며 5. 6.(일) 집에서 휴무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자택 근처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5. 7.(월) 06:00경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려다가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평소의 건강상태, 치료전력 원고는 2004. 12. 24.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90mmHg로 측정되었고 고지혈증 당뇨병 등도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당시 건강검진 문진에 의하면, 원고는 1일 담배 반 갑 내지 한 갑의 흡연을 5-9년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흡연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을2호증) - 이 사건 발병 전 이를간 휴무하였던 점,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뇌경색은 특별한 선행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나) ○○○ 대학교 ○○○○병원장(사실조회) - 원고는 좌측 대뇌의 광범위한 영역(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이었음. - 좌측 내경동맥의 동맥경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원 인은 혈전증으로 추정됨. - 간질은 뇌경색에 의한 이차적 간질로 판단됨. -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인 근 거는 부족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변동, 자율신경계 영향, 혈관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뇌경색은 경동맥이나 두개강내 대뇌혈관이 막혀 발생함.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흡연, 비만, 스트레스, 과음 등이 부가적으로 작용함. 그러나, 뇌경색은 이러한 위험인자 없이도 발병할 수 있음. - 원고의 뇌 MRI상 진구성 뇌경색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좌측 내경동맥이 전반적으로 좁아져 있어 이러한 혈관협착과 혈전이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혈관협착은 장기간에 걸친 고혈압, 고지혈증이 원인임. 원고는 고혈압의 병력은 없으나 경도의 좌심실비대는 고혈압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이로 인해 뇌동맥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여기에 장기간의 흡연이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임. 고지혈증은 없었다고 보이나 고밀도지단백이 정상보다 낮아 이것도 약간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다만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인정근거] 갑3 내지 7호증, 을2, 3,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된 사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음으로 인해 원고가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다소간 과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스는 뇌경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①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뇌 경색의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낮은 고밀도지단백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장기간의 흡연을 해온 점, ④ 원고가 2007. 5. 5.과 5. 6. 휴무하고 5. 7. 출근하려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점, ⑤ 간질은 뇌경색에 의한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뇌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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