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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3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2. 11.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근막동통증후군(경추부, 견갑부)'의 질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5. 7. 30.까지 고양시 소재 ○○대학교 ○병원과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요양 도중인 2004. 9. 22.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 제6-7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를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은 후 요양이 종결되자 2005. 11. 30.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16.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제6-7번) 기기고정술 후 상태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하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장해 외에도 2005. 11. 8. 전신적외선 촬영결과 경추부 및 견갑부의 시경근 이상이 확인되어 경추부 및 견갑부에 일상생활 영위시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경추부의 기능장해(제8급 제2호)와 경추부 및 견갑부의 신경장해(제12급 제12호)를 조정한 제7급에 해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화 같다.다. 의학자 소견(1) ○○정형외과의원(원고 주치의)-2005. 11. 15. 장해진단서 : 경추 제6-7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부에 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2005. 11. 8. 전신적외선 촬영검사 시행결과 경추부 및 견갑부와 신경근 이상으로 확인되어 경추부 및 견관절부에 일상생활 영위시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사실조회결과 : 근막동통증후군은 주로 목, 어깨 주위, 등, 허리의 근육에 자주 발생하는데, 주된 원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이나 동일한 자세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육체적 노동을 오랫동안 해 온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원고는 2002. 11. 4.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가료 중에 2004. 9. 24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 제6-7간 척추기기고정술(척추체 고정술)을 시행받은바, 재해 발생일부터 경추부 및 견갑부에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2) ○○○○○○○의원-2005. 11. 8. 소견서 : 경추부와 요추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전신 적외선 촬영검사에서 전체적으로 중간 흉추부와 양측 견갑부, 전흉부의 체표온도가 감소되어 신경성피절 양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경추부 및 견갑부의 신경근의 이상으로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2005. 11. 8. 본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에는 내원한 사실 없으며, 본원에서는 원고에 대해 어떠한 치료행위도 실시하지 않았다. 근막동통증후군의 발생원인은 스트레스, 자세불량, 가벼운 외상에서부터 교통사고까지 다양한 외상, 운동부족, 척추뼈의 변형, 오랜 동안의 침상안정 등 여러 요인이 있으며, 진단은 각종 진단기(MRI, CT, 근전도)의 도움을 받기도 하나, 의사의 촉진 소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해부학적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적외선 체열 촬영을 통하여 근육의 혈액순환이나 이와 관련된 자율신경계통의 이상을 평가하기도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막동통증후군의 발생원인이 다양하여 원고의 근막동통증후군의 발생원인을 판단할 수 없고, 본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진료 및 검사만으로는 원고의 근막동통증후군이 최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추간판 제거 후 척추 기기고정술의 휴유증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3) 피고측 자문의들-제6-7경추간 융합술을 시행하였고 경추 및 견갑부 동통이 있으나, 위 동통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증상으로 사료된다,-경추부위 척추기기고정술 상태이며 경추부 및 견갑부 동통은 요양승인된 경추 추간판탈출출과 그 수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4) ○○대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사실조회결과)-통상적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기고정수술을 하는 경우에 경추간판을 모두 제거하게 되므로 동일 부위의 추간판에 의한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가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 기기고정술로 해결되었으므로 위 수술 후 남아 있는 원고의 경추부와 견갑부 동통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간판탈출증과 근막동통증후군은 별도의 병증이므로 원고의 신경증상에 대한 상호 관여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경추부 및 견갑부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원고의 경우 근막동통증후군이 그 원인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신경손상과 같은 영구적 병변이 없는 경우에 견갑부 통증이나 경추부 통증은 한시적 증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경우 영구적 신경병증을 유발할 만한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원고의 경추부와 견갑부 통증의 정도는 진료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증상의 정도는 경도에서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의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원고의 척주 장해에 관하여 본다.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하여 척주의 기능장해 및 경추부, 견갑부의 동통장해가 남은 상태로서, 척주의 장해는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1개 분절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소정의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2) 다음으로 원고의 경추부 및 견갑부의 신경장해에 관하여 본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4호에 의하면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조정은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 하며,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2호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은 제14급 19호에 각 해당하며, 시행규칙 [별표 4] 8의 나. (2)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추가판 제거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화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추부 및 견갑부의 통증이 원고의 척주장해의 휴유신경증상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나)우선 원고의 경추부 및 견갑부의 통증이 척주장해의 휴유신경증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기고정술을 하는 경우에 경추간판을 모두 제거하므로 동일 부위의 추간판에 의한 문제는 해결되어 추간판에 의한 신경증상 이 남기 어렵고, 추간판탈출증과 근막동통증후군은 별도의 병증이라는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추부 및 견갑부의 신경장해는 원고의 척주장해의 휴유신경증상이라기 보다는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고의 경추부 등의 신경장해가 완고한 신경증상으로서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경우 영구적 신경병증을 유발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신경손상과 같은 영구적 병변이 없는 경우에 경추 증상이며, 원고의 경추부 및 견갑부 통증의 정도는 진료기록만으로는 휸단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통증의 정도는 경도에서 중증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대학교 ○○병원의 소견이 있는 점, ○○○○○○○의원은 2005. 11. 8. 원고에 대하여 단 한차례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치료를 한 적이 없고, 원고의 주치의들이 원고의 경추부와 견갑부에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소견만 제시할 뿐 그 동통의 정도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과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경추부와 견갑부 통증이 영구적이고 완고한 신경증상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견갑부와 경추부의 동통을 원고의 장해등급판정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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