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887,2심-대법원,2010두43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8. 19. 지게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당기는 과정에서 좌측 견관절 부위 근육인대에 무리가 가해져 목과 팔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 및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 11. 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6. 4. 20.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의 장애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제5-6 경추간 및 제6-7 경추간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추간판 탈출 양상보다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비후가 심하여 추간판 측면 관절(루시드 조인트)의 추간판 탈출 양상도 섬유륜 팽윤으로 급성 재해와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경인지역본부 자문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화물 하역 및 분류로서 위 업무는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작업자의 수작업을 통해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작업으로, 원고의 경우 하루 평균 20킬로그램 내지 80킬로그램짜리 500여개의 물건을 직접 들어 올려 운반하고 적치하는 수작업과 지게차 운행의 절반가량은 고개를 돌려 후방을 주시하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하는 후진운행 작업이다. 따라서 원고는 목에 무리가 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다.(2) 원고가 위와 같이 목에 무리가 가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화물 하역, 분류 및 운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하루 8시간, 주간 40시간(주 5일근무) 근무하며, 하루 3교대 또는 4교대를 하고 있다. 원고의 시간외 근무는 작업량에 따라 다르고, 연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근무한다. 지게차에서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은 하루에 통상 6시간 정도이고, 지게차 운행에 있어 후진으로 운행하는 작업빈도는 약 30%정도이며, 수작업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2%미만이고 거의 없다. 수작업으로 화물 운반할 때 화물의 무게는 통상 20킬로그램 미만이다.나) 지게차 브레이크를 푸는 데는 통상적으로 약간의 힘만으로 풀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의 힘을 가하여 푸는 경우가 있고, 지게차의 브레이크를 푸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례는 없다. 소외 회사에서 경추부 또는 요추부 등 척추관련 질환으로 산재요양 신청한 직원은 없다.다) 원고는 2006. 4. 20.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로 치료받았고,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6. 9. 15.부터 2006. 10. 28.까지 통원치료를, 2006. 10. 29.부터 2006. 11.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6. 10. 30.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핵제거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1) ○○○ 대학교 ○○병원원고는 7년간 화물일을 20킬로그램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작업하신 분으로 2006. 10. 30. 수핵제거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받고 퇴원 후 추적관찰중이며, 작업력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경추 신경근이 전위된 추간판에 의해 압박, 자극되어 경추와 상지에 지속적인 통증 및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원인으로서는 급성외상,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자세 등이 있다. 생체역학적으로는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경우, 신전시 추간판 압박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반복적인 불량한 자세나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자세는 특히 경부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시간에 지게차에 앉아서 운전하여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하게되는 지게차의 운전자세, 지게차의 진동에의 지속적 노출 등의 업무내용이 경추부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6. 8. 19. 작업도중의 사고가 방아쇠 역할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 상병은 질환의 발생이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인 누적 외상성 질환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경추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 현장조사 없이 환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의학적 현장 인간공학 평가가 필요하다.(나) 피고 경인지 역본부 자문의경추부 MRI소견에서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추간판 탈출 양상보다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비후가 심하며, 추간판 측면 관절(루시드 조인트)의 비후와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보이고 있고, 추간판 탈출 양상도 섬유륜 팽윤 양상이다.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재해와 인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의료원 ○○병원)원고의 작업 내용은 장시간 앉아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이고, 일부 직접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였던 점과 기존의 역학적 연구에서 보듯이 중량물 취급 및 자세 등이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업무로 인해 경추부 부담이 누적되어 지내오던 중 2006. 8. 19. 발생한 작업중의 사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악화 및 발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환자의 기존 업무내용의 분석과 기존 자료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존 근골격 부담작업으로 인한 누적외상성 질환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겉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단 업무 분석 및 질병의 평가는 제시된 자료 및 환자의 진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재활의학과의원)1) 원고는 2006. 4. 20. 내원하였고, '오른쪽 손목, 어깨 탈골된 느낌, 팔을 들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에 대하여 진료하였다. 2006. 4. 21. 시행한 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하부 경추부의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최초 내원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경추부 상태는 '우측 하부 경추부의 신경근병증' 상태로 확인되었다.2) 원고의 경추부 질환의 원인은 2006. 4. 21.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우측 하부 경추부의 신경뿌리병증'으로 확인되었다. 신경뿌리병증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3) 2006. 8. 21. 원고는 내원하여 "왼쪽 팔의 통증이 심하다. 7일정도 되었다. 어깨에 담이 온 이후로 그렇다. 왼쪽 팔을 머리위로 들면 통증이 덜하다.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하였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1) 피감정인의 경우 수술 전 경추 단순 촬영 상 경추 만곡도 소실이 관찰되고, 자기공명영상 촬영 상 다발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경추의 골극 형성 소견이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 상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경추의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2) 피감정인의 경우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 상 외상 시 보일 수 있는 주변 조직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1회성 외상에 의한 증상의 발생 내지 악화를 추정할 수 있는 소견은 없다. 따라서 사진촬영 소견만으로는 급성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 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원, 주식회사 ○○○○○○에 대 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경추부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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