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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07구단130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2004. 5. 3. 변경 후 상호는 '○○○○ 주식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3. 4. 18. 자택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19:50경 갑자기 오른팔 다리가 저리고 오른쪽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질 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이유로, 2003. 4.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3. 5. 2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현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 진행과정에 의한 악화 또는 기타 불명의 원인,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1) 진료기록지상에는 당일 이사 등 집안 일이 있었고, 당일 21:30경 화투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 증세가 있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요양신청서상의 내용과는 달라서 그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다.(2) 1999. 12. 6. ○○대학교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및 다발성 판막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에 과거에 고혈압이 있어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원고는 기존질환으로서 고혈압이 있었다.(3) 근무시간 및 퇴근시간은 평상시와 동일하였고, 일상 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의 증가는 없었으며, 연장 및 특별근무를 한 적이 없었는바, 발병 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근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등의 예상 곤란한 이상상태에 직면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현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 한 시간적, 장소적인 사정이 없었다.다. 원고는 2007. 8. 1. 피고에게 다시 요양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17. 기왕에 요양불승인 되어 요양비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을1-1 2, 을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 2. 7. 신설되는 소외 회사에 공무과장으로 입사한 이래 생산 및 설비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공장 증축, 설비라인의 신설 및 그에 따른 생산라인의 구축과정 에서 공정관리감독, 준공기일에 맞춘 공정완료, 준공일 전후 설비라인의 찾은 고장의 해결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에 중국에서 수입한 무연탄을 소외 회사의 야적장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2~3일 내의 신속한 작업완료, 석탄 분진 및 비산 먼지 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대비한 준비, 야적장에 출입하는 250~300대 정도 화물운송트럭의 관리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여 육체적 과로가 집중적으로 누적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3. 2. 7. 소외 회사의 생산 및 공무과장으로 입사하여 생산설비의 가동, 보수 및 공장 내외의 보수 등을 담당하였는데, 주로 출근 직후 공무일보, 생산일보, 환경일지 등을 결재한 다음, 생산라인을 확인하고 선별기를 가동한 후 작업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하는 작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점심시간 12:00~13:00)이고, 토요일은 격주 근무제로 근무 토요일에도 그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200경까지이었다. 수입화물이 소외 회사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기는 하나, 수입화물선이 2003. 4. 11. 입항하여 2003. 4. 14. 월요일부터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는 반입이 이루어지게 되자, 원고는 2003. 4. 12. 토요일 12:00경에 퇴근하여 낚시를 갔고, 그 주 일요일인 2003. 4. 13. 휴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2. 12. 12.경 공장을 경매받은 후 2003. 2. 7.경까지 2개월여에 걸쳐 선별기 2대 및 포장기 1식을 설치하고 공장 내외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 2. 7.경부터는 신규설비 완료 후 시험가동을 거쳐 2003. 3. 10.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신설된 설비라인은 고장이 가끔 발생하여 설치업체로부터 2~3회 애프터서비스를 받기는 하였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무렵 이와 같은 신설라인의 설치 및 그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의 작업환경의 변화나 연장근로 등의 급격한 업무의 증가는 없었다.(2) 발병경위 및 원고의 기존질환 등 (가) 원고는 1999. 12. 6. ○○대학교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및 다발성 판막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오던 중 발병일 무렵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으나 담배는 하루 1갑 정도를 피워 왔다. (나)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발병 당일 이사 등 집안일이 있었고, 21:30경 화투치다가 갑자기 이상 증세가 있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뇌출혈은 고혈압, 혈관기형, 뇌동맥류 등에 의하여 발병되며, 촉발원인은 과도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관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고혈압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출혈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자문의  1) 발병 당일 이사 등 집안 일이 있었고, 고스톱 치다가 21:30경 발병하였다고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어 업무수행성이 없다. 발병 1개월 전부터 작업환경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연장근로나 특근을 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어 위 고혈압의 자연적인 진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지사).  2) 발병 당일 이사 등 집안일이 있었고, 고스톱 치다가 발병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업무내용상 과로가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초진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사적행위로 인하여 자택에서 있던 중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 명백하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내원 당시에 측정한 혈압 역시 고혈압 소견을 보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행위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 명백하다 (본부). (다) ○○대학교 ○○○○병원장  1) 자발성 뇌출혈은 외상 등에 의하지 않고 뇌심부에 위치한 소동맥 파열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이 때 생긴 출혈이 뇌실에 고이게 되면 뇌실내 출혈이 동반될 수 있다. CT 소견상 시상부위 출혈과 뇌실출혈이 동반되어 있었는데, 고혈압성 뇌출혈이 잘 생기는 뇌심부(기저핵, 시상, 소뇌, 교뇌) 구조에 해당하고, 원고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신경과).  2) 뇌실질 내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40-60%로 가장 많다. 고혈압성 뇌실질 내 출혈은 보통 혈압이 200~100mmHg에서 생기나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하에서도 생길 수 있다. 고혈압만으로도 뇌출혈의 위험요인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뇌출혈 위험은 더 높아 질 수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동맥 경화증, 혈관수축 등으로 뇌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혈압 뇌출혈은 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스트레스, 과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원고는 고혈압, 흡연, 심장질환 등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이고, 근무와 관련된 특별히 추가된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뇌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증거) 을3~7, 을9, 을10, 을11의 각 기재(다만, 을7, 을9의 각 일부기재 중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원고의 소외 회사의 생산 및 공무과장으로서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고혈압이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고혈압 뇌출혈은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등 혈압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도 그 발생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나) 원고가 평일은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은 3시간 30분 남짓 근무를 하면서, 매주 일요일 또는 휴무 토요일(격주)은 휴무를 하여 피로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원고의 업무 및 근무조건에 변동이 없었으며, 1주일 이내에 초과근무를 하는 등으로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의 증가는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한편, 원고는 뇌출혈의 유발요인이 되는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혈관의 병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을 계속하여 왔다. (라) 원고는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이고, 평상시보다 가중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피고의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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