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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0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4939,2심-대법원,2008두209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충남 이하생략 소재 해미-덕산 제2공구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에서 공무담당으로서 근무하면서 2006. 10. 29. 20:5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시 이하생략 커브길에서 전신주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좌측 상완 신경총마비,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7. 2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0. 재해 발생 당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관리·이용권이 재해자에게 전담되어 있으며,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재해자에게 전담되어 있고,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고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개인 차량 또는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에서 유류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위 포장공사의 감리단 부장과 업무 상의를 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2-3시간 정도 일찍 출발하여 가던 중이었던 점, 현장 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동료근로자 소외1를 동승시켜 출근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출근 중의 재해 또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집은 창원으로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과는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갈 경우 9시간 이상이 걸리나, 원고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가면 약 5시간 정도 걸린다.(2) 원고는 평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근로자 숙소에 머무르다가 격주에 한번씩 금요일 18:00경 퇴근하여 집에 갔다가 일요일 18:00-19:00경 집을 출발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곤 하였고, 공사과장 등의 권유에 따라 출퇴근시 마산에 살고 있던 소외1를 동승시켰다.(3) 원고는 2006. 12. 27. 금요일 퇴근 무렵 위 도로공사의 감리단 부장인 소외2로부터 업무상 협조가 필요하니 조금 빨리 현장으로 출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요일인 2006. 12. 29. 15:00경 개인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서 출발한 다음 15:30경 소외1를 태우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2006. 10. 29. 20:50경 ○○시 이하생략 커브길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4)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대부분 근로자가 근로자의 개인 차량 또는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유류비를 지급하였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위 포장공사의 감리단 부장과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3시간 정도 일찍 출발하여 동료근로자 소외1를 동승시키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소외1를 동승시킨 것은 사업주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호의로 동승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감리부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출근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대부분 근로자가 근로자의 개인 차량 또는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유류비를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집은 창원으로서 예산군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과는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갈 경우 9시간 이상이 걸리나, 원고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가면 약 5시간 정도 걸린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한 것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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