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1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1. ○○시재활용품판매장(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 하재활용 폐기물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5. 22. 13:00경 사무용 책상을 상차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x-ray 및 MRI검사 결과 '제3-4, 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받은 후, 2007. 5. 30. 피고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면서, 다만 재해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래 7개월간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재활용품 운반 및 진열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재해 당일 35㎏의 책상을 들어 차에 싣던 중 요추부에 급격한 외력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기존병력(가) 원고는 2006. 10. 1. 중고 가전, 가구를 수거 · 매입 · 판매 · 배송하는 사업장인 소외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품이 판매되면 배송을 하고, 진열 상품이 없을 경우 재고 등에서 제품을 운반하여 판매장에 진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아침 9시 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근무하였는데, 재해 당일 다른 동료기사와 함께 재고창고에서 2단으로 쌓여져 있는 책상을 차량에 상차하려고 허리에 지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3. 5. 16.경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2일간 아래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2003. 4.과 8.경 및 2005. 4.경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심한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됨. 요추 3-4-5번간에 대해 인공디스크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8주 정도의 안정가료 요함.(나) 피고 측 자문의-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 변성 및 팽윤 소견으로 기존증이며,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는 인정됨(원처분기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3-4-5요추 및 천추 제1번간 수핵의 변성 및 팽윤과 주위의 인대와 관절의 비후 등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바, 업무 및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는 인정됨(공단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MRI필름상 다발성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잔존함.-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생리는 추간판이 노화함에 따라 섬유륜은 원섬유화되고 원심성의 균열과 방사성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점차 내측에서 주변부로 파급하게 된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옆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면 과다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력과 염전력을 받아 수핵은 방사성 균열 사이를 비집고 나와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한다. 수핵탈출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동 등 주로 가벼운 외상에 의해 일어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항상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다고 기술 하고있어 병변은 퇴행성 병변의 일종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 증상의 발현 악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악화된 경우 외상기여도는 50%로 판단함(이상 원고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추간판 섬유륜의 변성은 수핵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여 섬유륜이 파열되거나 부풀어 올라 신경을 자극하면 방사통 등이 발생하는 반면, 추간판내장증의 경우 섬유륜의 팽창이나 수핵의 작용과는 무관하게 섬유륜 표면상의 파열 등으로 통증 유발되는 것임. 추간판내장증은 추간판 자체의 이상에 의한 요통과 연관통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임.- 원고의 제3-4-5요추-제1천추간에는 퇴행성변화의 추간판 병변이 잔존하며, 추간판 돌출소견으로 판단됨. 위 각 부위에 척추간 간격은 큰 이상 소견이 없으나 블랙디스크가 잔존하며, 추간판 팽윤증세가 동반되어 있고, 제5요추는 경도의 골극 정도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추간판 탈출 소견이 중심성으로 발생되어 있어 신경압박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요추부 병변은 퇴행성 병변이 확연히 잔존하고 있는바, 1회성 외상에 의한 요추부 병변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 변화가 1회성 외력에 의해 급격히 빨라진 양상을 관찰할 수는 없음.- 원고의 기존 요추부 치료 및 교통사고 내역과 방사선필름 등을 확인할 때 추간판의 현상태가 1회성 외상으로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병변도 요추부 염좌 소견은 당연히 본 외상에 의한 증상이며, 추간판 슬내장증 및 추간판탈출증 병변은 기왕증이나 본 외상으로 인하여 증상의 발현 및 악화의 가능성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이상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손해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시 재활용품판매장대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던 원고의 요추부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악화된 경우 외상관여도를 50%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이 사건 재해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3. 5.경 아래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3회에 걸친 교통사고 등으로 허리부분을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요추3-4-5-천추1번간은 추간판 변성 및 팽윤과 주위 인대와 관절의 비후 등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피고 측 자문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3-4-5요추-제1천추간에는 퇴행성변화의 추간판 병변이 잔존하고, 특히 제5요추는 경도의 골극 정도의 소견이 있으며, 원고의 요추부 병변은 1회성 외상에 의한 요추부 병변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퇴행성 변화가 1회성 외력에 의해 급격히 빨라진 양상을 관찰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31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