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5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28. 00:00경 야간근무를 하다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대학교병원으로 긴급후송된 후 '췌십이지장 동맥류파열, 혈복강, 허혈성 뇌손상, 허혈성 심근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5. 15.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08. 2. 20. 사망하여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3. 27. 망인이 근무하는 경비실 앞의 환기통 아래로 초등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고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위 사고로 인하여 퇴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며 우울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1, 3-2, 4, 을2에 의하면, 망인은 2007. 3. 27. 13:30경 망인이 근무하는 경비실 근처의 지하주차장 환기구(트랜지) 위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소외2가 친구 3명과 장난을 치다가 트랜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10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외2의 친구들로부터 위 사고사실을 전해듣고 현장을 확인한 후 119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사실,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췌십이지장 동맥류파열에 의하여 혈복강, 허혈성 뇌손상, 허혈성 심근손상이 파생된 것으로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동맥류파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6, 을1을 검토해 보면, ① 망인은 위 사고 이후 평상시대로 근무에 임하다가 당일 20:00경 상복부의 통증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한 뒤 자정 무렵 통증이 심해져 위와 같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위 사고 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고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거나 특히 위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의 재발 또는 위 사고로 인한 퇴직의 우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위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별다른 질책을 당한 일도 없었던 점, ②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췌십이지장 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른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망인은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인 췌십이지장 동맥류가 발생해 있었던 상태에서 위 상병의 발병 4개월 전(2006. 11.)에는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매일 소주 1병의 음주와 담배 1갑의 흡연을 지속해 오는 등 위 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3-1, 5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에 따른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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