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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2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2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00. 4. 2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6. 13:00경 업무 중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는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동이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음주 및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며 당뇨 및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9. 12.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경비업무로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과로가 누적된데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에 발생한 도난사건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병력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2000. 4.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정문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였다. 위 아파트는 6동 50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경비인원은 8명으로 2개조로 나누어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2006. 3. 6. 06:00경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3:00경 지하주차장에서 순찰을 돌고 온 직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006. 2. 초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간 도난사고가 발생하였고 2. 19.경 비슷한 도난사건이 발생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1998년 이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계속하였고 2001년경부터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당뇨약을 복용하였다.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일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을5호증)- 업무내용상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년전부터 당뇨, 고혈압 등이 있었고, 환자의 연령이 고령으로 MRI상 동맥경화성 뇌경색으로 진단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임.(나) ○○○대학교병원(진료기록감정)- 원고는 심한 뇌혈관의 협착증과 두 번의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였음.- 뇌경색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병임. 주요한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이 있음. 고혈압과 당뇨도 뇌경색의 발병의 원인이 됨.- 원고는 뇌경색의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이고 음주와 흡연도 위험인자임.[인정근거] 갑2, 3호증, 을2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①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및 원고가 6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 왔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과로 등이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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