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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2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708,2심-대법원,2010두44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5. 28. 12:00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임차한 부품 인증용 테스트타워에 권상기(T/M) 및 엘리베이터 TIM 취부부품의 설치작업(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극돌기골절(제2-11흉추, 제4-5요추), 횡돌기골절(제1-5요추), 골절 및 탈구(제5요추-제1천추), 후궁판골절(제5요추좌측), 우측 제2, 3, 4중곡지골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07. 6.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6. 원고는 개인사업주로서 ○○○○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 기분의 적법여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을 제9호증의 1과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에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 ○○○○○○○,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거나, ○○○○○○○ 소속의 근로자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는 2007. 4. 13. ○○○○○○○에게 권상기(T/M)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T/M 취부부품의 설계,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였다. ○○○○○○○는 2007. 5. 23. 위 부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 ○○○○에 납품하고, 설치를 스스로 할 수 없어 ○○○○○○○(또는 원고 및 소외1)을 ○○○○에 소개하여 주었다.(나) ○○○○는 엘리베이터 권상기, 공기압축기, 자동차용 저항용접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 현장설치 및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은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다) ○○○○○○○(또는 원고)은 2007. 5. 28. 이 사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330만 원의 견적서를 ○○○○에 발송하였다.(라) 원고는 2004. 10. 18.부터 2007. 6. 30.까지 ○○○○○○○에서 직책은 사원, 고용조건은 정규직,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여 + 공사기성에 의한 성과급제로 근무하였다. ○○○○○○○은 원고 및 소외1에게 2007. 4, 5, 6월분 급여로 각 900,950원을 지급하였다.(라) ○○○○○○○(또는 원고 및 소외1)은 2007. 5. 23.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같은 달 2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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