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반려처분취소
2007구단13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7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청소부로 근무하던 중 1999. 10. 14. 20:00경 서울 중구 ○○○○빌딩 골목길에서 음식물수거용 손수레의 손잡이를 놓쳐 손수레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 1족지 말절골 및 조갑손상, 우 족부타박상, 요추염좌, 제3-4 추간판탈출증, 우 제1종족 족지 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2007.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치료연기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위 상병 등을 치료해 왔다.나.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 대하여 2005. 9. 1.부터 2005. 12. 2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은 피고로부터 치료를 승인받은 기간이 아니었다.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은 요양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어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6. 20.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위 상병들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그 지급의 전제 요건으로서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이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피고의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그 기간에 대한 원고의 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상병들과 관련하여 2005. 8. 31. 요양종결 후 2005. 12. 28. 재요양승인이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원고가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 사유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든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기간이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결론에 있어서 옳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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