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13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887,2심-대법원,2009두7776,3심【주문】1. 피고가 200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2005. 9. 14.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뇌경색'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한 후 2006. 12. 12. 피고에게 뇌경색으로 인하여 두 눈에 시야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07. 2. 20. 원고의 MRI 상 나타나는 뇌경색 부위와 시야병변 및 시력장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경색 발병 전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한 점, 뇌경색 외에는 시력장해의 원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후유 장애에 시력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뇌경색과 현재 잔존하는 시야 및 시력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뇌경색 치료 경위(가) 원고는 2005. 9. 14. 출근도중 갑자기 양쪽 눈이 보이지 않고 어지러워 김해시 ○○안과의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위 일시 이전에는 안과에 간 적이 없었다.(나) 원고는 뇌경색 발병 이후 시력저하 및 시력장애가 생기게 되었고, 뇌경색 치료를 받던 2006. 11. 27. ○○대학교병원 신경과의 의뢰로 안과에서 시야장애로 인한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를 받게 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①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뇌경색-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뇌 MRI, VEP, 안과검사- 장해상태 : 뇌경색으로 인하여 양안의 시아장애 있음-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시아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장해가 예상됨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이동장애와 언어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의 장애가 예상된다.②○○대학교병원 안과 의사 소외2-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뇌병변으로 인한 시야 및 시력장애(양안)-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양안 최대교정시력, 우안 0.6, 좌안 0.6임- 장해상태 : 원고 현재 최대교정시력 양안 0.6이며 시아장애 소견 보임. 맥브라이드 환산표에 의한 양안시각장해율 57.5%임-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전신노동력 상실율 54%임.(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영향으로 시력 및 시아장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밀검진이 필요함- 아래 특별진찰이후 : 특진결과 참조하여 뇌 MRI상 뇌경색 부위와 시야병변과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다) 특별진찰의(○○대학교병원 안과 소외3)- 뇌경색으로 인한 시력 및 시야장해의 정도는 아래 표와 같음.시력우안좌안원거리0.40.3근거리0.40.4중심시력효율61%57%시야효율215/500(43%)205/500(41%)시효율의 계산26%23%(26×3+23)/4 = 25.25% 시효율- 원고의 과거 MRI상 나타나는 뇌경색 부위와 본원에서 검사한 시야병변과는 상당인과관계없음- Brief HX 2005. 9. 뇌경색, 이후 시력저하 보임.- ○○○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시효율 감소에 대한 평가 시행받음시력우안좌안원거리0.6(90%)0.6(90%)시야효율245/500(49%)210/500(42%)안구운동효율100%100%(라) 신체감정의① ○○대학교의료원 안과 소외4-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시야 및 시력장애가 올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신경과 초진기록상에 기재된 좌측동측반맹과 같은 패턴의 시야협착소견은 아니지만 비특이적 시야협착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신체에 존재하는 부상 또는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는 뇌경색임.- 기왕증 여부는 알 수 없음- 시야 및 시력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의하면 시각장해율 57.4% 전신노동력 상실율은 54%이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제9급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시야변상이 남은자에 해당- 평균수명에 영향이 없음②○○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5- 뇌경색의 증상 및 후유증으로 시야장애가 올 수 있음- 뇌경색으로 인한 시야장애가 맞음- 다른 이상소견은 없음- 뚜렷한 기왕증은 없음- 2년이 경과한 후의 시야검사에도 이상이 지속되는바 영구적인 손상으로 추정됨- 장해등급은 안과판정 참고- 현재 병변이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사료되나 뇌경색의 경우 재발위험이 증가하므로 추가적인 병이 발병할 경우 수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마)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대학교병원 안과 소외3)① 특진 실시 당시 원고의 시력장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방법 및 해당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병상태나 장해상태는 아래와 같음- 원거리, 근거리 교정시력 검사 : 기본적 시기능 평가검사로 원고는 원거리 교정시력 우안 0.4, 좌안 0.3, 근거리 교정시력 우안 0.4, 좌안 0.4 측정됨- 골드만 시야검사 : 시야장애를 평가하며 뇌병변으로 야기되는 시야손상을 확인.- 시유발전위도검사 : 시자극에 의해 유발된 전기적 활동성을 측정함으로써 시각경로의 문제를 확인하는데 사용. 원고는 우안에 비해 좌안 진폭감소와 잠복기 연장 확인됨.- 국소망막전위도 검사 : 국소망막영역(황반)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사용.② 특진당시 실시한 검사결과 확인된 원고의 시력은 교정시력임③ 특진당시 양안 굴절이상(근시) 확인되며 교정 후 측정시력이 개선됨우안 -0.5Dsph : -0.5Dcyl 90˚, 좌안 -1.5Dsph : -1.0Dcyl 90˚④ 원고의 굴절이상은 뇌경색증과 의학적 인과관계없음. 굴절이상은 뇌병변과 관련없음⑤ 안경으로 굴절이상을 교정한 후 시력을 측정하였음⑥ 본원 촬영 뇌 자기공명영상촬영 판독 결과 : 우측 기저핵과 우측 미상핵에 뇌경색이 있다. 우측 소뇌에 해면상혈관종이 있다. 우측 척추동맥의 후방아래소뇌동맥의 원위부에 폐쇄가 있다(하지만 이는 동맥경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상에 가깝다) 양측 상악동과 양측 사골동, 그리고 우측 전두동에 부비동염이 있다.⑦ 원고의 뇌 자기공명영상촬영상 확인된 병변으로 발생가능한 시야 장애는 좌측 동측시야결손임. 하지만 원고에게는 시야검사상 양안 전반적 시야위축 관찰됨. 시야위축이 관찰되는 상황은 시신경유두부종과 같이 뇌압이 상승할 경우나 기능적 장애(비기질적)일 경우 발생 가능함. 뇌경색은 기질적 질환임.⑧ 원고에게 관찰되는 시력 및 시야장애는 뇌경색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력 및 시야장해는 뇌경색과 무관하게 발생 가능함.[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9. 14.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시력이나 시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뇌경색으로 시야장애가 올 수 있는 점, 신체감정의들은 원고의 시야장애가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영구적인 장애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특히 신체감정의 중 안과의사인 소외4은 신경과 초진기록상에 기재된 좌측동측반맹과 같은 패턴의 시야협착소견은 아니지만 비특이적 시야협착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뇌경색 외에는 원고의 시야장애를 가져올 만한 질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두눈의 시야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2007구단13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