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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2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864,2심-대법원,2009두156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건설부분 소속 근로자로서 2006. 3. 25.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주차장 슬라브 합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합판 위에서 3.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상완 이두근 건염'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7.경 '뇌진탕후증후군, 이명(좌측)' 진단을 받은 후 2006. 9. 11. 피고에 대하여 위 상병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2006. 10. 경 '뇌진탕' 진단을 받은 후 2006, 10. 23. 피고에 대하여 위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3. 방사선 필름상 특이소견 없으며 초진 차트상 두부 손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충분한 진료내역이 없는 등 초기 재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뇌진탕후증후군, 뇌진탕, 이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가) 원고는 2006. 3. 25,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3.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당일 ○○○○○의원에서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엉덩이, 팔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 머리 부분에 대한 기재는 없었고, 2006. 7. 19. ○○○○○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좌 상박부 좌상'으로, 초진일이 2006. 3. 27.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2006, 7. 13. '뇌진탕후증후군'의 진단을 받았고, 2006. 10. 23,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요양신청서(○○○○병원, 을 제2호증의 2)-뇌진탕은 초진단시 누락되었으며, 당초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요양신청서(○○○○병원, 을 제1호증의 2)-뇌진탕후증후군 및 이명(좌측)은 외상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뇌 CT상 특이 소견이 없고, 의무기록상 두통의 기록이 없으며, 재해 당시 팔의 통증을 주로 호소한 것으로 보아 뇌진탕은 불승인하며, 이명 역시 외상과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자문의 2-뇌진탕은 신경외과의 치료를 받거나 두부 MRI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바,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진단내리기에 시조상조이므로 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재해 당시 두부외상 및 그로 인한 의식상실의 병력 확인되지 않는 등 수상 당시 뇌진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단지 외상 후 이명 등의 자각 증상이 있다고 하여 뇌진탕후증후군을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2-외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최초재해 후 두부손상병력이 확인 되지 않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초진기록상 의식소실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수상 후 6-7개월 후에 상병명 '뇌진탕'으로 진단하는 것은 이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CT나 MRI를 수개월 후에 검사하여 뇌진탕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며, 뇌진탕후증후군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으나, 초진기록이 뒷바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신청상병은 당초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마)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 ○○○○병원-뇌진탕후증후군의 발생원인은 두부 손상후 6시간 이내의 의식소실 및 외상 후 혼수 등의 일시적이며 가역적인 신경학적 장애이다. 뇌진탕후증후군은 두부 외상 후 두부손상 없이 6시간 이내의 의식소실에서 회복된 경우 진단내릴 수 있다. 병력상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진단 가능하다. 뇌진탕후증후군은 사고 당시 의식소실여부와 가역적 신경학적 장애가 진단의 요건이므로 발병 당시 진단이 내려진다. 이명은 사고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대학교병원-뇌진탕은 두부가 외부로부터 심한 기계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의식손실이 동반된 눈에 보이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기능적인 상해가 나타나는 두부외상이고, 뇌진탕후증후군은 두부외상 후 두통, 피로, 정서불안, 기억장해, 불면, 현기증, 건망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명은 몸 밖에 음원이 없는데도 잡음이 들리는 병적인 상태이다. 뇌진탕, 뇌진탕후증후군, 이명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두부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명은 그 외 원인으로 고령, 귀의 이상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뇌진탕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외상 당시 의식 소실 유무, 두부에 물리적 충격에 의한 두피 외상 소견 유무, CT 및 MRI상 뇌손상 유무가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다. 뇌진탕이 진단되기 이전에 뇌진탕후증후군을 먼저 진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006. 3. 25. 재해 직후 두부외상 및 그로 인한 의식상실의 병력 등 수상 당시 뇌진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뇌병변 이상 소견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 외상 후 7개월 후에 발생한 난청의 경우 외상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은 두부외상 이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증상이다. 3.6m 높이에서 떨어진 모든 경우에 뇌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두부외상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전적으로 7개월 전 3.6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의 증상과 2006. 3. 25. 외상과의 인과관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 재해일로부터 4개월 가량 지난 후부터 진단된 점, ②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가 치료받은 의료기록에 엉덩이, 팔 부분 통증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머리 부분 통증에 대한 기재는 없었으며, 그 무렵 받은 진단도 머리 부분이 아닌 '좌측 상완부 좌상’이었던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이 '뇌진탕에 대한 근거는 외상 당시 의식 소실 유무, 두부에 물리적 충격에 의한 두피 외상 소견 유무, CT 및 MRI상 뇌손상 유무가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다. 뇌진탕이 진단되기 이전에 뇌진탕후증후군을 먼저 진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원고가 2006, 3. 25. 재해 직후 두부외상 및 그로 인한 의식상실의 병력 등 수상 당시 뇌진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원고의 증상에 부합하는 뇌병변 이상 소견을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 외상 후 7개월 후에 발생한 난청의 경우 외상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은 두부외상 이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증상이다. 원고의 증상과 2006. 3. 25. 외상과의 인과관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원고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 내용을 그래도 믿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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