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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4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1. 10.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수핵탈출증 요추부 4-5번간, 척추감염으로 2006. 12. 31.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5. 21.경 피고에 대하여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MRI 소견에서 제3-4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생각되는 저명한 병변이 없으며 인접 부위 변성이라고 생각되는 병변이 저명하지 않으며 불안정 소견 없으므로 수술적 가료로 현 증세를 호전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6. 1.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4. 7. 30. 1차수술을, 2004. 8. 17. 재수술을 각 받았고 2006. 1. 7.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술 이후 인접 부위의 부하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대학교 ○○병원재요양신청서(갑 제5호증)-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술후 감염 있던 자로, 현재 제3-4요추에도 동일한 정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여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 제3-4 요추에 생긴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이후에 인접 부위의 부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병소인 것으로 판단된다.추가상병신청서(을 제1호증)-수술부위(제4-5 요추간) 상방에 과도한 부하가 작용하여 발생하였으며, 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사실조회결과-2007. 4. 13. 초진하였다. 2007. 4. 13.자 단순엑스선과 2007. 5. 3.자 자기공명영상에서 이전 수술 부위 위쪽 직상방(제4요추체 상부)부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탈수)를 동반한 협착소견이 수술 부위 양측 신경공 부근에서 관찰되었다. 추간판간격의 협소 혹은 척추불안정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제3-4요추간 양측 신경공 협착 소견은 후관절과 황인대의 비후로 발생하였으며 수술적 사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감정인이 수술 이후 새로이 생긴 증상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학적 소견에서도 제 3-4요추간 신경근병증을 의심할만 하였으므로 수술 후에 이차적으로 부하증가가 발생하여 비롯된 소견이라고 유추하였다.(나) ○○○○대학교 ○○병원사실조회결과-2007. 6. 14.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핵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진단서에 의하면, 요추추간판핵탈출증 제3-4간이란 진단으로 발부된 것이 아니라 요추협착증(요추 제3-4간)으로 진단되었다. 요추 제4-5간 척추고정술을 받은 상태로 요추 제 3-4간 협착증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여서 요추 제4-5간만 척추고정술 시행으로 인접 부위 부하증가로 인해 증세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요추 제4-5간 고정술이 되어 있는 분절에 기기제거 후 요추 제3-4-5간 분절된 척추 고정술이 필요하다.(2) 피고 ○○ ○○지사 자문의들MRI 소견에서 제3-4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생각되는 저명한 병변이 없으며, 인접 부위 변성이라고 생각되는 병변이 저명하지 않다. 수술적 가료로 현 증세를 호전시키기 어려우므로, 수술적 가료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3) 피고 본부 자문의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에 추간판탈수,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러한 소견은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또한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다른 요추 부위와 유사하므로 인접 분절 변화에 의한 상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결과-척추유합술(요추 제4-5번간)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2007. 5. 3. 시행한 요추 MRI 소견상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 굴신 X선 소견상 3-4번 추간판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요추 3-4번간 경도의 척추관 협착증 관찰되나 임상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병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수술적 치료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보전적 치료(약물 및 재활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사실조회결과-요추 제3-4번간 추간공협착증은 현재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2004. 7. 26. MRI에서 요추 제3-4번간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요추협착증의 증세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요추 제3-4번간의 요추협착증의 진행은 반복된 요추 제4-5번간의 수술 및 고정술로 인한 요추 부하증가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3차례의 수술 및 척추고정술이 요추 제3-4번간의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 당시 승인신청상병 및 재요양이 필요한 이유로 기재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령 원고의 요추 제3-4 부위에 다른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은 승인될 수 없다.○○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의 위 각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제3-4 부위의 질환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척추관협착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 및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이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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