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4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954,2심-대법원,2009두151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버스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버스운전업무를 하던 중 2006. 6. 14. 출근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각종 점검을 마치고 07:00경 첫차 운행을 위해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바꾸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통증이 허벅지, 무릎, 발가락까지 내려와서 대리기사와 교대한 후 ○○○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2006. 7. 12.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21. 요추 MRI상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 될 뿐 명확한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경위와의 인과관계도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외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추 부분에 움직임이 없는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시간동안 앉아서 버스운전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였고, 운전업무 중 차량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업무내용 및 기왕력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 2000. 11. 4.부터 2002. 5. 25.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3. 2. 19.부터 2004. 6. 13.까지 ○○○○ 주식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4. 7. 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격일제 근무형태로 2006. 3.까지는 경기 연천군 이하생략에서 도봉산을 운행하는 버스를, 이후 동추천시 소요산에서 서울 수유리간을 운행하는 ○○○번 좌석버스를 1일 왕복 5회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하는 1일 5회의 버스운행업무는 회당 주행시간이 2시간 40분 정도, 회간 휴게시간은 40분 정도로 1일 근무시간은 총 16시간 30분 정도(운전시간 13 시간 20분 내외, 휴게시간 3시간 20분 내외)이고, 한편 원고의 2006년 월별 근무일수는 1월 15일, 2월 14일, 3월 8일, 4월 9일, 5월 16일간이고, 6월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5일을 근무하여 통상 매월 15~16일 정도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다른 운전 기사들에 비하여 근무일수가 적었으며, 원고가 운행한 좌석버스의 운전석 의자는 탄력이 있는 푹신한 의자였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4. 4. 29부터 2004. 9. 7.까지 사이에 ○○○○에서 저배통(경추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증)으로 5회 가량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5. 8. 5. ○○○○병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으로 치료받 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근무 중 수상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통, 양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로 인하여 양측 후궁부분절제 및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입원가료 중이며, 지속적인 물리요법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2006. 7. 26.자).- 제5요추-제1천추간에 양측측방지방음영 및 척수압박 소견을 보이고, 요통, 양하지 방사통 및 양하지 근력약화로 인해 양측후궁부분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 였으며, 재해와의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장기간 운전업무 및 근무여건으로 미루어 개연성 여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2006. 11. 9.자).(나) 피고 측 자문의- 단순 방사선 촬영상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 있고, 요추 MRI상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경위상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결정기관 자문의).- 요추부 방사선, MRI, CT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골극형성, 후관절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은 관찰되고 있지 않음. 위 소견은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는 연관성이 없을 것임(공단본부 자문의 1).-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변성이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추간판 외륜의 손상을 동반한 돌출이 관찰되나 추체간격의 감소 및 척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고려시 상기 병변은 근무여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5요추-제1천 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피감정인의 상병이 버스운전업무로 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피감정인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관여도는 50% 정도일 것으로 사료됨.- 골극이 경도~중등도로 일부에서 관찰되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척추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골극이 형성됨. 후관절 비후가 관찰되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추체간격이 좁아지면서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른 반응으로 후관절이 비후하게 됨.- 추체간격 협소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탄성을 잃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점차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피감정인의 요추부 MRI에서 제3-4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경도의 추체간격 협소가 관찰됨.- 뚜렷한 외상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요추3-4와 요추5-천추1번간 퇴행성(degeneration)이 심하며, 전체적으로 대칭적 팽윤(symmetrical bulging)이 되어 있음- 종합 소견으로 제3-4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이나, 2000. 11.부터 2006. 6.까지 여러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버스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의 부적절한 자세가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04년과 2005년 이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06. 6월 병변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또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가량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업무 중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운전업무로 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업무의 관여도는 50% 정도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수행한 운전업무가 중량물의 취급이나 요추부에 만성적인 부하를 초래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운전업무가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어느 정도 요추부에 부담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장기간에 이르러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평소 수행한 업무가 다른 기사들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도 통상적인 운전업무를 수행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요추부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 데다 소외 회사 버스의 운전석의자 또한 운전 중에 발생하는 진동 등에 따른 부하를 흡수하기 위하여 탄력이 있는 푹신한 의자로 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4년과 2005년에 저배통,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고의 요추부에 골극과 후관절 비후가 관찰되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추체간격 협소가 발견되어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므로 근무여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점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업무 관여도 50%는 임광세 기여도판정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 인정하는 기여도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골극 형성, 후관절 비후, 추체간격 협소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심하며, 전체적으로 대칭적 팽윤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연령을 더하여 보면, 위 앞서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질환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 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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