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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076,2심-대법원,2009두209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10. 27. ○○○○○ 주식회사(그 후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작업 및 주조품 개발 작업을 담당하여 왔던 근로자로서, 2005. 4. 1. "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결핵에 의한 폐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10. "원고의 천식 또는 천식성 기관지염은 비직업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만성기관지염을 포함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은 30여년 전 앓고 난 후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도 확인된 결핵 후유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위 각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3. 10.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0여년간을 금형작업 및 주조품 개발 작업을 담당하면서 금형분진, 유독가스, 유기용매 등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작업한경에서 근무하여 "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결핵에 의한 폐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갑 1, 2, 5, 6, 8, 10, 12, 13호증, 을 3 내지 24, 2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와 갑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영상과 증인 소외1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만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가) 원고는 1973. 10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4. 12. 13.까지 21년 1개월간 소외 회사 ○○ ○○공장 및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의 금형 및 주조품 개발작업을 하였고, 1994. 12. 14.부터 2004. 2. 28.까지 9년 3개월간은 소외 회사 ○○공장의 기술연구소 산하 ○○○○○ 시작팀 소속 목형/주조직 근로자로서 알루미늄 엔진헤드 시제품의 개발작업을 하였다(원고는 원형기능사, 주조기능장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나) 알루미늄 엔진헤드 시제품의 개발작업은 일반적으로 자동혼련기 안에서 섞인 주물사와 수지(레진, PEP SET A/B, 2000년부터 국산인 SUPER SET으로 교체하였으며 월 100kg 정도 사용)를 목형에 넣어 상온에서 경화시켜 조형을 제작하지만, Water Jacket 등 복잡한 부품인 경우에는 빨리 경화시킬 목적으로 수지인 ISOCURE Ⅰ/Ⅱ와 섞은 후 Chamber 안에서 경화촉진제인 아민(SUPERCURE)을 공급해 조형을 제작하며(ISOCURE 사용량은 SUPER SET의 1/100 정도임), 탈가스제(Flux-D 109)를 투여하면서 아연과 주석이 소량 섞여 있는 알루미늄괴(알루미늄이 90% 이상)를 용해한 후 용탕을 조형에 붓고 식은 후 탈사/후처리(망사 disc wheel로 grinding) 작업 등을 하게 된다.(다) 원고는 2004. 4.경까지는 평균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2004. 5.경 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근무만 하다가 ○○○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천식으로 진단받은 2004. 10.경부터는 휴직 중인데, 소외 회사에서는 2004. 3. 1. 원고가 작업 전환되어 예전에 근무하던 작업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1시간 정도(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2~4시간이고, 2004. 2.경부터 2004. 5. 27.경까지는 주조작업장에서 후처리작업을, 2004, 5. 28.경부터 2004. 11. 21.까지는 목형실에서 공구정리 등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재고작업을 하다가(나머지 시간은 근무대기 형태였고, 근무시간 중에 과거 근무하던 작업장의 출입은 하였다고 함), 2004. 11.경부터는 교통사고로 휴직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고는 그 후인 2005. 12. 6.부터 2006. 4. 5.까지 목형실에서 목형주조, 작업장정리 작업 등을 하다가 2006. 4. 6.부터 2007. 10. 17.까지 다시 휴직하였고, 2007. 10. 18.부터 2008. 2. 18.까지 자재관리실에서 자재관리업무를 하였으며, 2008. 2. 19.부터 2008. 4.경 현재까지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라) 199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원고가 작업한 곳인 P/T시작팀 주물실의 분진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해당년도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또한 1995년, 2000년 상반기, 2002년 하반기, 2003년 상반기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원고 또한 1년에 2회씩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주물(P/T)실 분진 등의 노출기준이 기준미달로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마) 원고와 같은 직종 및 같은 일을 하는 동료근로자는 4명이고, 가장 오래 근무해 온 사람으로 소외2가 있으며, 같이 근무하는 자 중에 이상 증세가 있는 사람은 원고 이외에는 없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병력(가) 원고는 고향인 경북 상주에서 8살 때 인천으로 이사하여 ○○실업고 기계과를 졸업하고, 2년간 군 복무 후 23세 때인 1973.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4세 때부터 주당 2~3갑 정도씩 3년간 흡연을 하다가 폐결핵에 이환된 후 10년간 금연을 하다가 다시 흡연을 시작하여 2004. 2.경까지 주당 2갑 정도 씩 흡연하여 왔다.(나) 원고는 7남매 중 장남으로 부모 및 나머지 형제 모두 건강한데,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정도 지난 1976.경 건강진단상 발견된 폐결핵으로 3개월간 휴직하면서 5~6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복직한지 1년 정도 지나 다시 재발하여 3개월 정도 휴직하면서 5개월간 화학적 항결핵요법을 시행, 치료하였으며, 이후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적은 없었다.(다) 월고는 유기용제 취급작업자로 2001. 9. 4. ○○○○○의학센터가 실시한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에서 비활동성 폐결핵 및 늑막비후(폐손상이 심함) 판정을 받고, 2001 12.경 특수건강진단시 양손의 손바닥 피부균열주의진단을 받고 치료 및 작업장 개선을 통한 근무를 계속해 왔는데, 2002. 5. 22. 및 2002. 6. 12. ○○○○정형외과의원에서 '폐의 기타 장애'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2002. 8. 8.경 및 2003. 6. 24.경 소외 회사의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으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며,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4. 7. 12. 건강검진결과 "접촉성 피부질환,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피부과 진료가 요망된다는 소견이 나왔는바, 원고는 2004. 3. 1.경부터 작업이 전환되어 있었던 상태로서 2004. 11. 4. '접촉성 피부염'으로 요양신청하여 2004. 12. 29.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4. 11. 10. ○○○대학교 ○○병원에서 '용접공 폐증, 폐결핵(비활동성)'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진폐정밀진단(2005. 1. 3.부터 2005. 1. 8.까지)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심사협의회는 2005. 1. 3.부터 2005. 1. 8.까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은 0/0으로서 정상이라는 소견이며, 심사청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흉부 CT 및 흉부 X-ray에 대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바, 2004. 10. 26. 흉부 CT에서 우상엽에 결핵에 의한 폐용적 감소, 섬유화, 기관지 확장증 소견이 존재하며, 좌측에는 정상임. 2005. 3. 3. 단순흉부 촬영에서는 0/0, tbi이며, 폐사진에서 폐섬유화는 결핵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우측 상엽에서만 관찰되어 폐섬유화가 진폐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3. 7.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의결과에 의거 진폐 병형이 0/0으로서 진폐증이 없는 정상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05. 5.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7. 19. 기각되었다.(3)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등과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는 2004. 10. 12. 수 주간 호흡곤란, 흉부 불편함 및 가슴통증이 계속되자 ○○○대학교 ○○병원에서 가슴 CT 촬영 등을 하고 폐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대학교 ○○병원 주치의가 2004. 11. 6.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현재 폐기능 FZU 70%이며 기관지 과민성이 증명되어 기관지천식도 같이 합병되어 있는 환자로서 작업력과의 관계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자, 2005. 4. 1. "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결핵에 의한 폐손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산업의학자문의의 소견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산업의학자문의는 2005. 5. 16. 원고의 산재요양신청병명은 '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결핵에 의한 폐손상'인데, 원고가 근무하는 소외 회사의 P/T 시작팀 주물실에서 사상하는 유해인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치는 미만이고 천식을 유발할 만한 인자를 발견할 수 없으나 혹시 다른 인자나 사용하는 유해인자 중에서 천식 및 기관지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의뢰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이에 따라 피고는 2005. 5. 20.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여부 판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 내용1) 작업환경(사업장 개요 및 작업내용)가) 원고는 23세 때인 1973. 10. 27.부터 1994. 12. 13.까지 21년 1개월간 소외 회사 ○○○○공장 및 ○○공장에서 자동차부품의 금형 및 주조품개발작업을 하였고, 그 후 1994. 12. 14.부터 2004. 2. 28.까지 9년 3개월간은 소외 회사 ○○공장의 기습연구소(냉동창고 건물에서 1996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산하 ○○○○○(PowerTrain, P/T) 시작팀 소속 목형/주조직 근로자로서 알루미늄 엔진헤드 시제품의 개발작업을 하였다(1994. 12. 14.부터 1995. 2. 28.까지는 시작2팀 소속이었으나 업무는 동일하였다).나) 작업내용은 일반적으로 자동혼련기 안에서 섞인 주물사와 수지(레진, PEP SET A/B, 2000년부터 국산인 SUPER SET으로 교체하였으며 월 100kg 정도 사용)를 목형에 넣어 상온에서 경화시켜 조형을 제작하지만, Water Jacket 등 복잡한 부품인 경우에는 빨리 경화시킬 목적으로 수지인 ISOCURE Ⅰ/Ⅱ와 섞은 후 Chamber 안에서 경화촉진제인 아민(SUPERCURE)을 공급해 조형을 제작하며(ISOCURE 사용량은 SUPER SET의 1/100 정도임), 탈가스제(Flux-D 109)를 투여하면서 아연과 주석이 소량 섞여 있는 알루미늄괴(알루미늄이 90% 이상)를 용해한 후 용탕을 조형에 붓고 식은 후 탈사/후처리(망사 disc wheel로 grinding) 작업 등을 하였다.다) 2004. 4.경까지는 평균 2~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2004. 5.경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근무만 하다가 ○○○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천식으로 진단받은 2004. 10.경부터는 휴직 중인데, 소외 회사에서는 2004. 3. 1. 원고가 작업 전환되어 예전에 근무하던 작업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 중 하루 1시간 정도 재고작업을 하다가(나머지 시간은 근무대기 형태이었고, 근무 중에 과거 작업장의 출입은 하였다고 함), 2004. 11.경부터는 교통사고로 휴직 중이라고 밝혔다.2) ○○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특진 결과원고는 특진 당시에는 호흡곤란, 천명음 등은 저명하지 않았고 간헐적인 기침과 객담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2005. 8. 25,) 및 컴퓨터단층사진(2005. 9. 6.)상 우폐 상엽의 무기폐 및 우폐 하엽의 섬유화로 인하여 우폐 용적이 감소되어 이차적으로 종격등이 오른쪽으로 shifting된 소견을 보이는 등 전에 않았던 결핵에 의한 이차적 염증성 변화 소견이 있었으며, 피부단자시험(2005. 8. 26.)에서는 55 종의 흡입성 항원에 모두 음성반응을 보여 일반적으로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에 감작되지 않은 소견을 보였다. 호흡기 증상이 작업과 관련하여 나타난 증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지인 ISOCURE I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로 기관지유발시험을 시행하였으나 (2005. 9. 6.), 6시간이 지날 때까지 일초량(FEV1, 노력성 폐활량 중 1초간 불어내는 최대공기량으로 기도저항의 지표로 사용됨)이 최대 4.3%만 감소하여 특이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화제인 SUPER SET F0-2910 및 ISOCURE Ⅱ에polymethylene polyphenyl isocyanate가 포함되어 있어 TDI로 기관지유발시험(2005. 9. 9.)을 시행한 결과 기관지과민성의 변화도 없었다(원고가 사용한 경화제에는 TDI가 아니라 MDI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여건상 MDI가 아닌 TDI로 기관지유발시험을 하였고 TDI와 MDI를 포함한 이소시아네이트는 기관지점막에 매우 자극적이고 TDI와 MDI는 기관지유발시험에서 서로 교차반을을 일으키므로 TDI를 사용한 기관지유발시험에서 음성인 점을 감안하면 MDI를 사용해 기관지유발시험을 했더라도 음성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에서 나타난 반응은 메타콜린에 대한 용량 의존적 반응이 전혀 없으면서, 메타콜린 농도와 관계없이 일조량이 감소하는 등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였다).3) 종합결론이상의 조사결과 원고는 ① 특진을 통해 천식 또는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되었으나, ② 기관지유발시험 결과 작업 중 노출되었을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나 MDI에 의한 천식이라는 증거가 없으면서 노출이 중단된 이후 증상이 심해졌고, ③ 만성기관지염을 포함하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 역시 주물사 노출이 중단된 후에 증상이 더 심해진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천식 또는 천식성 기관지염은 비직업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만성기관지염을 포함하는 만성폐색성 폐질환 등은 30여년 전 앓고난 후 흉부 방사선사진에서도 확인된 결핵 후유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라)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1) 원고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원고는 2004. 10. 12, 수 주간 호흡곤란, 흉부 불편함 및 가슴 통증이 계속되자 ○○○대학교 ○○병원에서 가슴 CT 촬영 등을 받고, 2004. 11. 2,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최대한 공기를 들여 마신 뒤 최대한 빠르고 세게 불어내어 끝까지 내 뱉을 수 있는 최대공기량으로 폐용량의 지표로 사용됨)이 3.31L(예측치의 83.5%), 일초량이 2.26L(예측치의 70.4%, 기관지확장제에 의한 기관지가역성 없음), 일초율(FEV1/FVC)이 68.2%로 약간의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었으나, 25.0㎎/㎖농도의 메타콜린을 흡입했을 때에야 일초량이 21.2%로 감소하여 기관지과민성은 음성으로 나왔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는 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기관지염, 결핵에 의한 폐손상으로 2004. 10. 12.부터 본원 호흡기내과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서 자주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기관지 천명음이 청진되고 있음. FZU 70%이나 기관지 과민성이 있어 발작시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현재 부신피질 호르몬을 비롯한 항염증치료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 있음.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폐손상의 원인으로 직업에 의한 분진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2)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 전문의 소외6의 소견폐기능검사 및 흉부 X-선에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이며 기관지내시경에서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데 기관지 내에서 색소침착, 탄분증 등의 이상소견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마)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주치의 소외3, 소외4의 작업관련성 평가원고는 1973년경부터 10년간 소외 회사 ○○공장에서 금형생산작업을 시행하고 24년 전부터 입원 당시까지 기술연구소 소재 담당으로 ○○○○○(엔진개발)을 담당하여 왔는데, ○○공장 재직시 용해작업(선철 및 고철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 코아제조작업(용해된 쇳물을 붓기 위한 중자를 제조하는 작업), 주물투입작업(쇳물을 주형틀에 붓는 작업), 형해체작업(냉각된 주형틀을 해체하여 탈사를 하는 작업), 후처리 작업(탈사된 주물을 쇼트 및 그라인딩 작업을 통하여 가공하는 작업), 방청작업(주물의 방청을 위해 페인트를 칠함)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페놀, 메틸아민, 에폭시 수지 및 안료 성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고, 기술연구소 재직시에는 기술연구소가 자동차 모델 개발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문제로 인하여 전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라인이 축소, 설치되어 있어 전체 ○○○ 공장에서 문제되는 모든 유해요인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분진, 유리규산, 주형사 안정 및 고정액으로 사용되는 펩셋의 포름알데히드, 트리메틸벤젠, 페놀 포름알데히드 레진, 페놀 등에 노출되는데, 원고는 현재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현재 통원 치료 상태로 분진 및 유기용제 노출이 많은 자동차 제조업 중 주물업 종사자로서 주물업은 만경폐쇄성 폐질환의 발생이 일반적인 사무실 근무자에 비하여 12배 높다고 보고되고(연령, 흡연 유무 및 고용기간을 보정한 후의 결과이다), 주물업 종사자의 사망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에 의한 사망률은 일반 인구에서의 발생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물업종사자는 직업적인 노출이 없는 군에 비하여 만성기관지염의 증상을 10% 정도 더 호소할 뿐만 아니라 비암성 폐질환에 의한 사망율이 2,5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바, 원고가 노출된 유해물질로 호흡성 분진,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이 있고 이 중 호흡성 분진은 장기간 노출시에 진폐 뿐만 아니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며, 포름알데히드는 폐기능 감소를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킨다고 보고되며 페놀 등도 호흡기계 자극증상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원고의 환경력, 가족력, 군 병력에서 상기 질환에 관련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력이 없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위험요인 중 하나인 흡연력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 매우 짧으므로 원고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호발하는 주물업에서 종사하였고, 연구소에서 사용하였던 모래형틀 고정체인 펩셋의 성분 중 포름알데히드 등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며, 원고의 경우 고농도에 폭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환경, 가족, 군병과,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작업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바) 피고 소속 자문의 소견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및 ○○○병원의 특진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기자는 기관지천식 및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되나, 상기자의 작업장에서 천식유발 물질로 추정되는 TDI, 포름알데히드 등에 의하여 상기 질환이 발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과거력상 30년 전 이환되었던 결핵과 흡연 등의 비특이적 원인에 의하여 발병 혹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천식 이외의 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존 결핵의 후유증으로 확인된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의 주치의인 위 병원 산업의학 전문의 소외3은 주물작업시 폐질환을 유발시키는 중요 유해인자로는 결정형 유리규산, 여러 중금속 흄 및 분진,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학물질 등으로 위와 같은 유해인자를 흡인하며 3년간 작업을 하였을 때 폐질환에 걸릴 확률에 관하여는 3년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고농도 노출이 이루어졌다면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내지 30년이 지나고도 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데, 노출의 양과 기간, 개인적 차이에, 따라 발생확률이 다를 수 있어 그 발생확률을 정확히 제시할 수 없다. 흡연 자체가 폐결핵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정확한 진단명은 용접공폐증이 아니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함이 타당하고, 주물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호발한다는 연구결과는 많으며 특히 상기 작업자의 경우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인 흡연에 의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여, 직업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작업관련성 평가에서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아)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 전문의 소외5의 소견1) 원고는 2007. 6. 21. 본원 산업의학과에 내원하여 현재 증상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여 호흡기 내과와의 협진을 통하여 이학적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폐기능 검사, 흉부전산화 촬영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전 과거 병력에서 1976년 속립성 폐결핵으로 5~6개월 치료를 받고 2년 후 재발 판정을 받아 5개월간 화학적 항결핵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 원고의 직업력은 1973년 10월부터 1994년까지 소외 회사 ○○ 주물공장 및 ○○공장에서 근무(자동차 금형 및 주조품 개발작업)하였고 1994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공장 기술연구소에서 근무(○○○○○ 시작팀 소속 목형 주조에 근무)하였다.3) 정밀검사 결과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post-inflammatory change(염증 후 변화)로 인한 destroyed lung(폐실질의 파괴) 소견이 관찰되고 흉부 전산화 촬영에서도 동일 소견이 관찰되며 이외 진폐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다. 호흡기 내과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폐야에서 호흡음이 경도로 감소된 것 이외의 소견은 없었고, 폐기능 검사에서는 중등도 정도의 폐쇄성 환기 장애가 관찰되었는데, 이상과 같은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재의 호흡곤란은 과거의 심한 염증성 질환에 의한 폐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활량의 감소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 주물 작업시 폐질환을 유발시키는 중요 유해인자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주물 공정 작업의 단위 작업이 다양하여 유해요인은 단위작업에 따라 다양한데, 이 중 폐와 관련된 유해인자는 분진,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 증기, 금속흄(몰리브덴, 철, 망간, 납,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등이 있으며 이들 유해인자에의 만성적 폭로는 폐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자료가 있다. 유해요인에의 장기 노출로 인한 폐기능 이상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암 발생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폐질환에 걸릴 확률은 정량화할 수 없다.5)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오랜 시간 동안의 추적검사를 통하여 흡연자에서 만성폐쇄성 질환이나 폐암이 의미있게 증가함을 역학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짧은 기간의 흡연량과 폐질환에 결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며 확률은 정량화할 수 없다. 또한 흡연 형태에 대한 구분에 따른 질병의 발병가능성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가 없다.6) 원고의 현재의 호흡곤란은 기왕증인 폐결핵의 악화로 인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흡연력은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이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주물주조작업에 의한 가능성은 환자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과 기존의 진단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증상이 일정부분 기존의 질병인 폐결핵에 의한 염증반응의 점진적 악화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기존 작업관련성 평가에 따른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작업 관련성과 기존 질병의 악화 어느 한 쪽으로만의 결과로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미만이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업무와 분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재해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에 대한 피부단자시험에서 55종의 흡입성 항원에 모두 음성반응을 보여 일반적으로 천식을 일으키는 물질에 감작되지 않을 소견을 보였던 점, 호흡기 증상이 작업과 관련하여 나타난 증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지인 ISOCURE I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로 기관지유발시험을 시행하였으나, 6시간이 지날 때까지 일초량이 최대 4.3%만 감소하여 특이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화제인 SUPER SET F0-2910 및 ISOCURE Ⅱ에 polymethylene polyphenyl isocyanate가 포함되어 있어 TDI로 기관지유발시험을 시행한 결과 기관지 과민성의 변화도 없었던 점(원고가 사용한 경화제에는 TDI가 아니라 MDI가 발생할 수 있으나 TDI와 MDI를 포함한 이소시아네이트는 기관지점막에 매우 자극적이고 TDI와 MDI는 기관지유발시험에서 서로 교차반응을 일으키므로 TDI를 사용한 기관지유발시험에서 음성인 점을 감안하면 MDI를 사용해 기관지유발시험을 했더라도 음성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포름알데히드 또는 MDI 에 의한 천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 증상이 더 심해졌고, 만성기관지염을 포함하는 만성폐색성 폐질환 역시 주물사 노출이 줄어들거나 중단된 후에 증상이 더 심해진 점, 특히 원고에 대한 방사선 촬영 및 컴퓨터단층사진상 우폐 상업의 무기폐 및 우폐 하엽의 섬유화로 인하여 우폐 용적이 감소되어 있는 등 전에 않았던 결핵에 의한 이차적 염증성 변화 소견이 있었는데, 폐결핵의 후유증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점, 소외 회사에 입사하고 3년 뒤에 발병한 폐결핵이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분진, 유해인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가 오랜 기간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원고가 근무하던 공장, 연구소 등의 분진, 유해가스 등 작업환경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쉽게 믿기 어렵고, 갑 8호증의 5, 6, 갑 10호증, 갑 12호증의 1, 갑 13호증의 1, 2, 갑 14 호증의 1, 을 14호증의 2, 을 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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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13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