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5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6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1. 사회복지법인인 ○○○○ 산하 ○○○○의원(이하 '○○○○'라 한다)의 치과의사(원장)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 10. 19. 07:00경 ○○○○이 운영하는 ○○요양원 내 기숙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철원 ○병원 및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좌측시상부 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6. 25.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28.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노령(63세)인데다가 기존질환(본태성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뇌경색증)으로 인해서 사업장 밖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치료행위는 물론 병원의 관리 및 제반 운영 등에까지 신경을 쓰면서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특히 병원 운영에 있어서 행정원장과 사이에 간호사 채용, 기공사의 활용이나 급여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겪으면서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갑작스런 혈압상승을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5. 3. 1. ○○○○의 원장으로 채용되어 치과의사로서 진료, 치료 업무는 물론 치과운영에 관한 책임 및 관리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자택이 고양시 이하생략인 관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무일에는 ○○○○에서 운영하는 ○○○○○의 기숙사(기숙사 이용에 따른 비용 및 식대 등은 모두 ○○○○에서 부담하였다)를 제공받아 그 기숙사 및 구내식당에서 숙식을 하였고, 주말인 토요일에 자택으로 퇴근하여 휴무일을 보내고 다음날인 일요일에 기숙사로 돌아와 월요일부터 ○○○○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주6일 근무제로 평일은 09:00~18:00까지, 토요일은 09:00~13:00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일에 숙식을 하는 기숙사가 근무장소인 ○○○○와 별도의 건물로 되어 인근에 있었음에도 야간진료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재해 발생 전 1~2주 이내에 업무 환경 및 내용이나 업무량 등의 변화나 증가는 없었다. (다) 원고는 최초 채용 근로계약 당시 2005. 3. 1.~2006. 3. 1.까지 연봉으로 9,780만 원(월 8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05. 9. 26. 진료환자의 감소와 치과 의원 경영상의 이유로 당초 연봉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머지 기간동안 ○○○○에서 발생한 수입 중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과 반분하기하면서 2005. 9.과 10.에 각 1,604,485원과 3,239,322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근무기간 중 이와 같은 임금문제와 병원운영에 있어서 ○○○○ 측의 행정원장과 의견차이로 갈등이 있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원고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뇨병 및 당뇨망막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0년 이후에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흡연을 하여오다가 재해 발생 3년 전에 금연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2005. 10. 19. 발생한 좌측 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2005. 11. 1.까지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06. 3. 3.~4. 28.까지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며, 2005. 12. 1.부터 2006. 7. 18.까지 외래 통해 치료중임. 현재 독립적 기립,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관절구축 등의 합병증 방지 위해 지속적 재활치료 필요함. (나) 피고 측 자문의 - 두부 CT(2005. 10. 19. 촬영) 상 좌측뇌기저핵부 및 뇌실내출혈이 있으나 과거 수진기록상 고혈압, 당뇨로 치료한 사실이 있고, 업무 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며, 과도한 근로환경악화, 스트레스 가중이 발견되지 않는바,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현한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원처분기관 자문의). - 뇌출혈을 유발시킬만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성이 뚜렷하지 않은 뇌출혈로 업무상 유발요인보다는 내재하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령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해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악화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공단본부 자문의 1). - 업무수행성이 뚜렷하지 않고,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바, 상병은 기존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 피감정인의 병명은 좌측 시상부출혈과 뇌실질내출혈, 고혈압, 당뇨병이고, 좌측 시상부 출혈과 뇌실질내출혈이 동시에 발병되었음. -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발병원인은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혈압상승의 정도와 기간에 관련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의 예방은 지속적인 혈압조절에 있다. 보통의 출혈은 200/100mmHg의 범위에서 잘 발생되지만 수축기 혈압 160mmHg 이하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발병 1년 6개월 전에 진단받은 고혈압과 발병 4년 전에 진단받은 당뇨병이 뇌출혈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과로는 전체 몸에 영향을 미치지만 뇌의 혈관자동조절능력을 저하시켜 혈압 상승에 따른 뇌혈관의 수축 및 이완능력에 영향을 미쳐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그러나 고혈압, 당뇨병이 기존의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006. 3. 9.자 ○○병원에서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및 혈관검사(MRA) 소견상 양측 뇌기저핵부에 이전의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우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이 관찰되는 등의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에 있던 노화되고 경화된 뇌혈관의 파열에 부분적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추정함. - 고혈압, 당뇨병은 자발성 뇌출혈의 주된 원인 인자이나, 과로나 스트레스는 원인 인자에 해당하지 않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병의 촉발인자로 판단하는지 여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감정의의 견해는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의 자연발생적 진행결과에 의한 출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나이가 40세 미만의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 발병한 경우에는 50% 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촉발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피감정인의 뇌출혈의 발병은 자연 발생적 진행결과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혈압이 약물복용으로 조절하고 있어서 정상 혈압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원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된 기간이 1년 6개월로 짧고, 진단 당시부터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당뇨병의 소인을 가진 환자에게 더욱더 뇌출혈이나 심혈관 질환에 높은 촉발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함. 원고에게 확실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발병의 촉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체결한 연봉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치과의원 운영수익금을 반분하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재단 측과의 갈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에게 확실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촉발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위와 같은 임금변경은 이미 이 사건 재해 발생 한 달 가량 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이루어졌던 점, ② 앞서 본 원고의 담당업무나 근무형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재해 직전 수행한 업무량이나 근무환경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당뇨 및 당뇨망막병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경미한 뇌경색이 관찰되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수행성이 뚜렷하지 않고, 업무상 유발요인보다는 내재하던 기존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진단받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뇌출혈의 주된 원인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에 있던 노화되고 경화된 뇌혈관의 파열에 부분적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추정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60세를 넘은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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