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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5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4.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5. 20.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화조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9. 30. 퇴직한 후 2006. 10. 30. ○○병원에서 '뇌내혈종 좌측 두정후두엽부, 알콜성 지방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7. 6.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만성간염, 당뇨의 병력이 있는데다가 되직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없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7. 24. 망인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7. 9. 15.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자(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2003. 5.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정화조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6. 4.경부터 정화조 트럭운전업무도 같이 하게 되면서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호 가목 (3)항의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정화조 청소와 청소차량 운전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정화조 청소업무는 청소용 탱크로리로 정화조의 오물을 흡입하여 청소하면 망인이 청소용 호스를 잡아주고 정화조내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운전기사가 결근할 때 청소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는데 그 회수는 월 1-2회 가량이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6:00경부터 17:00까지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당뇨병으로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05. 12. 2.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9/89mmHg로 측정되었다. (2) ○○○대학교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  - 고혈압과 혈소판 감소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내혈종(좌측 두정후두엽부)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혈관기형 등의 유무를 밝혀낼 수 있는 혈관조영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인정근거] 갑8, 9호증 을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뇌내혈종 좌측 두정후두엽에 대하여  ①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퇴사한 이후에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없는 점, ③ ○○○대학교병원장도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고 감정소견을 밝힌 점, ④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부터 뇌내혈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던 점, ⑤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1호 가목 (3)항의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상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아니하는 망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알콜성 지방간에 대하여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이유로 망인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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