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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5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12. 16. 업무 중에 발생한 언어장해와 마비증세로 '뇌내출혈(우측 기저핵), 진전증, 파킨스씨병, 심장 후하방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 안검결막염, 복합부분발작'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여 오던 중에, 2006. 7. 18 경 '중추성 현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같은 해 7. 2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17. 위 각 상병 중 '중추성 현훈'에 대하여는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평소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넘어짐으로써 발병 또는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13, 2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는 추가상병신청서 및 피고측에 대한 소견조회서에서 무리한 동작 및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가 파열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요양상병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2008. 8. 26.자 소견서에서 원고가 자율신경 기능 저하와 중추성 현훈으로 보행 중 자주 넘어져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의 2000. 6. 5.부터 2005. 6. 28.까지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지럽고 팔 다리에 힘이 없다는 등의 호소를 자주 하였던 사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당초 요양상병인 뇌출혈 등으로 인한 좌측 반신부전마비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자주 넘어지고 정상인 우측 팔과 다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 어깨에도 자주 외상을 입거나 그 관절에 무리가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요양승인 상병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야기된 이차적 질병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외상,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등 매우 다양하고, 특히 50세 이 후에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견봉하방의 충돌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에서 당초 요양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지럼증과 팔 다리에 힘이 없다는 등의 호소를 자주 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넘어져 어깨 등을 다쳤다는 등의 호소를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 주치의의 2008. 8. 26.자 소견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인데다가 원고 주치의가 위 추가상병신청 당시는 물론 피고측에 대한 주치의 소견조회서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을 적시한 바가 없고, 또한 원고의 주치의는 2006. 8. 4. 피고측에 대한 소견조회서에 원고가 6년 전부터 우측 견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면서도 2006. 7. 7. 촬영한 MRI상 원고의 우측 견관절부의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 경과된 것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어지럼증 등으로 인하여 넘어져 우측 어깨 내지 그 관절 등을 다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과 당초 요양 상병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그에 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소견은 원고가 당초 요양 상병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으로 우측 어깨에 자주 외상을 입거나 우측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나, 당초 요양상병인 파킨슨병 등과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원고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소견이 일치하고,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연령에 따른 충돌 중후군으로 비롯된 견관절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회전근개 파열의 발병원인 및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으로 우측 어깨에 자주 외상을 입거나 우측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감으로써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병변 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업무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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