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7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5.5. 11. 18:00경 제주시 이하생략 소재 ○○○○○○○○ 주점에 맥주 10박스를 납품하고 신제주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져 동료 근로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차량밖에 쓰러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인근 ○○병원을 거쳐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상심실성 빈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6. 7.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8. 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한 기존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류를 판매 운반하는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재해 전 2인 1조 근무에서 혼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업무특성상 1일 15~16시간의 근무와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다 판매처 수금업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1994. 1. 4. 판매원 4명과 관리직원 4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외 회사에 주류 판매원으로 입사하여 2002.경까지 근무하다가 되사하였고, 다시 2004.11. 22.경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같은 주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의 판매 운반 및 수금, 마감, 공박스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는 통상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게 되나 주말 전인 금요일이나 월요일 등 주중 1~2일 정도는 24:00경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한편 근무시간 중 업무가 없는 12:00~16:00까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입사한 후 동료인 소외1과 같은 근무조를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5. 2. 11.경 다른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비교적 매출량이나 판매 조건, 차량운행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수월한 편이던 원고의 근무조에서 소외1이 다른 근무조로 이동하면서 주로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담당한 거래업체는 60~65개 정도로 2005.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원고가 판매한 각종 주류의 총 수량은 2005. 1월이 1,059박스(반품수량 제외, 이하 같다), 2월이 1,035박스, 3 월이 998박스, 4월이 1,368박스, 5월이 524박스 정도이었고, 한편 각종 주류의 박스당 무게는 10~20kg정도이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원고는 소주 1병 반 정도의 주량으로 주 2일 정도 음주를 하고, 1일 1갑 정도 이 흡연을 하며, 1997. 7.경과 1999. 6.경에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상심실성빈맥의 직접적인 원인인 심장대 이중전기회로는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소견임. 재해로 인하여 이중전기회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상심실성 빈맥은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재해로 인하여 유발혹은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고, 재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될 수 있음 (나) 자문의 - 자료검토결과 기존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음(원처분지사 자문의). - 선천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산업재해 질병이 아니며,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업무상 재해가 아님(공단 본부 자문의).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진단명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중 방실결정회귀성 빈맥'으로 발작성의 의미는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맥박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예측인자 없이 빠른 맥이 발생하고 예측 없이 정맥으로 회복된다고 하여 발작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심실상성 빈맥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선천적 기형임. - 최초 ○○병원 진료시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빈맥(분당 226회정도) 소견 외에 심장초음파상 심장기능에는 이상이 없었고, 2005. 5. 16. ○○○ 병원 내원 당시에는 실신을 동반한 가슴 두근거림을 주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2005. 5. 18.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향후 재발되지 않는 한 특별한 치료는 필요치 않음. - 심장내 이중전기회로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고, 이는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의 원인이 됨. 심실상성 빈맥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심장대 이중전기회로이며, 이중전기회로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실상성 빈맥의 유발인자로 작용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는 없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중전기회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는 않음.[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 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장시간에 이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가량 전에 같은 근무조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다른 근무조로 이동하는 바람에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입사 이전에 이미 9년정도 판매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재입사 후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이 장시간이고, 3개월 전부터 2인 1조 근무에서 혼자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포함된 12:00~1600까지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 주5일 근무제로 토, 일요일은 물론 법정 공휴일까지 모두 휴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의 이동은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으로 이는 기존의 근무조가 다른 근무조에 비하여 매출량 및 판매조건, 운행거리 등이 수월 하였던데 따른 것으로 보여 앞서 든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개인적인 소인으로서 심장의 선천적 기형 인 심장내 이중전기회로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에 주치의,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데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중전기회로가 있는 상 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실상성 빈맥의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④ 그 외 원고가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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