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2007구단136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214,2심-대법원,2009두65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시 이하생략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8세대)인 ○○○○○○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발주자 및 시공자로서 2001. 10. 26.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여 2002. 4. 10.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하였다. 소외1은 2002. 4. 16.경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2. 5.경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사업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02. 4. 10.부터 2005. 4. 9.까지였으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은 11,606,400원이었다.나. 2004년 무렵 이 사건 빌라에 방수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소외1이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빌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소외3)는 소외2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방수 관련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606,400원에 도급주었다. 소외2은 2004. 12. 4.부터 12. 8.까지 도급받은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다.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04. 12. 5. 추락사고를 당하여 '양측경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 6. 9.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의 발주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거나 그 발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공사금액은 하자보증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로서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이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이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주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축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을 받는 사업인 이상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공사금액'은 원칙적으로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를 분할하여 복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한 각 도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공사금액이 된다.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고,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참조}.(2)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지, 복수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공사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각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 따라서, 본 공사와 동일한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지 않는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공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참조). 그러나, 본 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는 별개인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3)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02. 4. 10.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 완료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04. 12. 4.에 시작되어 2004. 12. 8. 완료되었고, 이 사건 신축공사는 소외1이 발주하고 직접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이 사건 빌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외2 사이의 별도의 하자보수공사계약에 따라 소외2이 원수급인으로서 시공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과 별도로 하자보수공사대금 11,606,400원이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자보수 공사는 본 공사인 이 사건 신축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본 공사와는 별개인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공사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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