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137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6. 1. 소외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에 주유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7. 7. 15:30경 주유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몸에 마비증세가 온 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졌으나 다음날인 8. 00:30경 다시 마비증세가 재발하여 ○○○○○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2007. 4.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재해 이전 업무내용 및 강도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만한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 자문 결과 기존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적 발병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유소에 입사 이전 2005. 10. 2.~2006. 5. 10.경까지 근무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하루 10~18시간, 8~9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다시 2006. 6. 1. ○○주유소에 입사하여 12:00부터 22:00까지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존질환 등 (가) 원고는 2005. 10. 2.부터 2006. 5. 10.경까지 ○○○○○○ ○○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2006. 6. 1.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입사한 이래 주유업무 및 계산업무, 세차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유소는 직원이 13명으로 시간대별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 월 2회 휴무, 근무시간은 12:00~22:00까지로 10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다고 알고 있었으나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2004. 3. 9. 헌혈 당시 측정한 혈압은 160/94mmHg였고, 약 25년간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과 한 달에 2회 정도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 급성 뇌경색은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생길 수도 있음. (나) 피고 측 자문의 - ○○대학병원의 퇴원 당시 진단명이 뇌경색과 고혈압이었던 점, 입원 중 시행한 심장검사상 고혈압시 흔히 보이는 소견인 좌심실비대증(LⅤH)의 소견이 있는 점 등 기존의 질환에 의한 자연적 발생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재해로는 불승인이 타당함. -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피재자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 -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병으로 증상은 편마비, 감각장애, 시야장애, 구음장애,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고, 종류는 사이즈가 큰 혈관, 작은 혈관, 그리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으며, 원인은 주로 동맥경화증이고, 나쁜 생활습관(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등임. 나쁜 생활습관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이지만, 과로와 관련성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의학자료는 현재까지 없음. - 첨부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편마비 뇌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하나 뇌 촬영상 급성뇌경색 소견은 없음.[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2, 3, 5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판 단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에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을 유발, 악화시킬만한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미 고혈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좌심실 비대증이 확인되는 데다 장기간 흡연 등을 하여오는 등 생활습관상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자연적 발생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뇌 경색증의 원인은 주로 동맥경화증, 나쁜 생활습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라는 것 이고, 진료기록상 급성뇌경색 소견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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